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 올해 1월부터 어학성적 ‘최대 5년’ 인정

  • 흐림경주시20.8℃
  • 흐림봉화18.2℃
  • 구름많음정읍20.8℃
  • 흐림양산시22.5℃
  • 흐림진도군21.2℃
  • 구름많음북강릉20.1℃
  • 구름많음충주21.2℃
  • 맑음철원18.1℃
  • 흐림광주19.8℃
  • 흐림산청18.9℃
  • 구름조금흑산도21.8℃
  • 비대구19.9℃
  • 흐림장수18.4℃
  • 흐림김해시20.9℃
  • 비포항20.7℃
  • 맑음파주19.1℃
  • 맑음홍성20.8℃
  • 흐림해남21.6℃
  • 흐림고창군20.7℃
  • 흐림함양군19.2℃
  • 흐림제주25.8℃
  • 흐림거창18.6℃
  • 흐림장흥21.0℃
  • 흐림상주18.6℃
  • 흐림순천19.9℃
  • 구름많음동해22.3℃
  • 맑음서산20.6℃
  • 구름많음강릉22.2℃
  • 구름많음금산20.1℃
  • 흐림영덕19.5℃
  • 흐림남해20.5℃
  • 흐림남원19.6℃
  • 흐림구미19.5℃
  • 흐림보은18.9℃
  • 흐림울진21.4℃
  • 흐림북부산22.4℃
  • 맑음원주21.4℃
  • 흐림보성군21.2℃
  • 흐림성산24.8℃
  • 구름많음부여19.9℃
  • 맑음강화18.8℃
  • 흐림안동19.3℃
  • 구름많음문경18.6℃
  • 흐림부안20.4℃
  • 흐림합천20.0℃
  • 맑음동두천18.7℃
  • 구름많음목포21.1℃
  • 맑음양평20.7℃
  • 구름많음천안19.8℃
  • 구름조금이천20.1℃
  • 흐림의령군19.2℃
  • 흐림추풍령18.3℃
  • 흐림대전20.7℃
  • 흐림태백18.2℃
  • 흐림통영21.6℃
  • 흐림임실19.5℃
  • 맑음수원20.9℃
  • 구름많음정선군18.0℃
  • 흐림창원21.0℃
  • 맑음인천23.5℃
  • 구름많음보령20.8℃
  • 맑음인제16.2℃
  • 흐림진주20.0℃
  • 흐림밀양21.4℃
  • 구름많음세종20.1℃
  • 흐림울산20.3℃
  • 흐림부산22.5℃
  • 흐림북창원21.5℃
  • 흐림영주19.1℃
  • 구름많음군산20.2℃
  • 흐림영천19.6℃
  • 흐림고흥21.0℃
  • 맑음북춘천18.2℃
  • 맑음춘천19.2℃
  • 맑음서울22.5℃
  • 흐림울릉도23.5℃
  • 흐림의성19.7℃
  • 맑음홍천19.4℃
  • 구름많음제천19.2℃
  • 흐림강진군21.6℃
  • 구름조금속초19.8℃
  • 흐림거제22.0℃
  • 천둥번개서귀포26.0℃
  • 구름많음대관령12.6℃
  • 구름많음서청주20.3℃
  • 흐림광양시20.2℃
  • 흐림순창군19.4℃
  • 구름많음청주22.8℃
  • 구름많음고창20.7℃
  • 흐림영월19.2℃
  • 맑음백령도22.7℃
  • 흐림청송군19.3℃
  • 구름많음전주20.9℃
  • 흐림여수20.9℃
  • 흐림완도21.6℃
  • 흐림영광군20.7℃
  • 흐림고산24.9℃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 올해 1월부터 어학성적 ‘최대 5년’ 인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1-02 15:17:22
  • -
  • +
  • 인쇄
수험생 어학시험 비용부담 크게 줄어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 확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어학시험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1월부터 공무원 및 국가공공기관 채용시험뿐만 아니라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도 토익 등 공인 어학성적을 2년에서 최대 5년 동안 인정받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공무원 및 국가공공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까지 확대해 올해 1월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는 공공기관 채용시험에 활용되고 있는 토익 등의 어학성적을 2년의 유효기간 만료 전 인사혁신처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하면 최대 5년간 공인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사전등록 대상 어학시험은 영어 10종과 제2외국어 19종 등이다.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예정자는 어학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미리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등록 하면 올해 1월부터 최대 5년간 공인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고, 어학성적 인정기간도 조회할 수 있다.

각 채용시험 실시기관은 인사혁신처에 공문으로 어학성적 진위여부를 조회 요청하여 응시자가 사전 등록한 어학성적을 활용하게 된다.

행안부 고기동 차관은 “앞으로도 취업준비생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