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제처, 국토안전관리원과 간담회 개최...건축물 해체 절차 간소화 논의

  • 맑음정선군-0.5℃
  • 맑음광양시5.9℃
  • 맑음양산시8.8℃
  • 맑음홍천0.8℃
  • 비울릉도4.1℃
  • 맑음강릉3.7℃
  • 맑음통영8.0℃
  • 맑음울산6.5℃
  • 맑음서청주3.1℃
  • 맑음성산7.8℃
  • 구름조금고산9.3℃
  • 맑음양평2.9℃
  • 맑음속초2.6℃
  • 맑음안동3.7℃
  • 맑음태백0.8℃
  • 맑음수원3.2℃
  • 구름많음인제3.2℃
  • 맑음장흥5.4℃
  • 맑음서귀포9.7℃
  • 맑음대관령-2.0℃
  • 맑음순천4.4℃
  • 맑음강화3.5℃
  • 맑음고창4.1℃
  • 맑음세종3.8℃
  • 맑음창원7.9℃
  • 맑음여수7.2℃
  • 맑음구미5.1℃
  • 맑음고흥5.4℃
  • 맑음의령군2.3℃
  • 맑음의성2.0℃
  • 맑음금산2.4℃
  • 맑음상주3.9℃
  • 맑음남해5.9℃
  • 구름조금영덕6.9℃
  • 맑음고창군4.5℃
  • 맑음서울3.9℃
  • 맑음광주5.4℃
  • 맑음북창원7.9℃
  • 맑음봉화1.0℃
  • 맑음북부산7.4℃
  • 맑음순창군4.5℃
  • 맑음영월1.2℃
  • 맑음천안2.4℃
  • 구름많음제주9.5℃
  • 맑음부여3.9℃
  • 맑음장수0.4℃
  • 구름조금포항7.9℃
  • 맑음해남6.2℃
  • 맑음이천3.0℃
  • 맑음대구6.9℃
  • 맑음흑산도6.7℃
  • 맑음철원-0.7℃
  • 맑음추풍령3.8℃
  • 맑음북강릉1.9℃
  • 구름조금울진5.3℃
  • 맑음문경2.1℃
  • 맑음청주4.5℃
  • 맑음전주4.7℃
  • 맑음보은1.9℃
  • 맑음부안4.8℃
  • 맑음홍성2.8℃
  • 맑음군산3.6℃
  • 맑음백령도4.1℃
  • 맑음강진군6.4℃
  • 맑음파주1.6℃
  • 맑음정읍4.1℃
  • 맑음진도군6.9℃
  • 맑음충주0.8℃
  • 맑음김해시7.0℃
  • 맑음부산8.3℃
  • 맑음북춘천1.0℃
  • 맑음원주2.3℃
  • 맑음거창1.7℃
  • 맑음영광군5.0℃
  • 맑음보령3.8℃
  • 맑음인천3.6℃
  • 구름조금동해5.2℃
  • 맑음산청5.3℃
  • 맑음합천5.6℃
  • 맑음청송군2.2℃
  • 맑음영천5.6℃
  • 맑음서산1.6℃
  • 맑음영주4.2℃
  • 맑음완도6.2℃
  • 맑음밀양6.5℃
  • 맑음보성군5.6℃
  • 맑음대전3.4℃
  • 맑음거제8.8℃
  • 맑음제천-0.6℃
  • 맑음춘천1.8℃
  • 맑음경주시6.8℃
  • 맑음임실3.7℃
  • 맑음목포6.0℃
  • 맑음함양군4.8℃
  • 맑음진주7.1℃
  • 맑음동두천1.2℃
  • 맑음남원4.4℃

법제처, 국토안전관리원과 간담회 개최...건축물 해체 절차 간소화 논의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2-20 14:06:42
  • -
  • +
  • 인쇄
건축물관리법·건축법 개정 방향 공유…국민 불편 해소·안전 강화 모색

<법제처-국토안전관리원 현장간담회>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는 19일 국토안전관리원을 방문해 건축물 해체 과정에서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건축물관리법’과 ‘건축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윤강욱 법제조정정책관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건축물 해체와 관련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법제처는 지난해 건축물 해체와 관련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물관리법’과 ‘건축법’ 개정안의 법적 쟁점을 사전 검토하고 해당 개정안의 발의를 지원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단순 외벽 마감재 교체 등 경미한 공사는 신고나 허가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건축물 해체 범위에서 제외하고, ② 해체계획서가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를 받은 경우 허가 또는 신고 수리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며, ③ 건축물 대수선과 관련된 해체는 별도의 신고나 허가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법제처는 이러한 개정을 통해 건축물 해체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축물 해체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고위험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점검 권한 부여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윤강욱 법제조정정책관은 “법·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국민 안전과 편의성을 높이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