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청, 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소송 대상·제기 기간 의무 안내…처리대장은 전자작성 원칙

  • 맑음밀양39.2℃
  • 맑음북창원40.4℃
  • 맑음정읍35.8℃
  • 맑음청주35.2℃
  • 맑음여수34.6℃
  • 맑음성산32.5℃
  • 맑음양평34.4℃
  • 맑음서귀포33.7℃
  • 맑음추풍령33.2℃
  • 맑음남원36.3℃
  • 맑음순천36.1℃
  • 맑음북춘천34.3℃
  • 맑음해남34.5℃
  • 맑음동두천33.7℃
  • 맑음영덕35.4℃
  • 맑음백령도30.0℃
  • 맑음광주36.5℃
  • 맑음남해36.6℃
  • 맑음부산34.5℃
  • 맑음흑산도30.9℃
  • 맑음거제36.6℃
  • 맑음합천38.1℃
  • 맑음진주39.3℃
  • 맑음순창군36.2℃
  • 맑음영천38.1℃
  • 맑음포항33.3℃
  • 맑음함양군38.6℃
  • 맑음영광군33.4℃
  • 맑음춘천35.4℃
  • 맑음홍성34.1℃
  • 맑음임실35.0℃
  • 맑음의성36.6℃
  • 맑음의령군40.2℃
  • 맑음김해시37.8℃
  • 맑음고산31.9℃
  • 맑음거창38.6℃
  • 맑음산청38.3℃
  • 맑음파주32.8℃
  • 맑음충주34.2℃
  • 맑음금산34.6℃
  • 맑음보성군36.1℃
  • 맑음이천33.3℃
  • 맑음천안33.9℃
  • 맑음원주34.1℃
  • 맑음강진군36.6℃
  • 맑음안동35.9℃
  • 맑음태백32.6℃
  • 맑음대전34.2℃
  • 맑음북강릉31.6℃
  • 맑음완도35.5℃
  • 맑음영주34.5℃
  • 맑음서산32.6℃
  • 맑음장수33.9℃
  • 맑음봉화34.3℃
  • 맑음고창34.0℃
  • 맑음인제33.3℃
  • 맑음광양시38.7℃
  • 맑음수원34.0℃
  • 맑음부여35.0℃
  • 맑음동해32.4℃
  • 맑음장흥37.5℃
  • 맑음상주35.3℃
  • 맑음서울34.6℃
  • 맑음보령33.6℃
  • 맑음목포32.8℃
  • 맑음전주35.3℃
  • 맑음제주33.3℃
  • 맑음문경33.2℃
  • 맑음영월34.7℃
  • 맑음부안33.8℃
  • 맑음창원39.3℃
  • 맑음울릉도33.7℃
  • 맑음고창군35.1℃
  • 맑음대구37.9℃
  • 맑음속초30.1℃
  • 맑음울진33.0℃
  • 맑음구미36.6℃
  • 맑음진도군31.1℃
  • 맑음양산시40.0℃
  • 맑음통영34.6℃
  • 맑음대관령29.6℃
  • 맑음제천32.4℃
  • 맑음북부산37.7℃
  • 맑음경주시39.8℃
  • 맑음철원33.3℃
  • 맑음고흥38.0℃
  • 맑음울산35.2℃
  • 맑음정선군36.8℃
  • 맑음인천33.0℃
  • 맑음서청주33.7℃
  • 맑음홍천34.4℃
  • 맑음군산32.4℃
  • 맑음청송군37.0℃
  • 맑음강릉33.4℃
  • 맑음강화31.3℃
  • 맑음보은33.3℃
  • 맑음세종33.5℃

행정청, 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소송 대상·제기 기간 의무 안내…처리대장은 전자작성 원칙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8-12 16:25:09
  • -
  • +
  • 인쇄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 행정청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해당 처분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와 제기 기간을 반드시 함께 안내해야 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의신청 처리대장을 전자적으로 작성·관리하는 원칙도 새로 담고 있으며,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상 국민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불복할 경우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제소 대상은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본래의 처분이지만, 결과 통지로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이 대상이 된다. 그동안 이의신청을 거친 국민이 제소 대상과 제기 기간을 몰라 권리구제 절차에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으로 행정청은 결과 통지 시 제소 대상과 제기 기간을 명확히 안내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혼선 없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은 「전자정부법」의 전자문서 작성 원칙에 맞춰 ‘이의신청 처리대장의 전자적 처리 원칙’을 명시했다. 지난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의신청 처리대장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가 49.5%, 종이대장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33%에 달했다.

앞으로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자적으로 작성·관리해야 하며, 이를 통해 체계적인 기록 관리와 종이문서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이의신청 후 권리구제 절차에서 발생하던 혼선이 줄어들어 국민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 과징금 등 주요 제도의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