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농어업 재해보상부터 대학 등록금 규제까지”…22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구름조금강진군2.0℃
  • 맑음거제2.7℃
  • 구름많음광양시3.4℃
  • 맑음의령군-4.6℃
  • 흐림태백1.8℃
  • 흐림거창-3.1℃
  • 흐림파주0.4℃
  • 흐림대전3.0℃
  • 흐림군산4.5℃
  • 박무서울3.5℃
  • 흐림봉화-2.6℃
  • 구름많음산청-1.6℃
  • 맑음밀양-1.4℃
  • 흐림문경-0.1℃
  • 흐림청송군-3.4℃
  • 구름많음서귀포10.7℃
  • 흐림천안3.0℃
  • 구름많음포항2.8℃
  • 구름많음고산13.0℃
  • 흐림함양군-0.9℃
  • 흐림홍성4.5℃
  • 흐림영월0.4℃
  • 맑음북부산1.6℃
  • 흐림합천-2.0℃
  • 구름많음남해3.1℃
  • 구름조금해남1.5℃
  • 흐림보성군2.5℃
  • 맑음진주-1.6℃
  • 흐림철원-0.1℃
  • 흐림정선군
  • 맑음경주시-1.2℃
  • 흐림청주4.1℃
  • 흐림부여2.6℃
  • 흐림정읍5.9℃
  • 맑음김해시1.6℃
  • 흐림인천4.9℃
  • 맑음양산시0.9℃
  • 흐림강릉6.7℃
  • 맑음부산6.1℃
  • 흐림남원1.0℃
  • 흐림흑산도10.4℃
  • 흐림속초5.8℃
  • 구름조금목포4.7℃
  • 흐림금산1.5℃
  • 구름조금진도군4.5℃
  • 흐림원주0.6℃
  • 흐림추풍령0.2℃
  • 구름많음울진5.8℃
  • 흐림홍천0.2℃
  • 흐림의성-1.6℃
  • 흐림영천-1.8℃
  • 흐림상주-0.3℃
  • 흐림순창군1.3℃
  • 구름많음대구0.6℃
  • 흐림안동-0.7℃
  • 흐림고창3.1℃
  • 구름조금완도4.7℃
  • 흐림임실1.6℃
  • 흐림강화3.1℃
  • 흐림대관령0.2℃
  • 흐림장수0.4℃
  • 맑음북창원1.8℃
  • 흐림북강릉5.4℃
  • 흐림서산5.3℃
  • 흐림구미1.3℃
  • 흐림수원3.6℃
  • 구름많음고창군6.9℃
  • 구름많음광주3.7℃
  • 흐림인제0.3℃
  • 구름많음영광군5.8℃
  • 흐림동두천1.7℃
  • 흐림이천0.1℃
  • 맑음창원3.0℃
  • 흐림부안5.9℃
  • 구름많음영덕3.2℃
  • 흐림영주-0.2℃
  • 흐림전주5.6℃
  • 흐림세종2.5℃
  • 구름많음고흥0.7℃
  • 흐림춘천0.1℃
  • 흐림보은0.4℃
  • 구름조금성산8.2℃
  • 구름많음순천-0.1℃
  • 구름조금통영4.5℃
  • 흐림제천0.5℃
  • 맑음울산1.9℃
  • 흐림양평1.1℃
  • 구름많음여수5.4℃
  • 흐림서청주1.9℃
  • 비울릉도7.0℃
  • 박무백령도5.6℃
  • 구름조금제주10.0℃
  • 박무북춘천-0.2℃
  • 흐림충주1.7℃
  • 흐림보령7.8℃
  • 구름조금장흥0.1℃
  • 흐림동해5.5℃

“농어업 재해보상부터 대학 등록금 규제까지”…22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8-12 17:05:59
  • -
  • +
  • 인쇄
기후변화 대응·교육환경 보호·마을기업 지원 등 분야별 제도 개선…시행 시기 순차 적용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7월 23일과 8월 4일 국회를 통과한 22건의 법률 공포안이 8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제정 법률들은 농어업 재해 지원 강화, 교육 제도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교통 안전 및 노동 환경 개선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

이상고온 등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농어업재해대책법」이 개정돼 내년 8월부터 시행된다. 재해 발생 시 재해 이전 투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고, 보조·지원 기준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상향하는 등 지원 폭을 넓혔다.

또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으로 불가항력적 자연재해 피해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손해를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해 농어업인의 부담을 완화한다.

「초·중등교육법」은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명시했다. 해당 법은 올해 8월부터 시행된다.

대학 구조개선과 해산·청산 절차를 지원하는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돼 내년 8월 시행되며, 대학 구성원의 권익 보호와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또한,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이 직전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낮아지며, 이는 올해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금지를 유치원 주변까지 확대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마을기업’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내년 8월부터 시행된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10년 주기 연말 집중’에서 ‘해당 해 생일 전후 6개월’로 분산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2020년부터 3년간 한시 운영됐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2026년부터 3년간 재도입돼 화물차주의 적정 운임을 보장하고 과로·과속·과적을 방지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법률 개정·제정은 기후변화, 교육환경, 교통·물류 안전 등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 성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