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리신청용 등·초본 발급, 10월 31일까지 수수료 면제

  • 구름많음합천29.6℃
  • 맑음영월29.9℃
  • 구름많음김해시29.0℃
  • 맑음인제28.9℃
  • 흐림산청28.4℃
  • 구름많음해남28.0℃
  • 맑음울릉도27.2℃
  • 흐림고창군26.9℃
  • 흐림성산24.9℃
  • 흐림영광군26.9℃
  • 구름많음청주29.3℃
  • 구름많음창원28.1℃
  • 구름많음거제27.9℃
  • 구름많음경주시29.1℃
  • 맑음울진23.1℃
  • 구름많음보성군27.8℃
  • 맑음서울31.0℃
  • 구름많음청송군28.3℃
  • 구름많음북부산29.1℃
  • 구름많음순천27.0℃
  • 맑음수원28.7℃
  • 맑음세종27.7℃
  • 구름많음보은25.9℃
  • 구름많음양산시29.5℃
  • 구름많음대구28.3℃
  • 구름많음구미28.6℃
  • 구름많음서산27.5℃
  • 맑음안동27.0℃
  • 구름많음강진군29.4℃
  • 맑음양평30.5℃
  • 구름많음통영27.6℃
  • 맑음이천29.8℃
  • 구름많음보령26.4℃
  • 구름많음의령군29.3℃
  • 구름많음포항28.8℃
  • 구름많음부산26.3℃
  • 구름많음상주28.6℃
  • 구름많음밀양28.6℃
  • 구름많음고흥27.9℃
  • 구름많음고산23.6℃
  • 흐림고창27.5℃
  • 맑음강릉29.4℃
  • 맑음영덕28.7℃
  • 흐림부안26.0℃
  • 맑음인천27.3℃
  • 맑음정선군30.1℃
  • 구름많음문경27.8℃
  • 맑음속초25.0℃
  • 구름많음장흥28.2℃
  • 구름많음거창29.9℃
  • 구름많음추풍령26.2℃
  • 구름많음여수25.6℃
  • 맑음원주30.3℃
  • 구름많음진도군26.8℃
  • 구름많음광주29.1℃
  • 구름많음동해27.8℃
  • 구름많음봉화27.6℃
  • 맑음강화27.9℃
  • 구름많음전주28.2℃
  • 구름많음충주29.5℃
  • 맑음북춘천30.4℃
  • 구름많음광양시28.2℃
  • 맑음파주30.1℃
  • 구름많음대관령25.7℃
  • 구름많음영천27.2℃
  • 흐림임실26.2℃
  • 구름많음태백26.2℃
  • 구름많음백령도24.2℃
  • 흐림흑산도24.7℃
  • 흐림순창군27.7℃
  • 맑음홍성29.6℃
  • 구름많음부여27.3℃
  • 구름많음진주28.2℃
  • 구름많음북창원29.1℃
  • 구름많음장수25.4℃
  • 맑음천안27.2℃
  • 맑음북강릉26.9℃
  • 흐림남원27.7℃
  • 구름많음금산26.6℃
  • 구름많음의성27.8℃
  • 맑음철원28.1℃
  • 구름많음함양군29.4℃
  • 흐림정읍26.9℃
  • 맑음제천29.0℃
  • 흐림제주23.3℃
  • 구름많음대전28.0℃
  • 맑음홍천30.2℃
  • 구름많음목포26.9℃
  • 구름많음동두천30.4℃
  • 구름많음군산26.3℃
  • 맑음울산27.4℃
  • 구름많음서귀포25.7℃
  • 맑음영주27.5℃
  • 맑음춘천30.3℃
  • 구름많음남해25.9℃
  • 구름많음서청주27.6℃
  • 구름많음완도27.5℃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리신청용 등·초본 발급, 10월 31일까지 수수료 면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7 15:23:40
  • -
  • +
  • 인쇄
주민센터·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도 대상…정부 “국민부담 완화 조치”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16일 오전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앞두고 대구광역시 iM뱅크 산격청사점을 방문해 소비쿠폰 지급 준비상황 점검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행정안전부가 오는 7월 21일(월)부터 10월 31일(금)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리신청을 위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한시 면제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시행 중인 소비쿠폰 지원 정책의 신청 편의를 높이고, 이에 필요한 서류 발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현재 ‘정부24+’ 누리집(plus.gov.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지만,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경우 1통당 400원(무인민원발급기 2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해 왔다.

하지만 해당 기간 동안 ▲주민센터 창구에서 소비쿠폰 신청을 위한 용도로 등·초본을 신청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본인 또는 세대원의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전면 면제된다. 단, 신청자는 본인, 세대원(위임장 소지자 포함), 또는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가족에 한정된다.

또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등·초본 서류를 별도로 발급하지 않고도 대리 신청 및 이의 신청이 가능해 보다 편리한 절차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면제 조치는 민생회복 정책에 따른 국민들의 실제 체감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필요 시 면제 기간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