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중앙선관위, 대통령선거 앞두고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전국 행정기관에 일제 통보

  • 맑음의성36.1℃
  • 맑음충주34.4℃
  • 맑음춘천35.4℃
  • 맑음산청38.9℃
  • 맑음김해시35.1℃
  • 맑음목포31.4℃
  • 맑음서울33.8℃
  • 맑음정선군36.5℃
  • 맑음부여34.9℃
  • 맑음홍천34.4℃
  • 맑음남해35.0℃
  • 맑음보령33.6℃
  • 맑음밀양40.4℃
  • 구름많음홍성33.9℃
  • 맑음동두천32.9℃
  • 맑음영월35.0℃
  • 맑음서산33.0℃
  • 맑음고산31.1℃
  • 맑음광주36.4℃
  • 맑음문경34.1℃
  • 맑음군산31.2℃
  • 맑음서귀포33.5℃
  • 맑음성산32.9℃
  • 맑음여수32.8℃
  • 맑음북창원38.2℃
  • 맑음서청주33.4℃
  • 맑음통영34.9℃
  • 맑음동해31.8℃
  • 맑음전주35.7℃
  • 맑음장수33.4℃
  • 맑음포항32.6℃
  • 맑음영광군32.9℃
  • 맑음순천35.6℃
  • 맑음남원36.0℃
  • 맑음흑산도31.0℃
  • 맑음거제34.2℃
  • 맑음영주33.6℃
  • 맑음합천37.9℃
  • 맑음강화30.1℃
  • 맑음북강릉30.1℃
  • 맑음제천32.7℃
  • 맑음고창33.1℃
  • 맑음진도군31.0℃
  • 맑음대구37.6℃
  • 맑음완도34.3℃
  • 맑음구미36.5℃
  • 맑음봉화34.0℃
  • 맑음대관령31.0℃
  • 맑음강진군35.8℃
  • 맑음세종33.5℃
  • 맑음파주32.3℃
  • 맑음부안32.5℃
  • 맑음청주34.8℃
  • 맑음고흥36.1℃
  • 맑음창원34.1℃
  • 맑음백령도29.3℃
  • 맑음진주37.4℃
  • 맑음보성군35.5℃
  • 맑음대전34.2℃
  • 맑음고창군33.3℃
  • 맑음양평34.1℃
  • 맑음청송군37.8℃
  • 맑음광양시37.0℃
  • 맑음순창군35.0℃
  • 맑음부산34.2℃
  • 맑음해남34.2℃
  • 맑음안동35.2℃
  • 맑음울진32.5℃
  • 맑음양산시38.3℃
  • 맑음태백32.0℃
  • 맑음상주33.5℃
  • 맑음속초28.9℃
  • 맑음울릉도32.7℃
  • 맑음금산34.4℃
  • 맑음인제32.8℃
  • 맑음영천37.8℃
  • 맑음원주34.5℃
  • 맑음수원33.4℃
  • 맑음철원33.2℃
  • 맑음울산33.8℃
  • 맑음북부산37.1℃
  • 맑음추풍령32.7℃
  • 맑음정읍34.7℃
  • 맑음제주33.3℃
  • 맑음의령군40.1℃
  • 맑음임실33.5℃
  • 맑음함양군37.7℃
  • 맑음천안33.2℃
  • 맑음북춘천34.7℃
  • 맑음영덕33.6℃
  • 맑음장흥36.8℃
  • 맑음경주시36.5℃
  • 맑음이천32.7℃
  • 맑음보은32.9℃
  • 맑음거창38.5℃
  • 맑음강릉31.8℃
  • 맑음인천32.6℃

중앙선관위, 대통령선거 앞두고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전국 행정기관에 일제 통보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4 16:48:00
  • -
  • +
  • 인쇄
4월 중 위반사례 수록한 안내책자 배포…“위반 시 고발 등 강력 조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방위적인 사전 경고 조치에 나섰다.

중앙선관위는 11일 모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선관위에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에 대한 공직선거법 규정, 관련 판례 및 위반사례를 정리해 전달하고, 이를 각급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도 철저히 안내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특히 “공무원이 일상적인 업무 중에 선거법에 위반됨을 인지하지 못하고 선거에 관여하거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우선 사전 안내·예방활동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국 행정기관에는 공무원 개개인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소속 조직 내에서도 자체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요청한 상태다.

중앙선관위는 각 기관이 실제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위반사례와 상세한 해설이 담긴 안내서(‘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를 4월 중 배포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되면 행위의 고의 여부나 실제 영향력과 무관하게 선거의 공정성 자체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의혹만으로도 선거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를 중대선거범죄로 간주하고 있으며, 사전 안내 및 계도에도 불구하고 위반 사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