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우정9급(계리) 공무원 최종합격자 215명 발표…22일까지 채용후보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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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9급(계리) 공무원 최종합격자 215명 발표…22일까지 채용후보자 등록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6-12 14: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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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7명·경인 43명 최다…임용유예·추가합격 기준도 함께 안내
채용후보자 미등록 시 임용 의사 없는 것으로 간주





우정사업본부가 2026년도 우정9급(계리)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확정하고 채용후보자 등록 절차에 들어갔다. 합격자들은 오는 22일까지 해당 지방우정청에 등록을 마쳐야 하며, 기간 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임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된다.


우정인재개발원은 12일 '2026년도 우정9급(계리)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공고'를 통해 최종합격자 명단을 공개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합격자는 응시번호로만 발표됐으며, 수험생은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서 개별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시험 최종합격자는 전국 9개 지방우정청에서 모두 215명이다. 지역별로는 경인지방우정청이 43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지방우정청 37명, 부산지방우정청 34명, 전남지방우정청 30명, 충청지방우정청 26명 순으로 집계됐다. 이어 경북지방우정청 15명, 강원지방우정청 12명, 전북지방우정청과 제주지방우정청이 각각 9명을 선발했다.

모집 분야별로는 일반전형 외에도 장애인과 저소득층 구분 모집이 진행됐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파주·포천·백령·연평, 거제·통영, 거창·함양, 충남·충북, 목포·여수·완도, 군산, 제주우체국 등 권역 및 우체국 단위 선발 인원도 포함됐다.

최종합격자는 이날부터 22일까지 해당 지방우정청 인력계획과(제주청은 사업지원과)에 채용후보자 등록 서류를 등기우편(익일특급)으로 제출해야 한다. 등록 마감일 우편 접수분까지 인정되며, 택배와 퀵서비스 접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 한 개의 등기우편에는 반드시 응시자 1명의 서류만 동봉해야 한다.

등록 대상자는 채용후보자 등록원서를 비롯해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후견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채용 신체검사서, 우체국 통장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와 자격증 사본 등은 해당자에 한해 제출하면 된다.

학업이나 군복무, 장기 질병, 임신·출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용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임용유예는 채용후보자 등록을 먼저 마친 뒤 신청해야 하며, 기관의 인력 운영 상황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시험 합격 후 새롭게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임용유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안내됐다.

우정인재개발원은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선발 예정 인원 범위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휴직자 복직이나 전년도 합격자의 임용유예 복귀 등 다른 방식으로 결원을 충원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가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추가합격자가 없으면 별도 공지는 하지 않는다.

한편 채용후보자 등록 이후에는 제출 서류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등을 거쳐 이상이 없으면 관할 우체국으로 임용 추천이 이뤄진다. 실제 임용 시기는 채용후보자 등록 순번과 각 지역의 결원 발생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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