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가 항공안전을 높이기 위한 항공교통관제 자격제도 개편 후속 논의에 나섰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8월 22일 충북 청주시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을 방문해 「항공안전법」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개정 이후 필요한 법제적 지원 방안을 현장 관계자들과 논의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지원했다. 핵심은 △항공교통관제 업무와 시설의 의미 명확화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신설 △자격증명을 업무 종류·수행 방식·관제시설별로 한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다.
전문항공교통관제사는 특정 비행장·공항·관제소 등에서 항공기의 이동을 전문적으로 관찰하고, 유·무선 통신으로 지시·안내·정보를 제공하는 관제사다.
이번 간담회에는 윤강욱 법제조정정책관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항공기술훈련원 관계자가 참석했다. 법제처는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훈련원이 준비 중인 교육과정 현황을 청취했다. 또한 개정된 내용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 하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윤강욱 법제조정정책관은 “전문 자격 도입을 통해 항공안전이 한층 강화되고, 항공 기술과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법제처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 현안을 법률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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