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전문임기제 다급 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 구름많음인제1.7℃
  • 맑음강릉7.0℃
  • 맑음동해5.6℃
  • 맑음대전3.4℃
  • 맑음장수-1.4℃
  • 맑음북춘천-0.2℃
  • 맑음문경0.4℃
  • 맑음충주0.5℃
  • 맑음통영9.1℃
  • 맑음산청0.4℃
  • 맑음안동2.0℃
  • 맑음순창군1.1℃
  • 맑음금산0.5℃
  • 구름많음인천8.2℃
  • 맑음남해6.5℃
  • 맑음성산10.5℃
  • 맑음부안3.9℃
  • 맑음정읍2.7℃
  • 맑음북부산1.5℃
  • 맑음영월-0.9℃
  • 맑음고흥0.8℃
  • 맑음제주11.6℃
  • 맑음양산시3.6℃
  • 비백령도12.5℃
  • 맑음임실0.4℃
  • 맑음고산12.9℃
  • 맑음거창-1.6℃
  • 맑음대구2.1℃
  • 맑음전주4.4℃
  • 맑음서울6.4℃
  • 맑음고창군3.5℃
  • 맑음서산3.4℃
  • 맑음광양시5.4℃
  • 맑음순천-0.8℃
  • 맑음보령6.1℃
  • 맑음동두천2.1℃
  • 맑음울산5.9℃
  • 맑음태백-1.6℃
  • 맑음영천0.0℃
  • 맑음의성-0.3℃
  • 맑음청주5.0℃
  • 맑음경주시0.6℃
  • 맑음상주0.6℃
  • 맑음보은0.2℃
  • 맑음천안1.6℃
  • 맑음보성군3.1℃
  • 맑음서귀포12.6℃
  • 맑음밀양1.0℃
  • 맑음봉화-2.9℃
  • 맑음추풍령0.2℃
  • 맑음대관령-3.8℃
  • 맑음함양군-0.4℃
  • 맑음북창원4.9℃
  • 맑음영덕3.3℃
  • 맑음목포7.1℃
  • 구름조금울릉도9.9℃
  • 맑음영주-0.5℃
  • 맑음춘천0.4℃
  • 맑음원주1.6℃
  • 맑음수원4.6℃
  • 맑음제천-0.7℃
  • 맑음북강릉5.6℃
  • 맑음창원7.0℃
  • 맑음청송군-2.1℃
  • 맑음홍천0.2℃
  • 맑음철원-0.1℃
  • 맑음광주5.5℃
  • 맑음부여2.5℃
  • 맑음양평2.3℃
  • 맑음여수10.2℃
  • 맑음군산4.0℃
  • 맑음울진3.8℃
  • 맑음강화6.0℃
  • 맑음포항5.5℃
  • 박무홍성2.3℃
  • 맑음남원1.4℃
  • 맑음속초8.0℃
  • 맑음진도군4.1℃
  • 맑음부산8.7℃
  • 맑음고창2.4℃
  • 맑음완도5.3℃
  • 맑음진주1.1℃
  • 맑음합천1.7℃
  • 맑음세종3.3℃
  • 맑음김해시4.2℃
  • 맑음이천1.1℃
  • 맑음해남1.2℃
  • 맑음정선군-2.4℃
  • 맑음영광군3.7℃
  • 맑음흑산도12.1℃
  • 맑음의령군-1.2℃
  • 맑음파주1.3℃
  • 맑음강진군
  • 맑음장흥
  • 맑음서청주1.4℃
  • 맑음구미1.9℃
  • 맑음거제5.4℃

전문임기제 다급 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3-10-30 15:26:03
  • -
  • +
  • 인쇄

교육부 공고 제2023-395호
 

전문임기제 다급 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교육부 전문임기제 다급(청년보좌역) 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교 육 부 장 관


1. 최종 합격자

 임용예정 직급

 분야

 합격인원

 최종 합격자

 전문임기제 다급

 청년보좌역

 1명

 005 김○○


2. 임용관련 서류 제출 안내
가. 제출서류
○ 학위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부
○ 사진(3cm × 4cm) 4매(6개월 이내 촬영분)
 

나. 제출기간 및 제출처
○ 제출기간 : 2023. 11. 2.(목) 까지
○ 제출처 : 교육부 운영지원과 (등기우편 제출)
- 등기우편 주소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512호 운영지원과 채용담당
 

다. 유의사항
○ 지정된 기간 내에 반드시 임용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추가합격자 결정 안내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해당, 임용 당일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교육부 운영지원과(044-203-6151)로 문의 바랍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