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제처, 항공교통관제 자격제도 개선 논의…“전문 자격 도입으로 항공안전 강화”

  • 구름많음남원19.5℃
  • 구름많음장수18.4℃
  • 구름많음춘천17.4℃
  • 흐림부산22.7℃
  • 구름조금태백16.4℃
  • 구름많음순창군19.7℃
  • 구름조금상주18.7℃
  • 구름많음해남22.1℃
  • 맑음서울20.8℃
  • 구름조금문경18.7℃
  • 흐림여수21.3℃
  • 흐림거제21.8℃
  • 구름많음광양시21.2℃
  • 구름조금천안18.4℃
  • 구름조금홍성19.7℃
  • 맑음부여19.8℃
  • 구름많음전주21.2℃
  • 구름조금동해20.7℃
  • 구름많음동두천17.2℃
  • 구름조금제천17.6℃
  • 구름많음거창18.7℃
  • 맑음철원15.4℃
  • 맑음속초19.0℃
  • 흐림북창원21.9℃
  • 맑음백령도21.1℃
  • 구름조금서청주18.5℃
  • 구름많음고흥21.5℃
  • 구름많음임실19.4℃
  • 맑음양산시22.8℃
  • 비서귀포25.9℃
  • 구름많음함양군19.3℃
  • 흐림영천19.3℃
  • 흐림포항20.4℃
  • 구름많음장흥21.1℃
  • 구름많음산청19.1℃
  • 구름조금정읍20.7℃
  • 흐림울릉도23.9℃
  • 흐림금산20.3℃
  • 구름조금고창군20.1℃
  • 맑음대관령10.1℃
  • 구름조금울산20.1℃
  • 맑음파주17.6℃
  • 맑음서산19.5℃
  • 흐림봉화17.7℃
  • 구름많음영주18.7℃
  • 흐림합천19.8℃
  • 흐림통영21.7℃
  • 맑음수원19.4℃
  • 구름조금청주21.7℃
  • 구름많음보령20.4℃
  • 구름많음구미19.6℃
  • 구름많음순천19.7℃
  • 구름조금원주20.5℃
  • 흐림경주시20.3℃
  • 구름조금세종20.2℃
  • 구름많음보성군21.4℃
  • 흐림진주20.0℃
  • 흐림성산24.9℃
  • 구름조금정선군16.4℃
  • 흐림고산24.8℃
  • 흐림밀양21.4℃
  • 맑음김해시21.0℃
  • 맑음강릉20.0℃
  • 구름조금추풍령18.3℃
  • 흐림의령군19.1℃
  • 맑음홍천17.3℃
  • 맑음인천22.3℃
  • 구름조금흑산도22.4℃
  • 맑음북강릉19.0℃
  • 구름많음부안20.2℃
  • 흐림남해20.6℃
  • 비안동18.8℃
  • 비목포20.8℃
  • 흐림광주19.9℃
  • 흐림보은18.9℃
  • 구름많음강진군21.6℃
  • 구름조금북춘천16.2℃
  • 구름많음진도군21.3℃
  • 구름많음북부산23.0℃
  • 구름조금대전20.3℃
  • 구름많음충주19.2℃
  • 맑음영월18.0℃
  • 구름많음완도21.6℃
  • 흐림의성19.5℃
  • 흐림영덕19.0℃
  • 맑음양평19.4℃
  • 맑음강화18.2℃
  • 흐림청송군18.6℃
  • 맑음이천19.1℃
  • 구름많음영광군20.6℃
  • 흐림울진20.3℃
  • 흐림창원21.2℃
  • 흐림제주25.5℃
  • 흐림군산20.5℃
  • 비대구19.6℃
  • 구름많음고창20.6℃
  • 맑음인제14.3℃

법제처, 항공교통관제 자격제도 개선 논의…“전문 자격 도입으로 항공안전 강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8-22 15:53:11
  • -
  • +
  • 인쇄
충북 청주 항공기술훈련원 방문…현장 교육과정과 법령 집행 방안 의견 교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가 항공안전을 높이기 위한 항공교통관제 자격제도 개편 후속 논의에 나섰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8월 22일 충북 청주시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을 방문해 「항공안전법」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개정 이후 필요한 법제적 지원 방안을 현장 관계자들과 논의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지원했다. 핵심은 △항공교통관제 업무와 시설의 의미 명확화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신설 △자격증명을 업무 종류·수행 방식·관제시설별로 한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다.

전문항공교통관제사는 특정 비행장·공항·관제소 등에서 항공기의 이동을 전문적으로 관찰하고, 유·무선 통신으로 지시·안내·정보를 제공하는 관제사다.

 




이번 간담회에는 윤강욱 법제조정정책관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항공기술훈련원 관계자가 참석했다. 법제처는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훈련원이 준비 중인 교육과정 현황을 청취했다. 또한 개정된 내용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 하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윤강욱 법제조정정책관은 “전문 자격 도입을 통해 항공안전이 한층 강화되고, 항공 기술과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법제처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 현안을 법률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