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온라인 가능해진다...오는 25일부터

  • 맑음김해시0.6℃
  • 구름많음흑산도2.1℃
  • 눈울릉도-0.7℃
  • 맑음양평-0.7℃
  • 구름조금광주-0.6℃
  • 맑음구미-0.5℃
  • 맑음함양군0.0℃
  • 맑음서청주-2.5℃
  • 맑음대전-1.6℃
  • 맑음세종-1.8℃
  • 맑음동해1.1℃
  • 맑음북부산1.5℃
  • 맑음창원1.5℃
  • 맑음인제-1.8℃
  • 맑음이천-1.5℃
  • 맑음울진0.4℃
  • 맑음산청-0.1℃
  • 맑음서울-1.0℃
  • 맑음강릉1.5℃
  • 맑음울산0.4℃
  • 맑음서산-1.3℃
  • 맑음양산시2.1℃
  • 맑음의성-0.1℃
  • 맑음부산1.7℃
  • 맑음인천-1.6℃
  • 맑음천안-2.1℃
  • 맑음보성군0.6℃
  • 맑음순천-1.3℃
  • 맑음부안-0.6℃
  • 맑음정선군-2.4℃
  • 맑음동두천-2.3℃
  • 맑음남원-1.1℃
  • 맑음금산-1.3℃
  • 맑음홍천-1.1℃
  • 구름조금목포0.2℃
  • 맑음고창군-1.3℃
  • 맑음광양시0.2℃
  • 맑음부여-0.8℃
  • 맑음북춘천-1.9℃
  • 맑음백령도-2.1℃
  • 맑음영월-2.3℃
  • 맑음청주-1.7℃
  • 맑음상주-1.3℃
  • 맑음여수1.0℃
  • 맑음통영2.7℃
  • 맑음거창-1.8℃
  • 맑음임실-1.7℃
  • 맑음전주-0.9℃
  • 맑음영주-2.0℃
  • 맑음추풍령-2.5℃
  • 구름많음진도군0.8℃
  • 맑음경주시0.6℃
  • 맑음장흥-0.1℃
  • 맑음강화-1.8℃
  • 흐림제주4.4℃
  • 구름많음고산4.0℃
  • 맑음청송군-2.3℃
  • 맑음보령-1.3℃
  • 맑음영덕0.4℃
  • 맑음속초0.1℃
  • 맑음보은-2.1℃
  • 맑음철원-2.7℃
  • 맑음영천0.0℃
  • 맑음영광군-0.5℃
  • 맑음장수-3.3℃
  • 맑음충주-2.0℃
  • 맑음완도0.4℃
  • 맑음순창군-1.3℃
  • 맑음안동-1.3℃
  • 맑음파주-1.8℃
  • 맑음해남0.3℃
  • 맑음포항1.3℃
  • 맑음고창-1.3℃
  • 구름많음성산3.5℃
  • 맑음홍성-1.2℃
  • 맑음대관령-6.5℃
  • 맑음거제2.6℃
  • 맑음제천-2.5℃
  • 맑음군산-1.1℃
  • 맑음북창원2.2℃
  • 맑음봉화-3.3℃
  • 맑음수원-1.8℃
  • 구름조금서귀포4.3℃
  • 맑음원주-1.8℃
  • 맑음대구0.6℃
  • 맑음밀양1.0℃
  • 맑음남해1.8℃
  • 맑음태백-5.8℃
  • 맑음북강릉-0.7℃
  • 맑음춘천-0.9℃
  • 맑음진주1.7℃
  • 맑음의령군0.5℃
  • 맑음정읍-1.4℃
  • 맑음합천1.9℃
  • 맑음고흥0.2℃
  • 맑음문경-1.6℃
  • 맑음강진군0.4℃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온라인 가능해진다...오는 25일부터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4-24 16:49:54
  • -
  • +
  • 인쇄
신청부터 결과 통지까지 온라인으로 처리...콜센터도 운영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및 진행상황 확인 예시화면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오는 25일부터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매, 정지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4월 25일부터 새롭게 도입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지원관리시스템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매, 공매 유예 및 정지 신청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피해자들이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스템 구축 작업을 시작한 이후, 이제는 사용자들이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시스템에 입력하고 필요 서류를 전자문서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진행 상황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보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회가 가능하며,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을 직접 출력할 수 있다.

국토부는 사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에 상세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전문 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1600-9640)를 운영해 이용자들의 문의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의 방문 접수 방식도 가능해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지룰 받을 수 있다.

국토부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결정 절차가 효율화되어 보다 신속한 피해자 결정 및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