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제처, 항공교통관제 자격제도 개선 논의…“전문 자격 도입으로 항공안전 강화”

  • 맑음청송군11.3℃
  • 맑음수원10.4℃
  • 맑음서울11.0℃
  • 맑음서귀포15.6℃
  • 맑음거제14.4℃
  • 맑음대구13.6℃
  • 맑음함양군14.0℃
  • 맑음북춘천8.4℃
  • 구름많음보령9.3℃
  • 맑음고창11.5℃
  • 맑음북부산14.6℃
  • 맑음인제8.7℃
  • 구름많음서산10.2℃
  • 맑음정선군9.8℃
  • 맑음보은10.8℃
  • 맑음고흥14.1℃
  • 맑음광주13.0℃
  • 맑음고산10.7℃
  • 맑음문경11.8℃
  • 맑음영덕14.1℃
  • 맑음진주14.2℃
  • 맑음울진14.8℃
  • 맑음영주10.2℃
  • 맑음전주11.4℃
  • 맑음동해14.5℃
  • 맑음춘천10.1℃
  • 맑음경주시14.7℃
  • 맑음백령도7.4℃
  • 맑음포항13.7℃
  • 맑음이천11.1℃
  • 맑음상주12.5℃
  • 구름많음제주12.8℃
  • 맑음남해13.1℃
  • 맑음고창군12.3℃
  • 맑음서청주11.1℃
  • 맑음인천9.2℃
  • 맑음임실12.5℃
  • 맑음대전10.8℃
  • 맑음봉화10.2℃
  • 맑음북강릉12.7℃
  • 구름많음흑산도12.1℃
  • 맑음추풍령11.2℃
  • 맑음거창14.6℃
  • 맑음순천12.8℃
  • 맑음성산13.2℃
  • 맑음원주8.9℃
  • 맑음충주9.6℃
  • 맑음김해시14.7℃
  • 맑음밀양14.7℃
  • 맑음산청14.5℃
  • 맑음완도14.4℃
  • 맑음울산13.6℃
  • 맑음광양시15.4℃
  • 맑음철원9.4℃
  • 구름많음홍성8.9℃
  • 맑음장흥14.4℃
  • 맑음양평10.3℃
  • 맑음통영14.7℃
  • 맑음부여11.4℃
  • 맑음순창군12.3℃
  • 맑음구미14.5℃
  • 맑음강릉14.5℃
  • 맑음양산시15.0℃
  • 구름많음해남11.9℃
  • 맑음군산8.9℃
  • 맑음영월10.6℃
  • 맑음청주10.6℃
  • 맑음안동11.3℃
  • 맑음울릉도12.8℃
  • 맑음태백8.3℃
  • 맑음세종10.9℃
  • 맑음장수11.2℃
  • 맑음진도군11.8℃
  • 맑음파주10.3℃
  • 맑음창원15.0℃
  • 맑음목포10.2℃
  • 맑음정읍12.1℃
  • 맑음북창원14.5℃
  • 맑음보성군15.0℃
  • 맑음남원12.5℃
  • 맑음영광군11.6℃
  • 맑음부안11.6℃
  • 맑음대관령5.6℃
  • 맑음여수14.1℃
  • 맑음의령군14.0℃
  • 맑음합천15.4℃
  • 맑음제천9.1℃
  • 맑음의성12.9℃
  • 맑음금산12.2℃
  • 맑음강진군14.3℃
  • 맑음천안10.9℃
  • 맑음강화9.7℃
  • 맑음영천13.0℃
  • 맑음부산14.9℃
  • 맑음속초12.8℃
  • 맑음동두천10.3℃
  • 맑음홍천9.2℃

법제처, 항공교통관제 자격제도 개선 논의…“전문 자격 도입으로 항공안전 강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8-22 15:53:11
  • -
  • +
  • 인쇄
충북 청주 항공기술훈련원 방문…현장 교육과정과 법령 집행 방안 의견 교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가 항공안전을 높이기 위한 항공교통관제 자격제도 개편 후속 논의에 나섰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8월 22일 충북 청주시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을 방문해 「항공안전법」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개정 이후 필요한 법제적 지원 방안을 현장 관계자들과 논의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지원했다. 핵심은 △항공교통관제 업무와 시설의 의미 명확화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신설 △자격증명을 업무 종류·수행 방식·관제시설별로 한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다.

전문항공교통관제사는 특정 비행장·공항·관제소 등에서 항공기의 이동을 전문적으로 관찰하고, 유·무선 통신으로 지시·안내·정보를 제공하는 관제사다.

 




이번 간담회에는 윤강욱 법제조정정책관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항공기술훈련원 관계자가 참석했다. 법제처는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훈련원이 준비 중인 교육과정 현황을 청취했다. 또한 개정된 내용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 하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윤강욱 법제조정정책관은 “전문 자격 도입을 통해 항공안전이 한층 강화되고, 항공 기술과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법제처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 현안을 법률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