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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자 149명, 평균 채무액 ‘5천 8백만 원’...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0-21 14: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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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이후 현재. 735명에게 총 1,814건 제재...출국금지 1,030건, 운전면허 정지 691건, 명단 공개 93건 등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149명에게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여성가족부는 제3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통해 총 177건의 제재를 의결하며,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심의에서 의결된 제재조치는 출국금지 115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 공개 4건으로 이루어졌다. 가장 높은 양육비 채무액은 약 2억 7천 4백만 원에 달했으며, 평균 채무액은 5천 8백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정부의 제재는 2021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으며, 그 이후 지금까지 735명에게 총 1,814건의 제재가 내려졌다. 특히 출국금지 요청이 1,030건, 운전면허 정지 요청 691건, 명단 공개 93건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12월 제39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추가 제재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다.

양육비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미지급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조치로, 미지급자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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