피앤피뉴스 - 관리감독자 법정교육 16시간, 줌 화상교육으로 인정 가능해

  • 맑음통영21.5℃
  • 맑음청주22.2℃
  • 맑음북강릉15.1℃
  • 맑음영월16.1℃
  • 구름많음장흥19.6℃
  • 구름많음고창군17.5℃
  • 맑음고산22.5℃
  • 맑음순창군18.2℃
  • 맑음합천16.9℃
  • 맑음정읍19.5℃
  • 맑음부산21.6℃
  • 맑음구미18.2℃
  • 맑음청송군12.8℃
  • 맑음강화16.0℃
  • 맑음울릉도20.2℃
  • 맑음영주14.9℃
  • 맑음문경15.8℃
  • 맑음산청17.1℃
  • 맑음창원21.7℃
  • 맑음동해15.9℃
  • 구름많음진도군19.9℃
  • 맑음흑산도21.0℃
  • 맑음추풍령15.5℃
  • 맑음여수23.0℃
  • 맑음서청주19.3℃
  • 맑음남해21.4℃
  • 맑음동두천16.2℃
  • 구름많음영광군19.4℃
  • 구름많음완도22.3℃
  • 맑음고흥18.6℃
  • 맑음대전21.3℃
  • 구름많음보성군19.6℃
  • 맑음춘천15.9℃
  • 맑음서귀포23.1℃
  • 맑음인천21.6℃
  • 맑음서산18.5℃
  • 맑음부여17.1℃
  • 맑음천안16.6℃
  • 맑음남원21.3℃
  • 맑음홍천16.0℃
  • 맑음광양시20.9℃
  • 맑음북춘천16.0℃
  • 맑음수원18.6℃
  • 맑음세종20.4℃
  • 맑음밀양19.1℃
  • 맑음울산20.9℃
  • 맑음백령도17.8℃
  • 맑음김해시21.6℃
  • 맑음이천16.7℃
  • 맑음충주17.7℃
  • 맑음양평17.6℃
  • 맑음진주16.2℃
  • 맑음거창16.0℃
  • 맑음파주14.6℃
  • 맑음제주23.1℃
  • 맑음북창원21.1℃
  • 맑음상주17.5℃
  • 구름많음전주22.5℃
  • 맑음철원14.9℃
  • 맑음의령군15.2℃
  • 맑음군산22.8℃
  • 맑음성산24.1℃
  • 맑음양산시21.6℃
  • 맑음울진16.7℃
  • 맑음영덕16.9℃
  • 맑음강진군20.5℃
  • 맑음경주시16.0℃
  • 맑음대관령8.8℃
  • 맑음홍성18.3℃
  • 맑음정선군13.6℃
  • 맑음영천16.1℃
  • 맑음임실17.1℃
  • 구름많음해남20.0℃
  • 맑음속초17.5℃
  • 맑음의성14.8℃
  • 맑음봉화12.3℃
  • 구름많음목포23.2℃
  • 맑음원주19.7℃
  • 맑음제천14.5℃
  • 맑음금산17.4℃
  • 맑음광주23.1℃
  • 맑음강릉17.2℃
  • 맑음고창18.8℃
  • 맑음순천16.2℃
  • 맑음포항23.3℃
  • 맑음인제14.1℃
  • 맑음태백10.9℃
  • 맑음서울20.7℃
  • 구름많음부안20.3℃
  • 맑음함양군15.7℃
  • 맑음보령
  • 맑음대구19.7℃
  • 맑음북부산21.3℃
  • 맑음장수13.6℃
  • 맑음거제20.7℃
  • 맑음보은17.4℃
  • 맑음안동16.4℃

관리감독자 법정교육 16시간, 줌 화상교육으로 인정 가능해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0-30 10:00:48
  • -
  • +
  • 인쇄
비대면 시대, 온라인 플랫폼으로 효율적인 안전보건교육 실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 관리감독자는 매년 16시간의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집체교육 일정 조율의 어려움과 업무 공백 문제로 법정교육 이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최근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교육이 법정교육으로 인정받으면서 이러한 고민이 해소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교육기관인 대한안전보건교육원에 따르면, 줌(Zoom)과 같은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교육도 관리감독자 법정교육 16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교육기관이 적법한 지정을 받았고, 실시간 출석 관리와 학습 진도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대한안전보건교육원 관계자는 “자체제작한 AI 기반 실시간 학습 관리 기능을 통해 출석 및 증빙 누락이 제로(Zero)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강의실에서 화상교육일 변경이 무제한으로 가능하며(교육 당일 7시 30분까지), 단체교육 신청 시에는 4대 법정의무교육 무료 제공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특히 화상교육 외에도 우편통신교육을 통한 법정교육 이수가 가능해 주목받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관리감독자 교육의 경우 총 교육시간의 50%까지 우편통신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즉, 16시간 중 최대 8시간을 우편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다.

대한안전보건교육원의 우편통신교육은 매우 간편한 프로세스로 진행된다. 교육생은 내강의실에서 PDF 형태의 교재를 다운로드받아 자율학습 후, 온라인으로 간단한 평가를 진행하면 된다. 평가는 총 10문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6문제 이상만 정답을 맞추면 즉시 수료증이 발급된다.

이러한 우편통신교육은 업무가 바쁜 관리감독자들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자신의 일정에 맞춰 학습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8시간 화상교육과 8시간 우편교육을 혼합하는 방식은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법정교육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한안전보건교육원의 교육 플랫폼은 PC와 모바일을 모두 지원하여, 시간·장소 제약 없이 안정적인 원격교육 제공이 가능하다.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을 통해 PC와 모바일 모두 지원하며, 다양한 공공기관과 교육현장 환경에서도 유연하게 대응 가능하다.

만족도 97.5%를 자랑하는 이 교육 서비스는 삼성물산, 코스트코 등 10,700여 개 고객사가 이미 선택한 검증된 교육 솔루션이다. 관리감독자 정기교육(16시간) 기준, 혼합교육(8시간 화상교육 + 8시간 우편교육)의 경우 1인당 80,000원으로 합리적인 교육비가 책정되어 있다. 교육 인원에 따라 최대 20%까지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대한안전보건교육원은 고용노동부 제2022-180016호 위탁교육 지정기관으로, 공공기관 우선구매대상기업 및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수상, 안전보건공단 교육기관 평가 A등급(잠정), 강의평가 100점 만점 달성 등 공인된 교육기관이다.

관련 문의는 대한안전보건교육원 대표번호 또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