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리신청용 등·초본 발급, 10월 31일까지 수수료 면제

  • 맑음구미37.0℃
  • 맑음충주34.5℃
  • 맑음이천34.6℃
  • 맑음함양군38.8℃
  • 맑음북강릉31.3℃
  • 맑음강화31.6℃
  • 맑음청송군37.5℃
  • 맑음서울33.8℃
  • 맑음진도군31.3℃
  • 맑음군산31.9℃
  • 맑음고흥36.6℃
  • 맑음부안33.8℃
  • 맑음동두천33.4℃
  • 맑음전주35.9℃
  • 맑음영주34.4℃
  • 맑음부산34.1℃
  • 맑음해남34.9℃
  • 맑음울산34.8℃
  • 맑음안동35.9℃
  • 맑음울진32.5℃
  • 맑음청주35.9℃
  • 맑음창원34.6℃
  • 맑음여수33.0℃
  • 맑음서산32.5℃
  • 맑음목포32.3℃
  • 맑음대관령30.2℃
  • 맑음북창원39.5℃
  • 맑음광주37.1℃
  • 맑음거창39.1℃
  • 맑음문경34.2℃
  • 맑음양평34.7℃
  • 맑음대전33.4℃
  • 맑음흑산도31.3℃
  • 맑음춘천35.7℃
  • 맑음의령군40.5℃
  • 맑음고산31.6℃
  • 맑음홍천34.5℃
  • 맑음산청39.0℃
  • 맑음영월34.3℃
  • 맑음통영34.6℃
  • 맑음상주34.7℃
  • 맑음수원33.8℃
  • 구름많음홍성34.3℃
  • 맑음순창군36.1℃
  • 맑음백령도29.7℃
  • 맑음경주시38.5℃
  • 맑음영광군33.2℃
  • 맑음정선군36.7℃
  • 맑음제주33.9℃
  • 맑음강진군37.0℃
  • 맑음강릉32.7℃
  • 맑음임실34.3℃
  • 맑음진주38.9℃
  • 맑음밀양40.2℃
  • 맑음순천36.1℃
  • 맑음보령34.3℃
  • 맑음대구38.6℃
  • 맑음인천32.9℃
  • 맑음속초29.6℃
  • 맑음합천39.0℃
  • 맑음포항33.4℃
  • 맑음추풍령33.4℃
  • 맑음고창군34.6℃
  • 맑음북부산37.5℃
  • 맑음광양시37.5℃
  • 맑음천안33.8℃
  • 맑음남원36.5℃
  • 맑음북춘천34.8℃
  • 맑음인제33.4℃
  • 맑음영덕34.7℃
  • 맑음장수33.8℃
  • 맑음영천38.2℃
  • 맑음김해시36.6℃
  • 맑음부여34.8℃
  • 맑음울릉도33.7℃
  • 맑음세종32.5℃
  • 맑음완도34.9℃
  • 맑음제천32.0℃
  • 맑음봉화34.6℃
  • 맑음원주34.8℃
  • 맑음금산34.3℃
  • 맑음거제34.8℃
  • 맑음태백32.7℃
  • 맑음양산시39.3℃
  • 맑음파주32.9℃
  • 맑음장흥37.2℃
  • 맑음보성군35.9℃
  • 맑음철원33.2℃
  • 맑음남해36.1℃
  • 맑음의성36.3℃
  • 맑음보은32.8℃
  • 맑음서청주33.8℃
  • 맑음고창33.2℃
  • 맑음성산32.5℃
  • 맑음동해32.3℃
  • 맑음정읍34.9℃
  • 맑음서귀포33.6℃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리신청용 등·초본 발급, 10월 31일까지 수수료 면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7 15:23:40
  • -
  • +
  • 인쇄
주민센터·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도 대상…정부 “국민부담 완화 조치”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16일 오전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앞두고 대구광역시 iM뱅크 산격청사점을 방문해 소비쿠폰 지급 준비상황 점검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행정안전부가 오는 7월 21일(월)부터 10월 31일(금)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리신청을 위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한시 면제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시행 중인 소비쿠폰 지원 정책의 신청 편의를 높이고, 이에 필요한 서류 발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현재 ‘정부24+’ 누리집(plus.gov.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지만,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경우 1통당 400원(무인민원발급기 2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해 왔다.

하지만 해당 기간 동안 ▲주민센터 창구에서 소비쿠폰 신청을 위한 용도로 등·초본을 신청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본인 또는 세대원의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전면 면제된다. 단, 신청자는 본인, 세대원(위임장 소지자 포함), 또는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가족에 한정된다.

또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등·초본 서류를 별도로 발급하지 않고도 대리 신청 및 이의 신청이 가능해 보다 편리한 절차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면제 조치는 민생회복 정책에 따른 국민들의 실제 체감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필요 시 면제 기간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