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기업용 ‘호주 법률 길라잡이’ 발간...“호주 투자 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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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기업용 ‘호주 법률 길라잡이’ 발간...“호주 투자 전 꼭 확인하세요”

이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6-06-02 14: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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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심사·회사 설립·노동법 등 실무 정보 수록
ESG·기후 리스크 이사 책임 등 최신 법률 이슈 반영
독일·UAE·일본 이어 네 번째 국가별 법률 안내서

 

 




호주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국내 기업들을 위한 법률 실무 안내서가 나왔다. 외국인투자심사제도부터 회사 설립, 부동산 투자, 노동·고용법, 조세 제도까지 현지 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정보를 한 권에 담았다.

법무부는 2일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호주 시장 진출과 법률 리스크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호주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호주는 광업과 제조업, 부동산 산업 등이 발달한 국가로 국내 기업들의 투자와 진출 수요가 꾸준한 지역이다. 다만 우리나라와 달리 영미식 보통법(Common Law) 체계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독자적인 규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현지 법률 환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법무부는 호주에 이미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현지 법률과 규제 체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책자에는 외국인투자심사제도(FIRB)를 비롯해 회사 설립과 지배구조, 은행·금융 규제, 자금조달 구조, 부동산 투자·개발 규제, 노동·고용법, 이민·비자 제도, 조세 제도, 경쟁법·소비자법 등 주요 법률 분야가 폭넓게 담겼다.

특히 최근 호주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법률 이슈도 반영됐다. 불공정 계약조항 규제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기후 리스크와 관련한 이사의 책임 문제 등 최신 규제 동향을 포함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정보를 강화했다.

세부 목차를 보면 ▲한국 기업의 호주 진출 환경 ▲호주 법체계 이해 ▲외국인투자심사제도(FIRB) ▲사업구조 ▲회사법 및 지배구조 ▲은행·금융 규제 및 자금조달 ▲부동산 법제 및 투자개발 규제 ▲노동·고용법 ▲이민·비자 제도 ▲조세 제도 ▲경쟁법·소비자법 ▲초기 진출 단계 핵심 판단 사항 등 총 12개 장으로 구성됐다.

예를 들어 외국인투자심사제도 장에서는 투자 승인 기준과 면제 대상, 규제 체계를 설명하고, 노동·고용법 장에서는 호주 노동관계법인 ‘Fair Work Act’를 중심으로 고용 형태와 근로조건 등을 소개한다. 조세 제도 부분에서는 법인세 구조와 개인소득세, 거주자 판정 기준 등을 다룬다.

이번 책자는 법무부가 운영 중인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사업의 일환이다.

법무부는 해외에 진출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국제법무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별 법률 안내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해 왔다. 2024년 독일편, 2025년 아랍에미리트(UAE)편과 일본편에 이어 이번 호주편이 네 번째 시리즈다.

법무부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과 관련해 불가항력 쟁점 및 기업 대응 방안을 담은 안내자료를 배포하는 등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기업 법률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이번 호주편 발간 역시 해외 진출 기업의 법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지원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자원·에너지 협력 강화 등으로 호주 진출을 검토하는 국내 기업이 늘고 있으며, 배터리와 광물자원, 친환경 에너지, 부동산 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현지 법률·규제 환경에 대한 사전 검토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호주는 우리 기업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유망 시장이지만 동시에 세심한 법률 검토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장”이라며 “이번 책자가 우리 기업인들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 호주 시장에서의 새로운 도전과 성과를 뒷받침하고 한국과 호주의 경제협력 증진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주요 진출국별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 발간을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이 낯선 법제와 규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국제법무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이수진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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