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김은지 변호사의 이혼 에피소드-14] 알면서도 모르는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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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변호사의 이혼 에피소드-14] 알면서도 모르는 척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2-21 15: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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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서도 모르는 척”

 

 

▲ 김은지 변호사
A는 배우자 B와 상간자 C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 A는 B와의 사이에 곧 결혼을 앞둔 자녀가 있어 이혼을 고민하였다. 어쩔 수 없이 A는 B를 한 번만 용서하기로 하고, C에게 B와 더이상 만나지 말라고 문자를 남겼으나 답장은 없었다.

B는 A에게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에도 C와 외도를 지속하였고, A는 결국 B와 이혼을 결심하고, C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C는 B가 결혼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본인도 피해자라고 하였다. 소송 진행 중 A는 C가 A의 문자를 받은 직후 핸드폰 번호를 해지한 사실을 추가로 알게 되었다.

A는 위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C가 B의 결혼 사실을 결코 모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가정법원에서는 C가 B의 결혼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으나, C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A와 B의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B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 에피소드와 같이 상간자에게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간자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교제를 한 부분에 대해 입증하거나 상간자가 주변 상황을 조금만 살폈어도 결혼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임을 입증하면 상간자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김은지 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전문 등록
이혼소송 1,000건 이상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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