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 올해 1월부터 어학성적 ‘최대 5년’ 인정

  • 맑음문경-6.6℃
  • 맑음성산1.9℃
  • 구름많음고산3.5℃
  • 맑음인제-10.0℃
  • 맑음산청-3.3℃
  • 맑음강진군-4.4℃
  • 맑음원주-7.4℃
  • 맑음전주-4.6℃
  • 구름많음제주3.8℃
  • 맑음동해-2.7℃
  • 맑음상주-4.0℃
  • 맑음완도-0.8℃
  • 맑음백령도0.1℃
  • 맑음북강릉-3.7℃
  • 맑음장흥-6.7℃
  • 맑음영천-3.4℃
  • 맑음동두천-8.0℃
  • 맑음고흥-3.8℃
  • 흐림보은-7.5℃
  • 맑음거창-8.4℃
  • 맑음포항-2.0℃
  • 맑음추풍령-4.9℃
  • 맑음서울-4.9℃
  • 맑음대전-4.6℃
  • 맑음고창군-4.2℃
  • 맑음창원-1.2℃
  • 맑음춘천-9.5℃
  • 맑음홍성-6.7℃
  • 흐림임실-7.8℃
  • 맑음대구-2.7℃
  • 구름많음흑산도1.7℃
  • 맑음울산-2.9℃
  • 맑음경주시-2.4℃
  • 맑음양산시-2.0℃
  • 맑음강릉-1.4℃
  • 맑음진도군0.7℃
  • 구름조금목포-0.3℃
  • 맑음함양군-6.4℃
  • 맑음의성-9.8℃
  • 맑음충주-9.6℃
  • 맑음보령-3.4℃
  • 맑음순천-3.8℃
  • 맑음울릉도-0.4℃
  • 맑음구미-4.8℃
  • 맑음청송군-10.1℃
  • 맑음남원-7.9℃
  • 맑음진주-6.2℃
  • 맑음영월-9.3℃
  • 맑음서산-7.0℃
  • 맑음홍천-9.4℃
  • 맑음서청주-8.5℃
  • 맑음장수-10.8℃
  • 맑음인천-5.1℃
  • 맑음남해-1.6℃
  • 맑음영주-7.2℃
  • 맑음파주-9.9℃
  • 흐림부안-1.8℃
  • 맑음대관령-10.5℃
  • 구름조금서귀포2.4℃
  • 맑음천안-8.2℃
  • 맑음부산-1.7℃
  • 맑음영덕-3.1℃
  • 맑음영광군-2.8℃
  • 맑음고창-3.9℃
  • 맑음의령군-8.8℃
  • 맑음봉화-12.3℃
  • 맑음김해시-3.3℃
  • 맑음태백-9.4℃
  • 맑음거제-0.7℃
  • 맑음안동-5.3℃
  • 맑음철원-12.5℃
  • 맑음군산-4.1℃
  • 맑음순창군-6.6℃
  • 맑음금산-8.0℃
  • 맑음수원-5.6℃
  • 맑음강화-8.5℃
  • 맑음보성군-3.7℃
  • 맑음이천-6.0℃
  • 맑음양평-7.6℃
  • 맑음광주-2.7℃
  • 맑음해남-5.7℃
  • 흐림정읍-3.9℃
  • 맑음합천-5.8℃
  • 맑음정선군-8.8℃
  • 맑음부여-8.1℃
  • 맑음여수-1.5℃
  • 맑음세종-6.3℃
  • 맑음밀양-6.5℃
  • 맑음속초-2.9℃
  • 맑음울진-2.7℃
  • 맑음제천-11.7℃
  • 맑음북부산-4.8℃
  • 맑음북창원-1.1℃
  • 맑음광양시-1.8℃
  • 맑음통영-2.3℃
  • 맑음북춘천-10.6℃
  • 맑음청주-4.0℃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 올해 1월부터 어학성적 ‘최대 5년’ 인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1-02 15:17:22
  • -
  • +
  • 인쇄
수험생 어학시험 비용부담 크게 줄어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 확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어학시험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1월부터 공무원 및 국가공공기관 채용시험뿐만 아니라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도 토익 등 공인 어학성적을 2년에서 최대 5년 동안 인정받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공무원 및 국가공공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까지 확대해 올해 1월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는 공공기관 채용시험에 활용되고 있는 토익 등의 어학성적을 2년의 유효기간 만료 전 인사혁신처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하면 최대 5년간 공인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사전등록 대상 어학시험은 영어 10종과 제2외국어 19종 등이다.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예정자는 어학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미리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등록 하면 올해 1월부터 최대 5년간 공인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고, 어학성적 인정기간도 조회할 수 있다.

각 채용시험 실시기관은 인사혁신처에 공문으로 어학성적 진위여부를 조회 요청하여 응시자가 사전 등록한 어학성적을 활용하게 된다.

행안부 고기동 차관은 “앞으로도 취업준비생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