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제처, 지방정부 전용 ‘법령정비 제안창구’ 29일 개설...“불편한 법, 바로 고친다”

  • 맑음진도군20.3℃
  • 맑음완도22.1℃
  • 맑음영천16.9℃
  • 맑음광주24.0℃
  • 맑음김해시21.2℃
  • 맑음양평17.7℃
  • 맑음홍천16.7℃
  • 맑음금산17.8℃
  • 구름많음강진군20.9℃
  • 맑음흑산도21.0℃
  • 맑음부안20.8℃
  • 구름많음목포23.5℃
  • 맑음상주20.1℃
  • 맑음강화15.8℃
  • 맑음해남20.9℃
  • 맑음남해22.0℃
  • 맑음양산시21.8℃
  • 맑음문경16.5℃
  • 맑음영광군20.4℃
  • 맑음서울21.6℃
  • 맑음홍성17.7℃
  • 맑음북부산21.9℃
  • 맑음거제20.8℃
  • 맑음속초18.2℃
  • 맑음대전22.3℃
  • 맑음광양시21.8℃
  • 맑음임실18.4℃
  • 맑음파주14.8℃
  • 맑음수원18.7℃
  • 맑음경주시16.6℃
  • 맑음인제14.8℃
  • 맑음원주20.5℃
  • 맑음태백11.5℃
  • 맑음봉화12.8℃
  • 맑음서산18.8℃
  • 맑음세종19.9℃
  • 맑음천안16.9℃
  • 맑음통영21.8℃
  • 맑음전주22.7℃
  • 맑음대관령10.3℃
  • 맑음의성15.5℃
  • 맑음춘천17.0℃
  • 맑음창원22.2℃
  • 맑음보성군19.7℃
  • 맑음군산23.3℃
  • 맑음정읍20.3℃
  • 맑음남원22.2℃
  • 맑음울진17.0℃
  • 맑음북강릉16.2℃
  • 맑음고흥18.9℃
  • 맑음고산21.8℃
  • 맑음북춘천18.0℃
  • 맑음강릉17.9℃
  • 맑음울산21.1℃
  • 맑음영덕16.5℃
  • 맑음서청주21.0℃
  • 맑음동두천17.0℃
  • 맑음진주18.7℃
  • 맑음철원16.1℃
  • 맑음산청17.9℃
  • 맑음장수14.7℃
  • 맑음순창군19.1℃
  • 맑음합천18.3℃
  • 구름많음장흥19.6℃
  • 맑음보은20.4℃
  • 맑음인천21.9℃
  • 맑음고창19.6℃
  • 맑음부여19.0℃
  • 맑음포항23.3℃
  • 맑음대구20.1℃
  • 맑음서귀포23.3℃
  • 맑음동해16.5℃
  • 맑음백령도18.6℃
  • 맑음순천16.8℃
  • 맑음성산24.3℃
  • 맑음의령군15.9℃
  • 맑음정선군14.5℃
  • 맑음고창군18.1℃
  • 맑음영주16.5℃
  • 맑음충주21.1℃
  • 맑음여수23.6℃
  • 맑음밀양20.7℃
  • 맑음북창원21.5℃
  • 맑음청주23.1℃
  • 맑음이천17.7℃
  • 맑음보령
  • 맑음추풍령18.9℃
  • 맑음구미19.7℃
  • 맑음거창17.9℃
  • 맑음제천17.9℃
  • 맑음안동18.7℃
  • 맑음제주23.5℃
  • 맑음울릉도20.4℃
  • 맑음청송군13.5℃
  • 맑음영월18.2℃
  • 맑음부산22.0℃
  • 맑음함양군16.9℃

법제처, 지방정부 전용 ‘법령정비 제안창구’ 29일 개설...“불편한 법, 바로 고친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9 15:14:20
  • -
  • +
  • 인쇄
정부입법지원센터에 상시 접수 창구 신설…접수부터 처리 결과까지 전 과정 공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현장에서 발견한 법령상의 불편과 개선 필요 사항을 지방정부가 직접 제안하고, 이를 실제 법령 정비로까지 연결할 수 있는 전용 창구가 마련된다.

법제처는 12월 29일부터 중앙 및 지방정부 공무원이 이용하는 정부입법지원센터에 ‘법령정비 제안창구’를 개설·운영해 지방정부가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상시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정부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거나 중앙부처에 직접 법령 정비 요청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해 왔다. 그러나 법령 소관 중앙부처의 수용 여부에 따라 현장의 문제 제기가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문제 인식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했다.

 

 

▲법령정비 제안창구 업무절차 안내

 

 

법제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정부 현장에서 제기되는 법령상 불편과 불합리 사항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법령정비 제안창구’를 신설했다. 이 창구를 통해 접수된 안건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실제 법령 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접수된 안건은 자치입법권 강화나 국민 불편 해소 등 정비 목적에 따라 분류되며, 이후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법령 정비 방향이 도출된다. 법제처는 내년부터 접수부터 처리 결과 공개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처리 현황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법령 정비 전 과정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지방정비 제안접수 등록시스템 구축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령정비 제안창구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중앙정부의 협조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창구 개설을 계기로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가 중앙정부의 일방적 판단으로 좌초되지 않고, 관계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법령 정비로 이어지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