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서’ 아닌 ‘교육자료’…고교 무상교육 국가 지원 특례 2027년까지 연장

  • 비안동19.3℃
  • 흐림영월23.1℃
  • 구름많음동두천24.2℃
  • 흐림부산23.4℃
  • 흐림부여21.7℃
  • 흐림순창군19.9℃
  • 비서귀포26.6℃
  • 흐림태백19.2℃
  • 구름많음서울25.9℃
  • 흐림장수18.6℃
  • 흐림양산시22.0℃
  • 구름많음청주23.6℃
  • 흐림고흥21.0℃
  • 구름많음파주24.0℃
  • 흐림장흥21.5℃
  • 구름많음양평25.0℃
  • 흐림순천20.1℃
  • 흐림대전20.8℃
  • 흐림고창21.9℃
  • 흐림제천22.2℃
  • 흐림천안22.6℃
  • 흐림강진군21.5℃
  • 구름많음철원23.4℃
  • 흐림충주23.3℃
  • 흐림금산20.5℃
  • 흐림영덕21.1℃
  • 구름많음울릉도23.7℃
  • 흐림경주시20.7℃
  • 비울산20.4℃
  • 흐림성산25.4℃
  • 흐림북강릉23.6℃
  • 흐림구미20.1℃
  • 구름많음서산24.7℃
  • 비대구20.5℃
  • 흐림함양군19.2℃
  • 흐림보은19.6℃
  • 흐림영천20.1℃
  • 흐림밀양20.9℃
  • 흐림영광군22.0℃
  • 흐림북창원21.1℃
  • 흐림보성군21.2℃
  • 흐림남해19.9℃
  • 흐림목포21.2℃
  • 흐림속초23.6℃
  • 비포항21.9℃
  • 흐림완도21.4℃
  • 흐림의령군19.2℃
  • 흐림거창19.1℃
  • 구름조금춘천24.7℃
  • 흐림산청19.1℃
  • 흐림김해시21.5℃
  • 비창원21.2℃
  • 흐림정읍21.5℃
  • 흐림추풍령18.2℃
  • 흐림봉화20.0℃
  • 흐림정선군20.8℃
  • 흐림통영22.0℃
  • 흐림세종21.2℃
  • 흐림전주21.5℃
  • 흐림원주24.5℃
  • 구름많음서청주21.8℃
  • 흐림해남21.7℃
  • 흐림군산21.9℃
  • 구름많음수원24.9℃
  • 흐림거제22.5℃
  • 흐림울진22.9℃
  • 맑음백령도24.4℃
  • 흐림고산24.8℃
  • 흐림흑산도22.8℃
  • 구름많음강화23.3℃
  • 비광주20.0℃
  • 비여수20.4℃
  • 흐림의성20.0℃
  • 구름많음홍천24.8℃
  • 흐림강릉25.8℃
  • 흐림홍성24.0℃
  • 구름많음보령23.2℃
  • 흐림제주24.9℃
  • 흐림부안21.4℃
  • 흐림동해24.9℃
  • 흐림대관령18.7℃
  • 구름많음인천26.0℃
  • 흐림남원19.2℃
  • 흐림임실20.2℃
  • 흐림상주18.7℃
  • 흐림영주19.9℃
  • 비북부산22.8℃
  • 흐림이천24.5℃
  • 흐림고창군21.3℃
  • 구름많음북춘천24.5℃
  • 흐림진도군21.2℃
  • 흐림광양시20.0℃
  • 구름많음인제21.4℃
  • 흐림진주19.7℃
  • 흐림문경18.4℃
  • 흐림합천20.2℃
  • 흐림청송군19.6℃

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서’ 아닌 ‘교육자료’…고교 무상교육 국가 지원 특례 2027년까지 연장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8-05 14:09:48
  • -
  • +
  • 인쇄
교육부 소관 「초·중등교육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는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교육부 소관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은 그동안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위임돼 있던 교과용 도서의 정의 및 범위를 법률에 직접 명시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동안 다양한 형태로 개발돼 온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교과서와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개정 법률에 따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해당 디지털 콘텐츠는 교과용 도서의 심의 및 승인 절차 대상이 아닌 교육적 보조 수단으로 활용된다.

또한 같은 날 통과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대한 특례 규정을 3년간 한시적으로 재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전체 무상교육 경비의 47.5% 이내에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며, 나머지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 법률은 모두 공포 즉시 시행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