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16회 법조윤리시험, 8월 2일 전국 10개 시험장에서 실시…“입실 시간 못 지키면 영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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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회 법조윤리시험, 8월 2일 전국 10개 시험장에서 실시…“입실 시간 못 지키면 영점 처리”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1 14: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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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간 단 70분…전자기기·음료 반입 금지, 문제지 사전 열람 시 시험 무효
정해진 필기구·좌석·응시표 기재사항 반드시 준수해야…시험 중 퇴실도 불허
부정행위 시 5년간 응시자격 정지…응시자준수사항 위반도 영점 처리 가능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025년도 제16회 법조윤리시험이 오는 8월 2일 토요일 전국 10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시험은 단일 과목인 ‘법조윤리’로 구성되며, 총 70분간 진행된다. 법무부는 11일 시험 시행 공고를 발표하며 응시자들에게 각종 유의사항과 엄격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시험은 8월 2일(토) 오전 11시부터 12시 10분까지 70분간 ‘법조윤리’ 한 과목만 치러진다. 응시자는 오전 10시 20분까지 시험실에 반드시 입실해야 하며, 시험장 출입구는 오전 8시 40분부터 개방된다.

만약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에 도착하거나 입실 시간 이후에 도착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해당 시험은 영점 처리된다.

시험은 서울의 고려대·성균관대·연세대·중앙대·한양대를 포함해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충남대, 제주대 등 총 10개 시험장에서 시행된다. 시험장 배정은 응시표 좌석번호에 명시되며, 예를 들어 ‘고려대 우당교양관 063’이라고 기재돼 있다면 해당 장소의 입구에서 시험실 배치표를 확인한 뒤 지정된 좌석에 착석해야 한다.

시험장 확인은 7월 11일부터 8월 1일까지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에서 응시표를 출력해 가능하다. 시험 전날까지 시험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당일 외에는 건물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시험장 내 주차는 불가하므로 대중교통 이용이 권장된다.

응시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실물 신분증과 응시표, 필기구(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인정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주민번호 없는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장애인등록증(주민번호 포함),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이다.

학생증, 공무원증, 자격수첩, 모바일 신분증 등은 본인 확인용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신분증 미지참 시 별도 절차를 통해 지정 장소에서 신원확인을 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답안은 영점 처리된다.

응시표에는 밑줄, 메모, 기호 등의 어떠한 표기도 해선 안 되며, 시험 중 확인된 경우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시험 중에는 시험실 퇴실이 절대 불가하며, 화장실 이용도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분섭취를 조절하고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스마트워치, 휴대전화, 무선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소지만으로도 위반이며, 시계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다.

뚜껑이 없는 음료(예: 캔음료, 일회용 커피 등) 반입도 제한되며, 시험실 내에서 음식물 섭취는 전면 금지다. 또한, 시험실 내에는 시계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응시자는 개인용 아날로그 시계를 준비해야 한다. 단, 알람음 등 소음이 발생할 경우 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험 시작 30분 전부터는 시험장 내에서 책을 읽는 행위도 금지되며, 문제지의 봉인을 시험 시작 전에 손상하거나 문제지를 들춰보는 행위는 전부 부정행위로 간주돼 답안이 무효 처리된다.

수험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답안지에 빠뜨리거나 오기입할 경우에도 해당 답안은 영점 처리될 수 있으니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시험 종료 시점 이후에는 단 1초라도 답안 작성을 지속하면 영점 처리되며, 회수된 답안지 수와 응시자 수가 일치할 때까지는 퇴실이 허용되지 않는다. 백지답안지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종료 직전 새로 교체한 답안지도 마찬가지로 시간 초과 작성은 무효다.

또한, 시험실 내에서 본인 좌석 외에 다른 좌석에서 시험을 응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으며,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문제지를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 등은 모두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변호사시험법 제17조와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대리시험, 타인의 답안 보기, 통신기기 이용, 부정 자료 소지, 문제지 사전 열람 등 모든 형태의 부정행위는 해당 시험 무효 또는 최대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또한 변호사시험법 제17조의2에 따른 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입실 시간 미준수, 지정 필기구 미사용, 감독 지시 불응, 종료 후 작성 등) 역시 답안 영점 처리 또는 퇴실 조치가 가능하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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