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농어업 재해보상부터 대학 등록금 규제까지”…22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구름많음산청13.5℃
  • 흐림금산12.1℃
  • 흐림고창군15.1℃
  • 흐림거창12.2℃
  • 흐림문경14.2℃
  • 흐림청주15.1℃
  • 구름조금거제17.3℃
  • 구름많음양산시18.3℃
  • 구름많음광양시18.5℃
  • 흐림광주15.7℃
  • 구름조금고산19.0℃
  • 흐림강릉11.7℃
  • 흐림추풍령13.2℃
  • 구름많음울산15.2℃
  • 구름많음부여14.2℃
  • 구름조금서산15.0℃
  • 구름많음세종13.8℃
  • 흐림함양군13.0℃
  • 흐림보은13.1℃
  • 구름많음북부산17.0℃
  • 구름많음임실13.4℃
  • 구름많음합천13.5℃
  • 구름많음구미14.9℃
  • 흐림경주시14.4℃
  • 흐림상주13.5℃
  • 구름많음고창15.0℃
  • 구름많음강진군16.7℃
  • 흐림정선군10.2℃
  • 흐림대관령6.9℃
  • 흐림봉화12.1℃
  • 구름많음장흥16.9℃
  • 구름많음홍천11.7℃
  • 구름많음목포16.6℃
  • 구름많음강화14.0℃
  • 흐림장수11.7℃
  • 구름많음진주15.8℃
  • 구름많음동두천11.6℃
  • 구름많음창원16.1℃
  • 흐림청송군12.2℃
  • 구름많음고흥18.4℃
  • 구름많음울진14.8℃
  • 구름많음진도군17.2℃
  • 구름많음의령군13.4℃
  • 구름많음인제10.5℃
  • 구름많음북춘천12.2℃
  • 구름많음춘천12.5℃
  • 구름조금여수17.9℃
  • 구름많음보성군18.3℃
  • 구름많음충주13.7℃
  • 구름많음홍성14.1℃
  • 구름많음순창군13.7℃
  • 구름많음정읍15.7℃
  • 비북강릉11.9℃
  • 구름많음대구15.6℃
  • 구름많음영광군
  • 구름많음제주19.2℃
  • 구름많음서청주13.2℃
  • 구름많음해남16.4℃
  • 구름조금통영18.2℃
  • 흐림영주13.6℃
  • 구름많음순천16.2℃
  • 구름많음철원10.7℃
  • 흐림남원13.3℃
  • 흐림포항15.7℃
  • 구름조금서귀포21.1℃
  • 구름많음의성12.0℃
  • 구름많음전주15.5℃
  • 흐림태백10.7℃
  • 구름많음영덕14.4℃
  • 구름많음보령15.8℃
  • 구름조금흑산도16.1℃
  • 구름조금남해17.0℃
  • 구름많음영천13.7℃
  • 구름많음김해시16.1℃
  • 구름많음원주13.0℃
  • 흐림대전14.6℃
  • 구름많음파주12.1℃
  • 구름많음양평13.7℃
  • 구름많음성산19.2℃
  • 흐림서울13.2℃
  • 구름많음부산19.2℃
  • 구름많음부안16.9℃
  • 구름많음완도17.2℃
  • 구름많음이천14.1℃
  • 흐림제천12.3℃
  • 구름많음천안13.2℃
  • 구름많음밀양15.2℃
  • 구름많음백령도14.9℃
  • 구름많음속초13.1℃
  • 흐림울릉도16.1℃
  • 구름많음수원14.2℃
  • 흐림영월10.7℃
  • 구름많음군산14.5℃
  • 흐림안동13.0℃
  • 구름많음인천12.6℃
  • 흐림동해14.1℃
  • 구름많음북창원17.5℃

“농어업 재해보상부터 대학 등록금 규제까지”…22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8-12 17:05:59
  • -
  • +
  • 인쇄
기후변화 대응·교육환경 보호·마을기업 지원 등 분야별 제도 개선…시행 시기 순차 적용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7월 23일과 8월 4일 국회를 통과한 22건의 법률 공포안이 8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제정 법률들은 농어업 재해 지원 강화, 교육 제도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교통 안전 및 노동 환경 개선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

이상고온 등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농어업재해대책법」이 개정돼 내년 8월부터 시행된다. 재해 발생 시 재해 이전 투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고, 보조·지원 기준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상향하는 등 지원 폭을 넓혔다.

또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으로 불가항력적 자연재해 피해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손해를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해 농어업인의 부담을 완화한다.

「초·중등교육법」은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명시했다. 해당 법은 올해 8월부터 시행된다.

대학 구조개선과 해산·청산 절차를 지원하는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돼 내년 8월 시행되며, 대학 구성원의 권익 보호와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또한,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이 직전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낮아지며, 이는 올해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금지를 유치원 주변까지 확대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마을기업’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내년 8월부터 시행된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10년 주기 연말 집중’에서 ‘해당 해 생일 전후 6개월’로 분산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2020년부터 3년간 한시 운영됐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2026년부터 3년간 재도입돼 화물차주의 적정 운임을 보장하고 과로·과속·과적을 방지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법률 개정·제정은 기후변화, 교육환경, 교통·물류 안전 등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 성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