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재난·민원 지방공무원, 승진 빨라진다”…결원 없어도 특별승진·근속 2년 단축까지

  • 맑음창원22.9℃
  • 맑음통영22.3℃
  • 맑음백령도18.4℃
  • 맑음부여18.9℃
  • 맑음고산22.9℃
  • 맑음서산19.5℃
  • 맑음서귀포23.5℃
  • 맑음대구21.1℃
  • 맑음의성17.0℃
  • 맑음북강릉16.8℃
  • 맑음영월19.3℃
  • 맑음제주23.8℃
  • 맑음양평19.1℃
  • 맑음보성군20.7℃
  • 맑음홍천17.8℃
  • 맑음남해20.8℃
  • 맑음세종20.0℃
  • 맑음울산21.3℃
  • 맑음보령19.2℃
  • 맑음태백12.5℃
  • 맑음영주17.0℃
  • 맑음합천19.1℃
  • 맑음김해시21.8℃
  • 맑음서울22.4℃
  • 맑음수원19.6℃
  • 맑음완도21.8℃
  • 맑음제천16.9℃
  • 맑음고창20.7℃
  • 맑음북부산22.1℃
  • 맑음진주19.2℃
  • 맑음영덕17.7℃
  • 맑음흑산도20.9℃
  • 맑음정읍21.4℃
  • 맑음속초18.9℃
  • 맑음봉화14.1℃
  • 맑음장흥20.9℃
  • 맑음구미22.1℃
  • 맑음청송군14.6℃
  • 맑음홍성18.6℃
  • 맑음성산24.5℃
  • 맑음북춘천18.7℃
  • 맑음전주23.4℃
  • 맑음울진17.8℃
  • 맑음울릉도20.2℃
  • 맑음광주24.1℃
  • 맑음함양군17.8℃
  • 맑음상주21.2℃
  • 맑음순천17.4℃
  • 맑음광양시22.4℃
  • 맑음진도군20.6℃
  • 맑음북창원23.1℃
  • 맑음해남21.3℃
  • 맑음대관령11.5℃
  • 맑음문경17.8℃
  • 맑음포항23.5℃
  • 맑음밀양22.3℃
  • 구름많음목포23.7℃
  • 맑음이천18.4℃
  • 맑음거제21.8℃
  • 맑음대전21.9℃
  • 맑음파주15.8℃
  • 맑음거창18.9℃
  • 맑음경주시18.0℃
  • 맑음원주20.0℃
  • 맑음영천18.2℃
  • 맑음천안17.6℃
  • 맑음양산시22.3℃
  • 맑음서청주18.9℃
  • 맑음강진군21.9℃
  • 맑음여수23.9℃
  • 맑음금산19.1℃
  • 맑음군산21.7℃
  • 구름많음순창군19.9℃
  • 맑음강릉18.6℃
  • 맑음남원21.1℃
  • 맑음동두천18.2℃
  • 맑음인제15.5℃
  • 맑음고창군19.3℃
  • 맑음안동20.2℃
  • 맑음부산22.1℃
  • 맑음추풍령19.9℃
  • 맑음산청18.9℃
  • 맑음장수15.4℃
  • 맑음부안21.9℃
  • 맑음청주24.2℃
  • 맑음영광군21.6℃
  • 맑음보은21.6℃
  • 맑음정선군16.0℃
  • 맑음춘천18.0℃
  • 맑음철원16.6℃
  • 맑음임실18.5℃
  • 맑음고흥19.5℃
  • 맑음동해17.0℃
  • 맑음강화16.4℃
  • 맑음인천22.4℃
  • 맑음의령군17.2℃
  • 맑음충주21.1℃

“재난·민원 지방공무원, 승진 빨라진다”…결원 없어도 특별승진·근속 2년 단축까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30 14:42:54
  • -
  • +
  • 인쇄
현장 기피업무 보상 강화, 승진 가산점·배수범위 확대…지방공무원 인사체계 전면 손질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재난·안전과 민원 업무를 맡은 지방공무원이 앞으로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을 할 수 있고, 근속승진 기간도 최대 2년까지 단축되는 등 인사상 우대가 대폭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안을 12월 31일부터 2026년 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재난·안전 및 민원 분야가 격무와 기피업무로 인식돼 인력 유입이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고, 현장에서 성과를 내는 공무원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먼저 재난·안전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거나 정부포상을 받은 7급 이하 공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근속승진 제도도 손질된다. 현재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한해 근속승진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줄일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최대 2년까지 단축하도록 의무화한다. 근속승진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7급은 11년, 8급은 7년, 9급은 5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승진할 수 있는 제도다. 여기에 민원 담당 공무원도 새롭게 포함돼, 격무·기피업무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받고 근속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승진 가산점 부여 기준도 바뀐다. 기존에는 재난·안전 부서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해야 가산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부서에 보직되는 즉시 가산점을 부여해 실효성을 높인다. 민원 담당 공무원 역시 국민 편익 증진에 탁월한 실적이 있거나 민원부서 근무 경력이 있으면 가산점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성과 중심 인사를 확대하기 위해 승진심사 시 후보자 범위인 승진임용 배수범위도 늘린다. 예컨대 결원 1명당 기존 7배수에서 10배수까지 확대해,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이 승진 경쟁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 범위를 평정등급과 점수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 성과관리의 공정성도 강화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재난·안전과 민원 분야는 주민 생활과 직결된 최일선 현장으로, 이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