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 올해 1월부터 어학성적 ‘최대 5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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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 올해 1월부터 어학성적 ‘최대 5년’ 인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1-02 15: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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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어학시험 비용부담 크게 줄어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 확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어학시험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1월부터 공무원 및 국가공공기관 채용시험뿐만 아니라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도 토익 등 공인 어학성적을 2년에서 최대 5년 동안 인정받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공무원 및 국가공공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까지 확대해 올해 1월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는 공공기관 채용시험에 활용되고 있는 토익 등의 어학성적을 2년의 유효기간 만료 전 인사혁신처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하면 최대 5년간 공인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사전등록 대상 어학시험은 영어 10종과 제2외국어 19종 등이다.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예정자는 어학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미리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등록 하면 올해 1월부터 최대 5년간 공인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고, 어학성적 인정기간도 조회할 수 있다.

각 채용시험 실시기관은 인사혁신처에 공문으로 어학성적 진위여부를 조회 요청하여 응시자가 사전 등록한 어학성적을 활용하게 된다.

행안부 고기동 차관은 “앞으로도 취업준비생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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