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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고시 최종합격자 15명 발표…일반행정 8명·재경 6명·사서 1명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7-31 14: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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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제42회 입법고시 최종합격자 공고
8월 7일 후보자 등록…신체검사 결과서 등 임용서류 제출
등록하지 않으면 임용 불가…신원조사는 온라인으로 진행

 

 

 

 

 

 

국회사무처가 제42회 입법고시 최종합격자 15명을 발표했다. 직렬별로는 일반행정 8명, 재경 6명, 사서 1명이 최종 합격했으며, 합격자들은 다음 달 채용후보자 등록 절차를 거쳐 국회공무원으로 임용된다.

국회사무처는 31일 2026년도 제42회 입법고시 최종합격자를 공고했다. 최종합격자는 일반행정 8명, 재경 6명, 사서 1명 등 모두 15명이다.

최종합격자는 오는 8월 7일 오후 2시 국회의정관 106호에서 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일정이 변경될 경우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다.

등록 대상자는 채용후보자등록원서와 선서문, 서약서를 비롯해 경력기간 합산신청서와 경력증명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최종학력증명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 합격 결과서, 반명함판 컬러사진 3매 등을 제출해야 한다.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 학력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하며, 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신체검사가 면제된다.

이와 함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3통, 병적증명서, 급여 수령용 본인 명의 통장 사본도 제출해야 한다. 장교와 부사관 경력자는 병적기록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각종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공개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원조사 관련 서류는 기존 오프라인 제출이 아닌 온라인 접수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격자는 임용서류 제출 이후 개별 발송되는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 신원진술서 등을 작성해야 하며, 세부 임용 안내자료는 원서 접수 당시 등록한 이메일로 발송된다.

국회사무처는 최종합격자라도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국회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안내했다. 등록과 임용 관련 문의는 국회사무처 인사과 인사1담당을 통해 가능하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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