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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계좌 한도 넘는 돈 자동 이체된다…법무부, 분리송금 제도 도입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4 16: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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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27년 1월 시행 예정
한도 초과 금액은 관리계좌로 자동 송금…급여계좌 활용도 높아져
생계비계좌 53만여 개 개설…취약계층 금융 이용 편의 개선 기대
▲AI로 생성된 이미지

 






앞으로 생계비계좌에 생계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입금되더라도 초과분은 미리 지정한 다른 계좌로 자동 이체된다. 그동안 한도를 넘는 금액은 입금 자체가 되지 않아 이용자가 잔여 한도를 일일이 확인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법무부는 생계비계좌의 한도 초과 금액을 자동으로 별도 계좌에 송금하는 '분리송금' 제도를 담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생계비계좌는 채무자 등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1개월간 압류금지 생계비인 250만원까지 예치할 수 있도록 한 계좌다. 계좌에 예치된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며, 국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에서 1인당 1개만 개설할 수 있다. 지난 6월 23일 기준 개설된 생계비계좌는 531,174개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계좌 잔액이나 한 달 누적 입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이 포함된 송금이 모두 실패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 때문에 이용자는 생계비계좌의 남은 한도를 수시로 확인해야 했고, 월급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생계비계좌를 급여계좌로 사실상 활용하기 어려웠다.

예를 들어 월급이 생계비 한도를 초과할 경우 급여 전액을 생계비계좌로 받을 수 없어 다른 계좌로 급여를 받은 뒤 잔여 한도만큼만 다시 이체하거나, 회사에 급여를 두 개의 계좌로 나눠 지급해 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용자가 생계비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에 본인 명의의 요구불예금계좌를 '관리계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생계비계좌로 입금되는 금액 가운데 250만원 한도까지는 기존처럼 생계비계좌에 입금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관리계좌로 자동 송금하는 방식이다.

다만 관리계좌를 지정하지 않았거나 관리계좌의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 경우에는 초과 금액만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송금을 위해 수령한 금액 전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분리송금 제도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생계비계좌 이용자는 시행 이후 금융기관 약관 갱신과 관리계좌 지정 절차를 거치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생계비계좌의 실효성과 이용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생계비계좌를 급여계좌로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채무자와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의 취지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에 포함된 시행령 조문에는 관리계좌 지정 절차와 금융기관의 분리송금 의무도 신설됐다. 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은 이용자가 지정한 관리계좌로 초과 금액을 자동 지급해야 하며, 관리계좌로 송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치하려던 금액 전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경제적 약자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취약계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무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대책을 적극 추진해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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