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 소송 상소 않겠다”…법무부, 피해자 권리구제 위해 결정

  • 맑음여수22.2℃
  • 맑음원주18.5℃
  • 맑음김해시21.0℃
  • 구름많음순창군18.0℃
  • 맑음의성14.3℃
  • 맑음제천13.3℃
  • 구름많음산청15.9℃
  • 구름많음해남19.8℃
  • 맑음보령
  • 구름많음임실16.5℃
  • 맑음보성군19.0℃
  • 맑음장흥19.6℃
  • 맑음북부산21.4℃
  • 구름많음영광군19.3℃
  • 맑음대전20.7℃
  • 맑음정선군12.9℃
  • 맑음영천15.0℃
  • 맑음북창원20.4℃
  • 맑음전주22.1℃
  • 맑음보은15.6℃
  • 맑음서청주19.0℃
  • 맑음부산21.2℃
  • 맑음춘천14.9℃
  • 맑음수원18.9℃
  • 맑음이천15.8℃
  • 맑음서산18.7℃
  • 맑음동두천15.6℃
  • 맑음거제20.6℃
  • 맑음울진16.2℃
  • 맑음구미17.1℃
  • 맑음문경15.5℃
  • 맑음양산시21.6℃
  • 맑음의령군14.9℃
  • 맑음밀양17.7℃
  • 맑음남해20.4℃
  • 맑음청주22.0℃
  • 맑음진주14.7℃
  • 구름많음흑산도21.0℃
  • 구름많음고창18.8℃
  • 맑음안동17.1℃
  • 맑음천안16.3℃
  • 맑음백령도18.3℃
  • 맑음합천16.3℃
  • 맑음포항23.1℃
  • 맑음영월14.7℃
  • 구름많음광주22.8℃
  • 맑음강화15.7℃
  • 구름많음강진군20.7℃
  • 맑음영주14.4℃
  • 구름많음남원20.7℃
  • 맑음양평17.2℃
  • 맑음태백10.3℃
  • 맑음광양시20.4℃
  • 맑음대구18.5℃
  • 맑음홍천15.2℃
  • 맑음고산22.1℃
  • 구름많음부안20.5℃
  • 맑음상주16.6℃
  • 구름많음완도22.0℃
  • 맑음북춘천14.0℃
  • 맑음영덕16.6℃
  • 맑음철원13.2℃
  • 맑음서귀포22.9℃
  • 맑음울릉도20.4℃
  • 맑음제주22.8℃
  • 맑음인제13.4℃
  • 맑음세종19.6℃
  • 맑음인천21.4℃
  • 맑음통영20.9℃
  • 구름많음정읍21.2℃
  • 맑음부여17.0℃
  • 맑음충주16.3℃
  • 맑음금산16.5℃
  • 맑음장수13.7℃
  • 구름많음목포23.0℃
  • 맑음홍성17.7℃
  • 맑음경주시15.6℃
  • 구름많음진도군19.8℃
  • 맑음대관령8.3℃
  • 구름많음고흥18.9℃
  • 맑음속초16.6℃
  • 맑음서울19.8℃
  • 맑음울산20.9℃
  • 구름많음군산21.4℃
  • 맑음봉화11.5℃
  • 구름많음고창군19.3℃
  • 맑음추풍령14.8℃
  • 맑음창원20.5℃
  • 맑음강릉17.0℃
  • 맑음동해15.6℃
  • 구름많음함양군14.8℃
  • 맑음북강릉15.1℃
  • 맑음성산23.9℃
  • 맑음청송군12.9℃
  • 맑음순천15.6℃
  • 맑음거창14.6℃
  • 맑음파주14.8℃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 소송 상소 않겠다”…법무부, 피해자 권리구제 위해 결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8-05 17:12:10
  • -
  • +
  • 인쇄
대법원, 형제복지원 상고 7건 기각…사실상 판례 확립
1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판결 선고 후 국가 상소포기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가 형제복지원 및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된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기존에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원칙적으로 일괄 취하하고, 향후 선고될 1심 재판에서도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5일 “형제복지원 사건과 선감학원 사건 모두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인권침해라는 점에서 그 불법성의 본질이 다르지 않다”며 “더 이상 소송으로 피해자의 고통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내무부 훈령과 부산시의 위탁계약에 따라 민간시설인 형제복지원에 약 38,000여 명이 강제 수용되어,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로 650명 이상이 사망한 국가폭력 사건이다.

현재 피해자 652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111건이 전국 법원에서 재판 중이다. 이 가운데 ▲1심 71건(292명) ▲항소심 27건(200명) ▲상고심 13건(160명)이 진행되고 있다.

‘선감학원 사건’은 1950년경 경기도 조례에 따라 민간시설인 선감학원에 약 4,700여 명의 아동이 강제수용돼 가혹행위와 강제노역이 이뤄졌으며, 29명 이상이 사망하고 다수 실종자가 발생한 ‘아동판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불린다.

피해자 377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은 42건으로, ▲1심 21건(147명) ▲항소심 18건(198명) ▲상고심 3건(32명)이 진행 중이다.

그간 법무부는 전국에 흩어진 사건들에 대해 일관된 배상 기준 마련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 상소를 제기해 왔다. 그러나 2025년 3월부터 7월 사이,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 국가 상고 7건이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심리불속행 기각)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법무부는 “선감학원 사건 또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시설에 아동을 강제 수용한 점에서 형제복지원과 불법성의 크기나 피해 정도가 다르지 않다”고 판단, 형제복지원·선감학원 두 사건 모두에 대해 상소 포기를 공식화하게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민의 인권침해에는 충분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조치는 보다 충실하고 신속한 권리 구제를 실현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