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교육청, 자사고 관리권한 약화시키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에 정면 반박

  • 구름많음홍천24.8℃
  • 흐림합천20.2℃
  • 흐림임실20.2℃
  • 구름많음서청주21.8℃
  • 흐림정선군20.8℃
  • 구름많음강화23.3℃
  • 구름많음서울25.9℃
  • 흐림보성군21.2℃
  • 비대구20.5℃
  • 구름많음청주23.6℃
  • 구름많음보령23.2℃
  • 흐림순천20.1℃
  • 흐림영광군22.0℃
  • 구름많음철원23.4℃
  • 흐림금산20.5℃
  • 흐림강진군21.5℃
  • 흐림대관령18.7℃
  • 흐림순창군19.9℃
  • 흐림김해시21.5℃
  • 흐림정읍21.5℃
  • 구름많음수원24.9℃
  • 구름많음울릉도23.7℃
  • 흐림통영22.0℃
  • 흐림청송군19.6℃
  • 흐림홍성24.0℃
  • 흐림영주19.9℃
  • 흐림태백19.2℃
  • 흐림군산21.9℃
  • 흐림추풍령18.2℃
  • 흐림양산시22.0℃
  • 흐림보은19.6℃
  • 흐림울진22.9℃
  • 흐림원주24.5℃
  • 흐림동해24.9℃
  • 흐림부여21.7℃
  • 구름많음동두천24.2℃
  • 구름많음인천26.0℃
  • 맑음백령도24.4℃
  • 흐림밀양20.9℃
  • 흐림의성20.0℃
  • 흐림전주21.5℃
  • 흐림진도군21.2℃
  • 흐림봉화20.0℃
  • 흐림고창21.9℃
  • 흐림남해19.9℃
  • 흐림거창19.1℃
  • 구름조금춘천24.7℃
  • 흐림영월23.1℃
  • 흐림함양군19.2℃
  • 구름많음북춘천24.5℃
  • 흐림장흥21.5℃
  • 흐림진주19.7℃
  • 흐림해남21.7℃
  • 흐림부안21.4℃
  • 흐림상주18.7℃
  • 구름많음양평25.0℃
  • 흐림경주시20.7℃
  • 흐림장수18.6℃
  • 비여수20.4℃
  • 비포항21.9℃
  • 비울산20.4℃
  • 흐림영천20.1℃
  • 흐림부산23.4℃
  • 흐림구미20.1℃
  • 비광주20.0℃
  • 흐림속초23.6℃
  • 흐림제주24.9℃
  • 흐림남원19.2℃
  • 흐림세종21.2℃
  • 흐림목포21.2℃
  • 흐림충주23.3℃
  • 비안동19.3℃
  • 흐림거제22.5℃
  • 흐림북강릉23.6℃
  • 비창원21.2℃
  • 흐림산청19.1℃
  • 비서귀포26.6℃
  • 흐림영덕21.1℃
  • 흐림제천22.2℃
  • 흐림고흥21.0℃
  • 흐림의령군19.2℃
  • 흐림북창원21.1℃
  • 비북부산22.8℃
  • 흐림성산25.4℃
  • 흐림고산24.8℃
  • 구름많음파주24.0℃
  • 흐림이천24.5℃
  • 흐림광양시20.0℃
  • 구름많음인제21.4℃
  • 흐림대전20.8℃
  • 흐림고창군21.3℃
  • 흐림강릉25.8℃
  • 흐림완도21.4℃
  • 흐림문경18.4℃
  • 흐림천안22.6℃
  • 흐림흑산도22.8℃
  • 구름많음서산24.7℃

서울교육청, 자사고 관리권한 약화시키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에 정면 반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3 15:11:12
  • -
  • +
  • 인쇄
자사고 지정 취소 조항 삭제…교육청, 공공성 훼손 우려
법적 근거 부족…시행령 개정 아닌 법 개정이 필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자사고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이는 교육부가 자사고 수시 지정 취소 조항을 삭제하려는 시도에 대해 공공성과 책무성을 약화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개정 없이 시행령 내 자사고 수시 지정 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은 법적 근거를 약화시키는 편의적 선택이라며, 자사고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사고의 입시 부정, 회계 부정,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을 관리할 권한이 축소되면서 교육적 책무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특히. 지난해 휘문고 지정 취소 소송 이후 자사고 관리와 취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하며 교육부에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요청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시행령 수정만을 시도한 것은 본질을 외면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교육청은 자사고의 관리 권한이 축소될 경우 교육의 질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법령 개정을 통해 교육청의 관리 권한을 확고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정 취소” 대신 “지정 종료”라는 표현을 사용해 법적 위임의 한계를 피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교육청은 이러한 표현의 변화가 실질적으로 시행령의 적법성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지적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삭제된 조항은 자사고가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도록 하는 중요한 규정이었다며, 이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1월 13일 열릴 자사고 업무 담당자 회의 이후 서울시교육청의 의견을 명확히 정리해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가 자사고 관리 권한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