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관리감독자 법정교육 16시간, 줌 화상교육으로 인정 가능해

  • 맑음동해35.0℃
  • 맑음고창31.3℃
  • 맑음강진군31.8℃
  • 맑음인제29.8℃
  • 맑음원주31.1℃
  • 맑음철원30.8℃
  • 맑음봉화31.0℃
  • 맑음북창원34.6℃
  • 맑음고창군30.8℃
  • 맑음장수30.0℃
  • 맑음통영31.1℃
  • 맑음보령32.1℃
  • 맑음속초33.3℃
  • 맑음춘천30.5℃
  • 맑음영주31.1℃
  • 맑음부산34.4℃
  • 맑음대구32.8℃
  • 맑음경주시34.7℃
  • 맑음김해시35.2℃
  • 맑음추풍령29.7℃
  • 맑음밀양34.8℃
  • 맑음광양시33.5℃
  • 맑음영광군31.1℃
  • 맑음영월30.8℃
  • 맑음여수30.4℃
  • 맑음태백30.0℃
  • 맑음부여30.5℃
  • 맑음산청33.8℃
  • 맑음광주32.4℃
  • 맑음동두천30.0℃
  • 맑음해남31.6℃
  • 맑음홍성31.7℃
  • 맑음군산30.6℃
  • 맑음의령군34.6℃
  • 맑음진도군30.5℃
  • 맑음합천33.3℃
  • 맑음장흥32.0℃
  • 맑음안동31.0℃
  • 맑음흑산도31.4℃
  • 맑음전주32.0℃
  • 맑음정읍32.2℃
  • 맑음제천29.7℃
  • 맑음수원31.3℃
  • 맑음거제32.7℃
  • 맑음충주30.3℃
  • 맑음청주31.2℃
  • 맑음창원33.3℃
  • 맑음북강릉34.1℃
  • 맑음목포30.5℃
  • 맑음서울30.7℃
  • 맑음파주30.3℃
  • 맑음강화29.6℃
  • 맑음이천31.6℃
  • 맑음대관령27.5℃
  • 맑음울진35.1℃
  • 맑음고흥32.6℃
  • 맑음포항35.0℃
  • 맑음양산시37.2℃
  • 맑음서산31.6℃
  • 맑음영덕34.5℃
  • 맑음대전31.6℃
  • 맑음진주33.2℃
  • 맑음남원31.4℃
  • 맑음함양군34.0℃
  • 맑음순천31.3℃
  • 맑음순창군31.1℃
  • 맑음거창33.1℃
  • 맑음양평30.1℃
  • 맑음서귀포31.2℃
  • 맑음정선군31.5℃
  • 맑음금산31.2℃
  • 맑음완도32.1℃
  • 맑음백령도29.4℃
  • 맑음청송군32.1℃
  • 맑음세종30.2℃
  • 맑음울산34.1℃
  • 맑음북춘천29.9℃
  • 맑음남해32.1℃
  • 맑음성산33.4℃
  • 맑음보은29.5℃
  • 맑음북부산35.3℃
  • 맑음고산30.4℃
  • 맑음문경31.1℃
  • 맑음부안31.4℃
  • 맑음홍천29.9℃
  • 맑음제주31.7℃
  • 맑음임실30.6℃
  • 맑음강릉34.6℃
  • 맑음상주31.2℃
  • 맑음서청주30.5℃
  • 맑음구미32.6℃
  • 맑음천안29.6℃
  • 맑음의성32.6℃
  • 맑음울릉도33.4℃
  • 맑음인천30.1℃
  • 맑음영천33.6℃
  • 맑음보성군32.5℃

관리감독자 법정교육 16시간, 줌 화상교육으로 인정 가능해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0-30 10:00:48
  • -
  • +
  • 인쇄
비대면 시대, 온라인 플랫폼으로 효율적인 안전보건교육 실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 관리감독자는 매년 16시간의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집체교육 일정 조율의 어려움과 업무 공백 문제로 법정교육 이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최근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교육이 법정교육으로 인정받으면서 이러한 고민이 해소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교육기관인 대한안전보건교육원에 따르면, 줌(Zoom)과 같은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교육도 관리감독자 법정교육 16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교육기관이 적법한 지정을 받았고, 실시간 출석 관리와 학습 진도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대한안전보건교육원 관계자는 “자체제작한 AI 기반 실시간 학습 관리 기능을 통해 출석 및 증빙 누락이 제로(Zero)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강의실에서 화상교육일 변경이 무제한으로 가능하며(교육 당일 7시 30분까지), 단체교육 신청 시에는 4대 법정의무교육 무료 제공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특히 화상교육 외에도 우편통신교육을 통한 법정교육 이수가 가능해 주목받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관리감독자 교육의 경우 총 교육시간의 50%까지 우편통신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즉, 16시간 중 최대 8시간을 우편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다.

대한안전보건교육원의 우편통신교육은 매우 간편한 프로세스로 진행된다. 교육생은 내강의실에서 PDF 형태의 교재를 다운로드받아 자율학습 후, 온라인으로 간단한 평가를 진행하면 된다. 평가는 총 10문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6문제 이상만 정답을 맞추면 즉시 수료증이 발급된다.

이러한 우편통신교육은 업무가 바쁜 관리감독자들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자신의 일정에 맞춰 학습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8시간 화상교육과 8시간 우편교육을 혼합하는 방식은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법정교육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한안전보건교육원의 교육 플랫폼은 PC와 모바일을 모두 지원하여, 시간·장소 제약 없이 안정적인 원격교육 제공이 가능하다.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을 통해 PC와 모바일 모두 지원하며, 다양한 공공기관과 교육현장 환경에서도 유연하게 대응 가능하다.

만족도 97.5%를 자랑하는 이 교육 서비스는 삼성물산, 코스트코 등 10,700여 개 고객사가 이미 선택한 검증된 교육 솔루션이다. 관리감독자 정기교육(16시간) 기준, 혼합교육(8시간 화상교육 + 8시간 우편교육)의 경우 1인당 80,000원으로 합리적인 교육비가 책정되어 있다. 교육 인원에 따라 최대 20%까지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대한안전보건교육원은 고용노동부 제2022-180016호 위탁교육 지정기관으로, 공공기관 우선구매대상기업 및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수상, 안전보건공단 교육기관 평가 A등급(잠정), 강의평가 100점 만점 달성 등 공인된 교육기관이다.

관련 문의는 대한안전보건교육원 대표번호 또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