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적극행정 공무원 국가가 책임진다”…민·형사 소송까지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 신설

  • 맑음강진군36.1℃
  • 맑음충주33.3℃
  • 맑음홍성33.3℃
  • 맑음춘천33.9℃
  • 맑음인제32.8℃
  • 맑음의령군38.2℃
  • 맑음양평33.2℃
  • 맑음전주33.9℃
  • 맑음강릉35.3℃
  • 맑음청주34.4℃
  • 맑음상주34.2℃
  • 맑음경주시39.0℃
  • 맑음제주33.5℃
  • 맑음대관령31.5℃
  • 맑음정선군35.2℃
  • 맑음대구36.7℃
  • 맑음보은32.6℃
  • 맑음북부산39.8℃
  • 맑음철원32.8℃
  • 맑음북강릉34.0℃
  • 맑음합천37.2℃
  • 맑음태백33.6℃
  • 맑음장흥36.3℃
  • 맑음서귀포34.2℃
  • 맑음영천36.8℃
  • 맑음거창37.1℃
  • 맑음정읍35.2℃
  • 맑음여수34.4℃
  • 맑음청송군35.5℃
  • 맑음거제36.2℃
  • 맑음백령도30.4℃
  • 맑음속초30.5℃
  • 맑음영월33.7℃
  • 맑음안동34.6℃
  • 맑음서산33.5℃
  • 맑음부여34.1℃
  • 맑음순창군34.7℃
  • 맑음임실33.4℃
  • 맑음부안32.8℃
  • 맑음광양시37.5℃
  • 맑음금산33.9℃
  • 맑음북춘천34.0℃
  • 맑음구미35.8℃
  • 맑음함양군36.3℃
  • 맑음밀양37.9℃
  • 맑음울진32.6℃
  • 맑음양산시41.2℃
  • 맑음통영33.1℃
  • 맑음대전33.2℃
  • 맑음산청36.6℃
  • 맑음영광군33.9℃
  • 구름많음서울33.8℃
  • 맑음순천34.8℃
  • 구름많음이천33.8℃
  • 맑음세종33.1℃
  • 맑음포항34.8℃
  • 맑음남해36.1℃
  • 맑음울릉도34.2℃
  • 맑음원주32.8℃
  • 맑음고산32.2℃
  • 맑음추풍령32.3℃
  • 맑음파주32.2℃
  • 맑음인천32.2℃
  • 맑음진도군33.0℃
  • 맑음북창원38.3℃
  • 맑음광주35.6℃
  • 맑음군산33.0℃
  • 맑음진주37.7℃
  • 맑음흑산도32.0℃
  • 맑음성산32.7℃
  • 맑음고흥36.7℃
  • 맑음영주33.7℃
  • 맑음동해33.0℃
  • 맑음울산36.9℃
  • 맑음강화31.2℃
  • 맑음해남35.1℃
  • 맑음서청주32.5℃
  • 맑음장수32.3℃
  • 맑음김해시39.4℃
  • 맑음목포32.0℃
  • 맑음보령33.1℃
  • 맑음고창군34.2℃
  • 맑음완도35.2℃
  • 맑음제천32.3℃
  • 맑음창원37.7℃
  • 맑음의성34.7℃
  • 맑음보성군34.4℃
  • 맑음수원33.3℃
  • 맑음동두천32.5℃
  • 맑음영덕35.6℃
  • 맑음남원35.1℃
  • 맑음문경33.6℃
  • 맑음부산36.0℃
  • 맑음홍천33.2℃
  • 맑음봉화33.8℃
  • 맑음고창35.3℃
  • 맑음천안32.5℃

“적극행정 공무원 국가가 책임진다”…민·형사 소송까지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 신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04 16:27:09
  • -
  • +
  • 인쇄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 범위 확대…11월부터 제도 본격 시행
▲출처: 인사혁신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 정책 집행 과정에서 적극적인 판단을 내린 공무원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위험에 놓이더라도 정부가 법률 지원부터 수사 대응까지 함께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이 각종 책임 문제에 직면했을 때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발표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 기반의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 전략의 핵심 제도 개선으로 꼽힌다.

1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라 모든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야 한다. 이는 공무원이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가 민‧형사 소송이나 징계 위험에 처할 경우, △변호사 선임 △법률 자문 △소송 비용 지원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단계별로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그동안 일부 기관에서만 선택적으로 운영했던 지원 절차가 법적 의무로 강화돼, 공무원 보호 체계가 한층 실효성을 갖추게 됐다.

적극행정을 수행했음에도 감사 부담으로 회피 사례가 많았던 현실을 고려해 면책 범위도 넓어진다.

종전에는 각 기관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했더라도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정되고, 감사원의 감사에서는 의견만 적용될 뿐 면책 추정이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 추정이 인정될 수 있도록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이를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감사기구 의견을 반영하도록 해, 위원회 결정의 신뢰성과 법적 효력을 높였다.

또한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공무원 책임보험이 지원 제한, 약관상의 미보장 조항 등으로 실질적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제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죄가 확정된 경우, 형사 수사 단계부터 소송까지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책임 발생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대해 공무원 요청 시 수사기관에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는 절차도 신설되며, 제도적 안전망이 한층 촘촘해졌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책임 문제가 생기더라도 국가가 지켜줄 것이라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며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더 과감하고 창의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