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중앙선관위, 대통령선거 앞두고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전국 행정기관에 일제 통보

  • 구름많음서산11.7℃
  • 구름많음홍성10.8℃
  • 구름많음고창12.5℃
  • 구름조금순천13.6℃
  • 구름많음철원10.7℃
  • 구름조금보은11.1℃
  • 구름조금충주11.6℃
  • 구름조금청주14.0℃
  • 구름많음통영17.7℃
  • 구름조금의성12.7℃
  • 구름많음김해시17.4℃
  • 구름많음전주14.4℃
  • 구름많음포항17.0℃
  • 구름조금흑산도14.9℃
  • 흐림동두천11.6℃
  • 구름조금천안10.5℃
  • 구름많음임실12.2℃
  • 맑음안동13.1℃
  • 구름많음춘천11.8℃
  • 구름많음장흥14.7℃
  • 구름조금목포14.8℃
  • 구름많음진도군14.7℃
  • 구름많음거제15.6℃
  • 구름조금북강릉13.1℃
  • 구름조금봉화10.4℃
  • 구름많음상주13.2℃
  • 구름많음북춘천11.8℃
  • 흐림부안14.4℃
  • 구름많음이천12.8℃
  • 구름많음합천15.6℃
  • 구름조금세종12.2℃
  • 구름많음북부산16.2℃
  • 구름많음대전12.2℃
  • 구름많음거창13.8℃
  • 구름많음서귀포20.1℃
  • 구름많음제주18.9℃
  • 구름많음추풍령11.1℃
  • 구름많음함양군13.8℃
  • 구름많음북창원18.2℃
  • 구름많음서울14.0℃
  • 구름많음청송군12.5℃
  • 구름많음부산17.6℃
  • 구름많음여수18.3℃
  • 구름많음영덕14.7℃
  • 구름조금의령군14.3℃
  • 구름조금영주13.4℃
  • 구름조금서청주10.3℃
  • 구름많음대관령7.5℃
  • 구름많음군산12.7℃
  • 구름조금창원17.4℃
  • 구름많음완도14.2℃
  • 구름많음정읍13.1℃
  • 구름많음정선군9.9℃
  • 구름많음인제11.1℃
  • 구름많음홍천11.8℃
  • 구름조금영월11.4℃
  • 구름많음금산12.5℃
  • 구름조금산청14.5℃
  • 구름많음부여11.2℃
  • 구름많음해남14.1℃
  • 구름많음양평13.7℃
  • 구름많음태백11.0℃
  • 구름많음순창군13.2℃
  • 맑음울릉도14.6℃
  • 구름많음밀양17.1℃
  • 구름조금제천10.1℃
  • 구름많음경주시15.2℃
  • 흐림인천14.7℃
  • 구름조금원주12.5℃
  • 구름많음고창군12.8℃
  • 구름많음양산시17.2℃
  • 구름많음강릉14.1℃
  • 구름많음속초13.3℃
  • 구름많음광주14.1℃
  • 구름조금고산18.2℃
  • 구름많음보성군15.4℃
  • 구름조금울진13.7℃
  • 구름많음성산16.9℃
  • 구름많음보령11.1℃
  • 흐림백령도13.6℃
  • 구름조금문경13.7℃
  • 구름많음진주15.9℃
  • 구름많음고흥14.6℃
  • 구름조금남원14.0℃
  • 구름조금장수10.6℃
  • 구름많음수원13.2℃
  • 구름많음대구17.2℃
  • 구름많음남해16.6℃
  • 구름많음구미15.2℃
  • 구름많음동해14.3℃
  • 구름많음강진군14.9℃
  • 구름많음영천14.9℃
  • 흐림강화13.9℃
  • 흐림파주10.6℃
  • 구름많음영광군
  • 구름조금광양시16.3℃
  • 구름조금울산15.8℃

중앙선관위, 대통령선거 앞두고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전국 행정기관에 일제 통보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4 16:48:00
  • -
  • +
  • 인쇄
4월 중 위반사례 수록한 안내책자 배포…“위반 시 고발 등 강력 조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방위적인 사전 경고 조치에 나섰다.

중앙선관위는 11일 모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선관위에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에 대한 공직선거법 규정, 관련 판례 및 위반사례를 정리해 전달하고, 이를 각급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도 철저히 안내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특히 “공무원이 일상적인 업무 중에 선거법에 위반됨을 인지하지 못하고 선거에 관여하거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우선 사전 안내·예방활동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국 행정기관에는 공무원 개개인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소속 조직 내에서도 자체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요청한 상태다.

중앙선관위는 각 기관이 실제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위반사례와 상세한 해설이 담긴 안내서(‘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를 4월 중 배포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되면 행위의 고의 여부나 실제 영향력과 무관하게 선거의 공정성 자체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의혹만으로도 선거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를 중대선거범죄로 간주하고 있으며, 사전 안내 및 계도에도 불구하고 위반 사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