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 이제는 종결 가능…공무원 보호 강화

  • 맑음봉화6.4℃
  • 맑음대관령3.2℃
  • 맑음순천9.6℃
  • 맑음동해11.3℃
  • 맑음목포8.0℃
  • 맑음고창8.4℃
  • 맑음경주시9.4℃
  • 맑음통영11.7℃
  • 맑음진주9.5℃
  • 맑음부산12.2℃
  • 맑음임실7.4℃
  • 맑음함양군10.4℃
  • 맑음울릉도10.3℃
  • 맑음속초10.3℃
  • 맑음영덕9.1℃
  • 맑음서귀포14.5℃
  • 구름많음수원6.4℃
  • 맑음고흥10.6℃
  • 맑음태백5.6℃
  • 맑음창원10.3℃
  • 맑음보은6.1℃
  • 맑음장수7.4℃
  • 맑음안동7.9℃
  • 맑음거제10.3℃
  • 구름많음흑산도10.5℃
  • 구름많음서울6.9℃
  • 맑음의성8.4℃
  • 맑음북창원11.9℃
  • 맑음해남9.7℃
  • 맑음부안8.6℃
  • 맑음강진군9.9℃
  • 맑음원주6.2℃
  • 맑음서청주6.2℃
  • 맑음인천7.2℃
  • 구름많음동두천6.1℃
  • 맑음광양시11.0℃
  • 맑음구미8.5℃
  • 구름많음보령8.9℃
  • 맑음강화7.5℃
  • 맑음인제5.3℃
  • 맑음양산시12.5℃
  • 구름많음북춘천5.7℃
  • 맑음백령도7.0℃
  • 맑음군산7.7℃
  • 맑음천안6.2℃
  • 맑음청송군7.5℃
  • 맑음서산7.5℃
  • 맑음정선군4.9℃
  • 맑음전주8.7℃
  • 맑음세종7.9℃
  • 맑음영주7.9℃
  • 맑음남해9.0℃
  • 구름많음양평4.4℃
  • 맑음산청10.5℃
  • 맑음남원7.2℃
  • 맑음대전8.2℃
  • 맑음진도군10.0℃
  • 맑음홍천5.6℃
  • 맑음의령군8.6℃
  • 맑음울진11.6℃
  • 맑음철원5.4℃
  • 맑음충주5.9℃
  • 맑음완도10.4℃
  • 맑음북부산12.0℃
  • 맑음상주8.9℃
  • 맑음합천9.3℃
  • 맑음영월7.1℃
  • 맑음제주11.7℃
  • 맑음홍성7.3℃
  • 맑음대구9.6℃
  • 맑음장흥10.6℃
  • 구름많음파주8.2℃
  • 맑음광주8.8℃
  • 맑음추풍령7.8℃
  • 맑음이천5.5℃
  • 맑음포항9.5℃
  • 맑음거창8.6℃
  • 맑음부여7.0℃
  • 맑음청주6.5℃
  • 맑음밀양10.5℃
  • 구름많음여수10.3℃
  • 맑음춘천6.6℃
  • 맑음고창군8.6℃
  • 맑음영광군9.1℃
  • 맑음금산6.4℃
  • 맑음문경9.4℃
  • 구름많음울산9.8℃
  • 맑음북강릉11.2℃
  • 맑음정읍8.7℃
  • 맑음성산11.7℃
  • 맑음순창군7.6℃
  • 맑음고산10.4℃
  • 맑음강릉12.2℃
  • 맑음김해시10.5℃
  • 맑음보성군10.7℃
  • 맑음제천5.5℃
  • 맑음영천8.8℃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 이제는 종결 가능…공무원 보호 강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0-29 16:07:00
  • -
  • +
  • 인쇄
10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정보공개법’ 개정안 심의·의결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올바른 민원문화 정착 협의체 2차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앞으로 부당하거나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통해 종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악성 청구로 인한 공무원 부담을 줄이고, 정보공개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공개 제도 취지에서 벗어나 남용하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종결처리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앞으로는 악의적인 청구는 각 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종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가 다른 기관으로 이송된 경우 종결처리가 가능하며, 반복 청구에 대한 통지 의무도 생략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2회 이상 청구 후 취하하거나 비용을 미납한 이력이 있는 청구자에게는 청구 비용을 사전 납부하게 하여 행정 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국의 관련 법제도를 참고했으며, 그동안 대법원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권리 남용으로 판시된 정보공개 청구를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이 악의적인 정보공개 청구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정보공개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된 것이라고 밝혔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돼 정보공개 제도가 제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국민 청구는 신속히 처리되며 공무원이 보호받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행안부는 국회에 적극적인 설명을 통해 신속한 입법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