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재난·민원 지방공무원, 승진 빨라진다”…결원 없어도 특별승진·근속 2년 단축까지

  • 구름많음광주29.5℃
  • 구름많음김해시29.7℃
  • 구름많음고창군28.3℃
  • 흐림밀양30.0℃
  • 구름많음울산27.1℃
  • 구름많음진주30.4℃
  • 맑음원주31.6℃
  • 맑음의성31.2℃
  • 맑음북춘천32.7℃
  • 구름많음성산26.1℃
  • 구름많음군산28.0℃
  • 맑음문경29.4℃
  • 구름많음경주시33.2℃
  • 구름많음거제28.5℃
  • 맑음강릉29.5℃
  • 맑음세종29.7℃
  • 맑음북강릉28.0℃
  • 구름많음태백26.1℃
  • 구름많음포항29.6℃
  • 맑음울릉도27.0℃
  • 맑음청주30.6℃
  • 흐림전주27.8℃
  • 맑음여수27.0℃
  • 맑음정선군31.6℃
  • 맑음동두천31.6℃
  • 맑음울진24.9℃
  • 구름많음보령28.2℃
  • 구름많음부여28.3℃
  • 맑음보은29.1℃
  • 맑음인제30.8℃
  • 구름많음합천29.4℃
  • 맑음강화27.6℃
  • 구름많음추풍령28.4℃
  • 흐림함양군29.9℃
  • 맑음백령도25.0℃
  • 흐림해남27.1℃
  • 구름많음정읍28.4℃
  • 흐림흑산도24.1℃
  • 맑음대전30.6℃
  • 구름많음부안27.5℃
  • 흐림임실27.2℃
  • 구름많음광양시29.3℃
  • 구름많음남해27.2℃
  • 구름많음양산시31.0℃
  • 맑음서울32.2℃
  • 맑음동해26.8℃
  • 구름많음서귀포26.2℃
  • 흐림장흥28.0℃
  • 맑음수원30.8℃
  • 맑음구미30.9℃
  • 흐림제주25.8℃
  • 맑음제천29.3℃
  • 구름많음금산30.4℃
  • 맑음안동30.2℃
  • 구름많음산청28.1℃
  • 맑음양평31.0℃
  • 구름많음서산28.3℃
  • 맑음속초26.1℃
  • 맑음인천29.3℃
  • 맑음영덕28.3℃
  • 구름많음의령군31.1℃
  • 흐림완도28.8℃
  • 맑음서청주29.8℃
  • 구름많음고창28.6℃
  • 구름많음고산24.5℃
  • 맑음천안29.9℃
  • 맑음충주30.7℃
  • 맑음영주30.0℃
  • 구름많음대관령24.6℃
  • 흐림목포26.5℃
  • 구름많음통영26.3℃
  • 구름많음이천32.2℃
  • 구름많음영천28.9℃
  • 구름많음창원28.6℃
  • 구름많음북부산29.6℃
  • 구름많음순창군29.0℃
  • 구름많음순천28.3℃
  • 구름많음남원29.0℃
  • 흐림장수26.8℃
  • 구름많음거창30.2℃
  • 구름많음봉화28.8℃
  • 맑음홍천32.2℃
  • 구름많음보성군28.4℃
  • 맑음춘천32.4℃
  • 구름많음고흥27.4℃
  • 맑음파주30.1℃
  • 흐림강진군29.2℃
  • 흐림진도군25.7℃
  • 구름많음홍성29.0℃
  • 맑음영월31.2℃
  • 맑음청송군30.8℃
  • 맑음상주30.6℃
  • 구름많음영광군28.2℃
  • 맑음대구31.3℃
  • 구름많음부산27.4℃
  • 맑음철원29.6℃
  • 구름많음북창원30.0℃

“재난·민원 지방공무원, 승진 빨라진다”…결원 없어도 특별승진·근속 2년 단축까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30 14:42:54
  • -
  • +
  • 인쇄
현장 기피업무 보상 강화, 승진 가산점·배수범위 확대…지방공무원 인사체계 전면 손질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재난·안전과 민원 업무를 맡은 지방공무원이 앞으로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을 할 수 있고, 근속승진 기간도 최대 2년까지 단축되는 등 인사상 우대가 대폭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안을 12월 31일부터 2026년 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재난·안전 및 민원 분야가 격무와 기피업무로 인식돼 인력 유입이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고, 현장에서 성과를 내는 공무원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먼저 재난·안전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거나 정부포상을 받은 7급 이하 공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근속승진 제도도 손질된다. 현재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한해 근속승진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줄일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최대 2년까지 단축하도록 의무화한다. 근속승진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7급은 11년, 8급은 7년, 9급은 5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승진할 수 있는 제도다. 여기에 민원 담당 공무원도 새롭게 포함돼, 격무·기피업무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받고 근속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승진 가산점 부여 기준도 바뀐다. 기존에는 재난·안전 부서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해야 가산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부서에 보직되는 즉시 가산점을 부여해 실효성을 높인다. 민원 담당 공무원 역시 국민 편익 증진에 탁월한 실적이 있거나 민원부서 근무 경력이 있으면 가산점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성과 중심 인사를 확대하기 위해 승진심사 시 후보자 범위인 승진임용 배수범위도 늘린다. 예컨대 결원 1명당 기존 7배수에서 10배수까지 확대해,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이 승진 경쟁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 범위를 평정등급과 점수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 성과관리의 공정성도 강화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재난·안전과 민원 분야는 주민 생활과 직결된 최일선 현장으로, 이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