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 올해 1월부터 어학성적 ‘최대 5년’ 인정

  • 맑음동두천14.8℃
  • 구름많음울산15.7℃
  • 맑음부산18.4℃
  • 맑음영월16.6℃
  • 맑음부여14.3℃
  • 맑음속초16.1℃
  • 맑음영광군13.0℃
  • 맑음목포15.4℃
  • 구름많음청송군14.6℃
  • 맑음거창14.6℃
  • 맑음서귀포17.2℃
  • 맑음세종15.7℃
  • 안개흑산도14.7℃
  • 맑음보성군15.4℃
  • 맑음전주16.6℃
  • 맑음구미16.8℃
  • 맑음원주17.2℃
  • 구름많음상주17.0℃
  • 맑음파주13.9℃
  • 맑음강진군15.7℃
  • 맑음양산시17.3℃
  • 구름많음경주시15.7℃
  • 맑음대전17.1℃
  • 흐림부안13.7℃
  • 맑음대관령12.6℃
  • 맑음서산13.6℃
  • 맑음천안14.3℃
  • 맑음북창원16.9℃
  • 박무홍성14.3℃
  • 맑음고흥15.0℃
  • 맑음정읍14.5℃
  • 맑음인제16.1℃
  • 박무여수16.4℃
  • 맑음성산16.2℃
  • 흐림영천15.1℃
  • 구름많음봉화12.5℃
  • 맑음충주16.7℃
  • 구름많음동해17.0℃
  • 맑음강화14.5℃
  • 맑음인천15.4℃
  • 맑음서울15.8℃
  • 맑음이천16.6℃
  • 맑음보은15.3℃
  • 맑음홍천14.9℃
  • 구름많음안동16.9℃
  • 맑음김해시16.2℃
  • 맑음수원14.6℃
  • 구름많음합천15.2℃
  • 구름많음북강릉16.3℃
  • 맑음추풍령14.6℃
  • 맑음금산16.1℃
  • 맑음함양군14.7℃
  • 맑음해남14.0℃
  • 구름많음의령군14.0℃
  • 맑음북춘천16.9℃
  • 구름많음강릉17.2℃
  • 맑음서청주15.5℃
  • 구름많음군산14.3℃
  • 맑음영덕16.1℃
  • 맑음철원17.5℃
  • 맑음순천13.4℃
  • 맑음광양시16.6℃
  • 맑음북부산16.7℃
  • 맑음완도17.7℃
  • 맑음진주14.5℃
  • 안개백령도10.9℃
  • 맑음청주17.2℃
  • 맑음진도군13.6℃
  • 맑음제주16.2℃
  • 맑음통영15.2℃
  • 맑음보령13.6℃
  • 맑음광주16.4℃
  • 구름많음울릉도17.3℃
  • 맑음고창13.8℃
  • 맑음남원15.5℃
  • 구름많음창원18.2℃
  • 맑음정선군12.4℃
  • 맑음장흥14.9℃
  • 맑음춘천16.9℃
  • 맑음영주15.9℃
  • 구름많음태백13.6℃
  • 구름많음문경16.6℃
  • 맑음거제16.0℃
  • 맑음남해16.3℃
  • 맑음산청14.6℃
  • 맑음고창군13.8℃
  • 맑음장수12.8℃
  • 맑음제천17.0℃
  • 맑음양평15.7℃
  • 맑음순창군14.5℃
  • 맑음밀양15.6℃
  • 구름많음포항17.5℃
  • 구름많음의성14.4℃
  • 맑음임실13.8℃
  • 맑음고산16.4℃
  • 구름많음울진16.6℃
  • 흐림대구16.2℃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 올해 1월부터 어학성적 ‘최대 5년’ 인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1-02 15:17:22
  • -
  • +
  • 인쇄
수험생 어학시험 비용부담 크게 줄어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 확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어학시험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1월부터 공무원 및 국가공공기관 채용시험뿐만 아니라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도 토익 등 공인 어학성적을 2년에서 최대 5년 동안 인정받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공무원 및 국가공공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까지 확대해 올해 1월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는 공공기관 채용시험에 활용되고 있는 토익 등의 어학성적을 2년의 유효기간 만료 전 인사혁신처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하면 최대 5년간 공인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사전등록 대상 어학시험은 영어 10종과 제2외국어 19종 등이다.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예정자는 어학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미리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등록 하면 올해 1월부터 최대 5년간 공인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고, 어학성적 인정기간도 조회할 수 있다.

각 채용시험 실시기관은 인사혁신처에 공문으로 어학성적 진위여부를 조회 요청하여 응시자가 사전 등록한 어학성적을 활용하게 된다.

행안부 고기동 차관은 “앞으로도 취업준비생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