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판례 중심 법학교육 바뀌나…AI 시대 ‘문제 해결형’ 행정법 교육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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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중심 법학교육 바뀌나…AI 시대 ‘문제 해결형’ 행정법 교육 논의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3-20 14: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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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설계·데이터 활용까지 확장…법학 교육 방식 전환 논의 본격화
로스쿨·학부 교육 구조 재검토…리걸테크 환경 대응 방향 제시
한국법제연구원, 21일 행정법이론실무학회 등과 공동학술대회 개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인공지능과 리걸테크 확산으로 법률 환경이 빠르게 바뀌면서, 기존 판례 중심의 법학교육 방식에도 변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단순 법령 해석을 넘어 입법 설계와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춘 법조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학계와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21일 오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관에서 ‘AI 시대의 행정법 교육: 방법론의 재구성’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와 행정법이론실무학회가 함께 참여한다.

학술대회에서는 로스쿨과 학부 교육을 아우르는 행정법 교육의 현황을 점검하고, 데이터 기반 입법 연구와 리걸테크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방향이 논의된다. 교육 내용과 방식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행사는 세 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로스쿨과 학부 행정법 교육의 구조와 향후 방향을 다루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데이터 기반 입법 연구 방법과 실제 적용 사례가 소개된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리걸테크 환경에서의 행정법 교육 사례와 과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발표에는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임성훈 교수를 시작으로, 이유봉, 선지원가 순차적으로 발제에 나선다.

특히 이유봉 센터장은 입법을 단순 규범 제정이 아니라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설계 과정으로 보고, 인공지능 시대에는 법학이 정책학과 사회과학, 데이터 과학과 결합하는 방향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는 법학교육 전반의 구조 변화와도 맞닿아 있다. 판례와 법령 해석 중심의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정책 설계와 문제 해결 능력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인공지능 환경에서는 법령 지식 전달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며 “행정 수요 변화에 맞춰 제도 설계 역량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법학기초교육연구사업을 통해 법학교육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시민 대상 법교육 교재 개발도 병행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AI 환경에 맞는 법학교육 방향을 점검하는 자리로 이어진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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