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형사 성공보수도 계약의 자유”…한국법조인협회, 전향적 판결 환영하며 대법원 판례 변경 촉구

  • 맑음여수30.4℃
  • 맑음제주31.7℃
  • 맑음동두천30.0℃
  • 맑음천안29.6℃
  • 맑음강화29.6℃
  • 맑음진주33.2℃
  • 맑음홍천29.9℃
  • 맑음의성32.6℃
  • 맑음창원33.3℃
  • 맑음통영31.1℃
  • 맑음고창31.3℃
  • 맑음양평30.1℃
  • 맑음울릉도33.4℃
  • 맑음원주31.1℃
  • 맑음고창군30.8℃
  • 맑음포항35.0℃
  • 맑음서귀포31.2℃
  • 맑음철원30.8℃
  • 맑음서울30.7℃
  • 맑음산청33.8℃
  • 맑음부안31.4℃
  • 맑음대구32.8℃
  • 맑음의령군34.6℃
  • 맑음추풍령29.7℃
  • 맑음상주31.2℃
  • 맑음태백30.0℃
  • 맑음경주시34.7℃
  • 맑음강릉34.6℃
  • 맑음북춘천29.9℃
  • 맑음전주32.0℃
  • 맑음흑산도31.4℃
  • 맑음함양군34.0℃
  • 맑음정선군31.5℃
  • 맑음춘천30.5℃
  • 맑음고산30.4℃
  • 맑음충주30.3℃
  • 맑음봉화31.0℃
  • 맑음부산34.4℃
  • 맑음구미32.6℃
  • 맑음동해35.0℃
  • 맑음인제29.8℃
  • 맑음서산31.6℃
  • 맑음합천33.3℃
  • 맑음거창33.1℃
  • 맑음영주31.1℃
  • 맑음대전31.6℃
  • 맑음성산33.4℃
  • 맑음강진군31.8℃
  • 맑음보령32.1℃
  • 맑음광주32.4℃
  • 맑음영덕34.5℃
  • 맑음울진35.1℃
  • 맑음안동31.0℃
  • 맑음북강릉34.1℃
  • 맑음영월30.8℃
  • 맑음보은29.5℃
  • 맑음북부산35.3℃
  • 맑음목포30.5℃
  • 맑음속초33.3℃
  • 맑음금산31.2℃
  • 맑음수원31.3℃
  • 맑음대관령27.5℃
  • 맑음남원31.4℃
  • 맑음순천31.3℃
  • 맑음완도32.1℃
  • 맑음북창원34.6℃
  • 맑음파주30.3℃
  • 맑음남해32.1℃
  • 맑음부여30.5℃
  • 맑음진도군30.5℃
  • 맑음서청주30.5℃
  • 맑음고흥32.6℃
  • 맑음광양시33.5℃
  • 맑음군산30.6℃
  • 맑음장수30.0℃
  • 맑음세종30.2℃
  • 맑음인천30.1℃
  • 맑음영광군31.1℃
  • 맑음정읍32.2℃
  • 맑음백령도29.4℃
  • 맑음거제32.7℃
  • 맑음밀양34.8℃
  • 맑음이천31.6℃
  • 맑음청주31.2℃
  • 맑음보성군32.5℃
  • 맑음순창군31.1℃
  • 맑음해남31.6℃
  • 맑음제천29.7℃
  • 맑음청송군32.1℃
  • 맑음김해시35.2℃
  • 맑음영천33.6℃
  • 맑음양산시37.2℃
  • 맑음임실30.6℃
  • 맑음홍성31.7℃
  • 맑음문경31.1℃
  • 맑음울산34.1℃
  • 맑음장흥32.0℃

“형사 성공보수도 계약의 자유”…한국법조인협회, 전향적 판결 환영하며 대법원 판례 변경 촉구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8 16:17:53
  • -
  • +
  • 인쇄
서울중앙지법, 10년 만에 “사적 자치 원칙 따라 성공보수 약정 존중” 판단
“무죄·감형은 변호사 치열한 변론의 결과…정당한 대가 인정돼야”
2015년 전원합의체 판례로 인한 고액 착수금·우회 약정 부작용 지적
▲한국법조인협회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청년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가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의 효력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을 두고 “법조 현실과 계약 자유의 원칙을 확인한 타당한 판단”이라며 적극 환영했다. 한법협은 이번 판단을 계기로 2015년 형사 성공보수를 일률 무효로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의 변경을 촉구했다.

한법협은 28일 성명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이 형사 성공보수 약정을 전면 부정하지 않고, 사법 정의에 반하는 예외적 경우에 한해 무효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재판부는 “성공보수 약정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는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약 10년 만의 전향적 판단이라는 게 한법협의 설명이다.

특히 한법협은 판결문이 “재판 결과는 변호인의 전문적이고 성실한 변론 활동에 따라 형성되는 측면이 크다”는 점을 분명히 한 대목에 주목했다. 협회 측은 “형사사건에서 무죄나 감형은 요행이 아니라 기록 검토와 현장 조사, 치열한 법리 다툼의 결과”라며 “법원이 이를 인정하고 성공보수 지급을 명한 것은 사적 자치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기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약정금 지급을 거부한 행태에 대해 법원이 신의칙 위반이자 책임 회피 수단으로 지적한 점도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한법협은 “의뢰인의 권익 보호와 계약 신뢰를 함께 고려한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법협은 2015년 판례 이후 현장에서 누적된 부작용도 짚었다.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화되면서 착수금이 과도하게 높아졌고, 그 결과 서민의 변호사 선임 접근성이 오히려 악화됐다는 지적이다. ‘성공보수’ 대신 ‘2차·3차 보수’ 등 우회적 약정이 확산된 현실 역시 법률서비스의 투명성을 해쳤다고 주장했다.

채용현 회장은 “자유로운 위임계약을 존중해야 한다는 민법의 기본 가치를 재확인한 판결”이라며 “정당한 성공보수마저 부정하는 것은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청년변호사들의 노력을 폄훼하고 법조 생태계를 왜곡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은 하급심의 전향적 판단을 수용해 획일적 규제로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가로막아온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조속히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