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 이제는 종결 가능…공무원 보호 강화

  • 맑음서청주14.1℃
  • 구름많음안동15.3℃
  • 맑음봉화10.1℃
  • 맑음원주14.9℃
  • 맑음전주19.9℃
  • 맑음영광군18.2℃
  • 맑음순천13.7℃
  • 맑음함양군13.1℃
  • 구름많음울산20.3℃
  • 구름많음부산21.0℃
  • 맑음양평15.2℃
  • 맑음산청14.1℃
  • 맑음동해15.4℃
  • 맑음순창군19.1℃
  • 맑음울릉도20.5℃
  • 맑음철원11.9℃
  • 맑음강릉15.9℃
  • 맑음정선군12.3℃
  • 구름많음문경13.7℃
  • 맑음남원19.1℃
  • 맑음밀양18.2℃
  • 구름많음의성13.3℃
  • 구름많음보령21.4℃
  • 맑음수원18.2℃
  • 맑음광주19.7℃
  • 맑음경주시15.4℃
  • 맑음동두천13.8℃
  • 맑음포항23.4℃
  • 구름많음청주20.2℃
  • 맑음제천10.6℃
  • 구름많음영주13.3℃
  • 맑음의령군14.0℃
  • 맑음정읍18.4℃
  • 맑음고산22.1℃
  • 맑음북창원20.3℃
  • 구름많음성산23.7℃
  • 맑음거제20.9℃
  • 맑음천안14.6℃
  • 맑음군산19.6℃
  • 구름많음완도21.5℃
  • 맑음창원19.4℃
  • 구름많음진도군18.9℃
  • 맑음임실14.6℃
  • 흐림청송군12.6℃
  • 맑음고창19.4℃
  • 맑음고창군21.0℃
  • 맑음금산14.7℃
  • 구름많음보은13.4℃
  • 맑음통영20.6℃
  • 맑음거창13.1℃
  • 맑음대구16.1℃
  • 맑음진주13.7℃
  • 맑음인제11.7℃
  • 맑음보성군19.1℃
  • 구름많음세종18.3℃
  • 구름많음대전18.1℃
  • 맑음백령도18.2℃
  • 맑음홍성16.5℃
  • 구름많음추풍령13.1℃
  • 구름많음고흥16.6℃
  • 구름많음서귀포22.7℃
  • 구름많음목포21.8℃
  • 구름많음해남20.4℃
  • 맑음인천20.2℃
  • 맑음강화15.0℃
  • 맑음서산16.9℃
  • 맑음홍천13.1℃
  • 맑음영덕16.8℃
  • 구름많음흑산도21.0℃
  • 맑음북춘천11.5℃
  • 구름많음부여17.9℃
  • 맑음서울18.9℃
  • 맑음장수11.6℃
  • 맑음북강릉14.9℃
  • 맑음여수21.3℃
  • 맑음태백9.8℃
  • 구름많음충주15.2℃
  • 맑음울진16.5℃
  • 맑음북부산21.7℃
  • 맑음파주13.6℃
  • 맑음대관령6.9℃
  • 맑음양산시21.6℃
  • 맑음속초16.8℃
  • 맑음합천14.6℃
  • 맑음김해시20.1℃
  • 맑음영월12.1℃
  • 구름많음강진군18.4℃
  • 맑음구미15.2℃
  • 맑음춘천13.3℃
  • 맑음부안19.7℃
  • 맑음남해18.9℃
  • 맑음영천14.2℃
  • 구름많음장흥17.2℃
  • 맑음광양시20.4℃
  • 맑음이천13.9℃
  • 구름많음상주14.6℃
  • 맑음제주23.2℃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 이제는 종결 가능…공무원 보호 강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0-29 16:07:00
  • -
  • +
  • 인쇄
10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정보공개법’ 개정안 심의·의결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올바른 민원문화 정착 협의체 2차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앞으로 부당하거나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통해 종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악성 청구로 인한 공무원 부담을 줄이고, 정보공개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공개 제도 취지에서 벗어나 남용하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종결처리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앞으로는 악의적인 청구는 각 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종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가 다른 기관으로 이송된 경우 종결처리가 가능하며, 반복 청구에 대한 통지 의무도 생략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2회 이상 청구 후 취하하거나 비용을 미납한 이력이 있는 청구자에게는 청구 비용을 사전 납부하게 하여 행정 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국의 관련 법제도를 참고했으며, 그동안 대법원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권리 남용으로 판시된 정보공개 청구를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이 악의적인 정보공개 청구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정보공개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된 것이라고 밝혔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돼 정보공개 제도가 제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국민 청구는 신속히 처리되며 공무원이 보호받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행안부는 국회에 적극적인 설명을 통해 신속한 입법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