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출산 후 전입신고해도 “지원 배제는 부당”…국민권익위, 다자녀 출산축하금 지급 의견

  • 맑음영천33.6℃
  • 맑음보성군32.5℃
  • 맑음강화29.6℃
  • 맑음군산30.6℃
  • 맑음추풍령29.7℃
  • 맑음강릉34.6℃
  • 맑음해남31.6℃
  • 맑음김해시35.2℃
  • 맑음제주31.7℃
  • 맑음충주30.3℃
  • 맑음대전31.6℃
  • 맑음수원31.3℃
  • 맑음안동31.0℃
  • 맑음문경31.1℃
  • 맑음광양시33.5℃
  • 맑음장흥32.0℃
  • 맑음진도군30.5℃
  • 맑음광주32.4℃
  • 맑음울릉도33.4℃
  • 맑음남해32.1℃
  • 맑음장수30.0℃
  • 맑음밀양34.8℃
  • 맑음진주33.2℃
  • 맑음남원31.4℃
  • 맑음태백30.0℃
  • 맑음합천33.3℃
  • 맑음서산31.6℃
  • 맑음거제32.7℃
  • 맑음상주31.2℃
  • 맑음대관령27.5℃
  • 맑음순천31.3℃
  • 맑음임실30.6℃
  • 맑음양산시37.2℃
  • 맑음부안31.4℃
  • 맑음금산31.2℃
  • 맑음인제29.8℃
  • 맑음부산34.4℃
  • 맑음고산30.4℃
  • 맑음홍성31.7℃
  • 맑음경주시34.7℃
  • 맑음북부산35.3℃
  • 맑음고창31.3℃
  • 맑음이천31.6℃
  • 맑음정선군31.5℃
  • 맑음부여30.5℃
  • 맑음제천29.7℃
  • 맑음강진군31.8℃
  • 맑음영주31.1℃
  • 맑음통영31.1℃
  • 맑음속초33.3℃
  • 맑음보은29.5℃
  • 맑음고흥32.6℃
  • 맑음포항35.0℃
  • 맑음완도32.1℃
  • 맑음인천30.1℃
  • 맑음봉화31.0℃
  • 맑음흑산도31.4℃
  • 맑음창원33.3℃
  • 맑음춘천30.5℃
  • 맑음순창군31.1℃
  • 맑음청주31.2℃
  • 맑음의령군34.6℃
  • 맑음성산33.4℃
  • 맑음대구32.8℃
  • 맑음정읍32.2℃
  • 맑음의성32.6℃
  • 맑음영덕34.5℃
  • 맑음울산34.1℃
  • 맑음영광군31.1℃
  • 맑음울진35.1℃
  • 맑음파주30.3℃
  • 맑음거창33.1℃
  • 맑음홍천29.9℃
  • 맑음북강릉34.1℃
  • 맑음양평30.1℃
  • 맑음산청33.8℃
  • 맑음전주32.0℃
  • 맑음북창원34.6℃
  • 맑음원주31.1℃
  • 맑음철원30.8℃
  • 맑음서울30.7℃
  • 맑음백령도29.4℃
  • 맑음북춘천29.9℃
  • 맑음동해35.0℃
  • 맑음영월30.8℃
  • 맑음청송군32.1℃
  • 맑음천안29.6℃
  • 맑음여수30.4℃
  • 맑음목포30.5℃
  • 맑음서청주30.5℃
  • 맑음서귀포31.2℃
  • 맑음보령32.1℃
  • 맑음동두천30.0℃
  • 맑음세종30.2℃
  • 맑음구미32.6℃
  • 맑음고창군30.8℃
  • 맑음함양군34.0℃

출산 후 전입신고해도 “지원 배제는 부당”…국민권익위, 다자녀 출산축하금 지급 의견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9 16:56:06
  • -
  • +
  • 인쇄
실거주에도 행정 절차 지연으로 제외…“출산 장려 취지에 맞게 유연 적용해야”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불가피한 사유로 출산 이후 전입신고를 마친 다자녀 가정에 대해 출산축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행정 절차상의 지연만을 이유로 출산 지원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출산일보다 전입신고일이 늦다는 이유로 출산축하금 지급을 거부한 ○○시의 처분에 대해, 해당 가정에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실제 거주 사실이 확인되고, 전입신고 지연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출산 지원 제도의 취지에 맞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해 11월 ○○시에 출산축하금을 신청했으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전입신고일이 자녀 출산일 이후라는 이유로 관련 조례상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ㄱ씨는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ㄱ씨는 이미 두 자녀를 양육하던 중 셋째 자녀를 임신했고, 배우자가 외국에서 근무하는 상황에서 출산과 육아를 돕기 위해 모친의 도움을 받기로 하면서 셋째 출산 두 달 전 △△시에서 ○○시로 이사해 실제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임신 상태에서 어린 자녀들을 돌보는 상황이었고, 직접 방문이 어려워 온라인 전입신고를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세대주 확인 등 행정 절차상의 문제로 신고가 지연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순히 전입신고 시점만을 이유로 출산축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시에서 지급을 거부할 경우 ㄱ씨는 이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출산축하금을 받을 수 없어, 결과적으로 어떠한 출산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문제로 봤다. 이는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려는 조례의 입법 취지와 정책 목적에 반한다는 설명이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결정은 출산·양육 지원 제도가 형식적인 요건이 아니라 국민의 실제 생활 여건과 정책의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라며 “다른 지방정부들도 이번 판단을 참고해 출산축하금 지원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운영한다면 저출산 문제 대응에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