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월부터 지역의사제·생계비계좌 도입…민생 안전망 강화 제도 본격 시행

  • 흐림울산21.9℃
  • 구름많음함양군21.5℃
  • 구름많음남원22.2℃
  • 흐림구미22.1℃
  • 흐림추풍령20.3℃
  • 맑음완도21.7℃
  • 박무서귀포22.1℃
  • 구름많음영광군22.2℃
  • 구름많음거창20.7℃
  • 구름많음광양시21.7℃
  • 맑음대구22.4℃
  • 맑음백령도17.6℃
  • 맑음수원21.8℃
  • 맑음강릉22.3℃
  • 구름많음문경20.9℃
  • 맑음순천20.3℃
  • 구름많음청송군
  • 맑음철원22.0℃
  • 비목포21.8℃
  • 구름많음강진군21.8℃
  • 구름많음성산21.9℃
  • 흐림동해21.0℃
  • 구름많음보은20.8℃
  • 구름많음진주21.2℃
  • 맑음서청주21.5℃
  • 구름많음포항22.0℃
  • 맑음속초20.8℃
  • 맑음세종21.2℃
  • 흐림의성21.2℃
  • 흐림서울23.1℃
  • 맑음광주23.1℃
  • 구름많음안동22.0℃
  • 구름많음통영21.6℃
  • 구름많음경주시22.3℃
  • 맑음강화21.1℃
  • 흐림상주21.5℃
  • 구름많음거제22.1℃
  • 구름많음남해21.4℃
  • 구름많음춘천22.4℃
  • 흐림창원22.7℃
  • 구름많음인천21.9℃
  • 구름많음부여21.7℃
  • 맑음원주22.6℃
  • 구름많음해남21.9℃
  • 맑음진도군21.5℃
  • 구름많음김해시22.8℃
  • 구름많음합천22.7℃
  • 비제주22.3℃
  • 구름많음임실21.6℃
  • 구름많음북부산23.3℃
  • 비대전21.8℃
  • 맑음천안20.9℃
  • 구름많음금산21.1℃
  • 구름많음북창원23.9℃
  • 구름많음울릉도21.5℃
  • 맑음제천20.6℃
  • 맑음이천23.2℃
  • 맑음파주19.9℃
  • 구름많음밀양23.4℃
  • 맑음영천21.1℃
  • 구름많음북춘천22.5℃
  • 맑음인제19.8℃
  • 구름많음순창군21.8℃
  • 구름많음정읍21.7℃
  • 구름많음고창22.7℃
  • 흐림울진21.6℃
  • 흐림전주21.6℃
  • 맑음충주21.3℃
  • 맑음영월20.1℃
  • 맑음보령22.3℃
  • 흐림부산22.7℃
  • 맑음동두천21.2℃
  • 구름많음보성군22.0℃
  • 구름많음장수20.5℃
  • 구름많음고창군22.3℃
  • 흐림양평22.5℃
  • 맑음고산21.7℃
  • 맑음청주22.8℃
  • 맑음영주20.3℃
  • 구름많음군산21.7℃
  • 박무홍성22.0℃
  • 안개흑산도19.9℃
  • 맑음정선군19.7℃
  • 맑음대관령17.6℃
  • 맑음북강릉20.9℃
  • 흐림여수21.8℃
  • 구름많음양산시24.1℃
  • 구름많음봉화19.3℃
  • 구름많음태백17.7℃
  • 구름많음산청21.7℃
  • 구름많음의령군21.9℃
  • 구름많음장흥21.9℃
  • 구름많음서산21.9℃
  • 맑음고흥22.0℃
  • 구름많음홍천21.3℃
  • 구름많음부안21.5℃
  • 구름많음영덕

2월부터 지역의사제·생계비계좌 도입…민생 안전망 강화 제도 본격 시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2-05 15:10:49
  • -
  • +
  • 인쇄
전세사기 예방 강화·입시비리 교육공무원 징계시효 10년 확대…총 91개 법령 새로 적용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의료 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을 비롯해 전세사기 예방 강화, 채무자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비계좌 신설 등 민생 전반과 직결된 제도 변화가 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법제처는 2월 한 달간 총 91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되며, 의료·주거·금융·교육 분야 전반에 걸쳐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오는 2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다. 지역 간 의료 인력 수급 불균형과 의료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는 지역의사제는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나뉜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대학 입학 단계에서 선발돼 10년간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하게 되며, 계약형 지역의사는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료인이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기로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역의사에게 주거와 직무교육, 경력개발 등을 지원하고, 특히 복무형 지역의사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 기숙사비 등 교육 비용을 지원해 지역 의료 인력 유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주거 분야에서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한층 강화된다. 2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 부동산이 신탁회사 소유인지 여부와 위반건축물 해당 여부 등을 의뢰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기존 등기사항증명서뿐 아니라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까지 확인하도록 의무를 확대함으로써, 임차인이 정보 부족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는 일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채무자 보호 분야에서도 변화가 있다. 2월 1일부터 시행된 「민사집행법」 개정으로 ‘압류금지 생계비계좌’가 도입됐다. 국민 누구나 1인 1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해당 계좌에 입금된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 내 예금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채무자와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소상공인과 청년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다.

교육 분야에서는 입시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2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입시 비리에 연루된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시효가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고등학교와 대학, 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공정성을 훼손한 경우 장기간이 지나서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법제처는 “2월부터 시행되는 법령들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공정성과 안전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새로운 제도들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