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음주운전 재범자 방지장치 의무화·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설치 등...10월부터 33개 법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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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자 방지장치 의무화·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설치 등...10월부터 33개 법령 시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0-02 14: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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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자에 운전면허 발급 조건 강화,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
채무자에게 추심 예정일과 방어권 행사 방법 통지, ‘추심총량제’, ‘추심유예제’ 시행
500세대 이상 규모 공동주택...‘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의무 설치

<10월 시행법령>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10월부터 음주운전 재범자에게는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만 운전면허를 재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가 전산화되어 더욱 편리해지는 등 국민 생활에 변화를 가져올 총 33개의 법령이 새롭게 시행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법령들이 10월부터 시행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재범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만 운전면허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방지장치는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을 때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다.

면허 취소 후 일정 기간(결격 기간)이 지나면 운전면허 재취득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도 해당 기간만큼 방지장치를 부착하고 운전해야 한다.

면허 취소로 2년의 결격 기간을 거친 후 재취득하는 경우, 이후 2년간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운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등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받으며, 조건부 운전면허는 취소된다.

앞으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가 전산화되어 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병원·의원은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전자적으로 보험회사에 전송해야 한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우편, 이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해야 했는데, 이로 인해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보험금 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번 전산화는 병상 30개 이상의 중형·대형 병원에서 먼저 시행되며,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은 내년 10월 2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달 17일부터는 채권추심자가 개인금융채권 추심에 착수할 경우 사전에 채무자에게 추심 예정일과 방어권 행사 방법을 통지해야 한다.

또한 채권별로 7일에 7회 이상 추심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추심총량제’와 재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에 대해 일정 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가 시행된다.

채무자가 상환이 곤란할 경우 금융회사에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요청권’도 도입돼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5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위원회는 주민자치 조직으로서 층간소음 관련 민원을 청취하고 자율적인 중재와 조정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 구성원은 연 4시간 이상의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층간소음 측정·진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외에도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상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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