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서’ 아닌 ‘교육자료’…고교 무상교육 국가 지원 특례 2027년까지 연장

  • 맑음수원21.8℃
  • 구름많음홍천21.3℃
  • 흐림상주21.5℃
  • 박무서귀포22.1℃
  • 구름많음남원22.2℃
  • 구름많음경주시22.3℃
  • 구름많음북춘천22.5℃
  • 맑음속초20.8℃
  • 흐림전주21.6℃
  • 구름많음순창군21.8℃
  • 구름많음거창20.7℃
  • 구름많음영광군22.2℃
  • 흐림동해21.0℃
  • 구름많음북창원23.9℃
  • 맑음영천21.1℃
  • 흐림서울23.1℃
  • 맑음대관령17.6℃
  • 구름많음남해21.4℃
  • 맑음고산21.7℃
  • 구름많음북부산23.3℃
  • 구름많음인천21.9℃
  • 구름많음영덕
  • 구름많음청송군
  • 흐림추풍령20.3℃
  • 흐림울산21.9℃
  • 흐림창원22.7℃
  • 맑음대구22.4℃
  • 맑음고흥22.0℃
  • 구름많음태백17.7℃
  • 구름많음산청21.7℃
  • 구름많음장수20.5℃
  • 맑음보령22.3℃
  • 구름많음해남21.9℃
  • 맑음인제19.8℃
  • 구름많음금산21.1℃
  • 구름많음성산21.9℃
  • 구름많음포항22.0℃
  • 맑음철원22.0℃
  • 구름많음안동22.0℃
  • 맑음제천20.6℃
  • 구름많음울릉도21.5℃
  • 맑음완도21.7℃
  • 구름많음춘천22.4℃
  • 맑음세종21.2℃
  • 맑음영주20.3℃
  • 맑음북강릉20.9℃
  • 비목포21.8℃
  • 구름많음부안21.5℃
  • 흐림의성21.2℃
  • 구름많음진주21.2℃
  • 구름많음봉화19.3℃
  • 구름많음장흥21.9℃
  • 맑음백령도17.6℃
  • 구름많음밀양23.4℃
  • 구름많음정읍21.7℃
  • 구름많음의령군21.9℃
  • 구름많음강진군21.8℃
  • 흐림여수21.8℃
  • 맑음원주22.6℃
  • 맑음청주22.8℃
  • 구름많음광양시21.7℃
  • 구름많음문경20.9℃
  • 맑음충주21.3℃
  • 구름많음고창군22.3℃
  • 안개흑산도19.9℃
  • 맑음파주19.9℃
  • 맑음이천23.2℃
  • 구름많음보성군22.0℃
  • 구름많음부여21.7℃
  • 구름많음통영21.6℃
  • 맑음진도군21.5℃
  • 맑음정선군19.7℃
  • 맑음강화21.1℃
  • 구름많음임실21.6℃
  • 흐림부산22.7℃
  • 비제주22.3℃
  • 맑음강릉22.3℃
  • 구름많음군산21.7℃
  • 비대전21.8℃
  • 구름많음거제22.1℃
  • 맑음광주23.1℃
  • 박무홍성22.0℃
  • 맑음순천20.3℃
  • 흐림양평22.5℃
  • 맑음서청주21.5℃
  • 구름많음고창22.7℃
  • 구름많음합천22.7℃
  • 맑음영월20.1℃
  • 구름많음김해시22.8℃
  • 맑음천안20.9℃
  • 흐림구미22.1℃
  • 흐림울진21.6℃
  • 맑음동두천21.2℃
  • 구름많음함양군21.5℃
  • 구름많음보은20.8℃
  • 구름많음양산시24.1℃
  • 구름많음서산21.9℃

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서’ 아닌 ‘교육자료’…고교 무상교육 국가 지원 특례 2027년까지 연장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8-05 14:09:48
  • -
  • +
  • 인쇄
교육부 소관 「초·중등교육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는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교육부 소관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은 그동안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위임돼 있던 교과용 도서의 정의 및 범위를 법률에 직접 명시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동안 다양한 형태로 개발돼 온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교과서와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개정 법률에 따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해당 디지털 콘텐츠는 교과용 도서의 심의 및 승인 절차 대상이 아닌 교육적 보조 수단으로 활용된다.

또한 같은 날 통과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대한 특례 규정을 3년간 한시적으로 재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전체 무상교육 경비의 47.5% 이내에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며, 나머지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 법률은 모두 공포 즉시 시행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