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부산교육청, 지방공무원 근속승진 연 4회로 확대…주 4.5일 근무도 가능

  • 맑음충주18.4℃
  • 맑음임실17.1℃
  • 맑음안동18.2℃
  • 흐림제주18.0℃
  • 구름많음산청18.6℃
  • 구름많음상주18.2℃
  • 구름많음영월16.4℃
  • 맑음구미19.5℃
  • 맑음수원18.3℃
  • 구름많음진도군16.6℃
  • 맑음파주18.7℃
  • 맑음포항19.0℃
  • 맑음서청주18.6℃
  • 맑음대전19.9℃
  • 맑음북강릉16.4℃
  • 맑음목포16.7℃
  • 맑음여수19.0℃
  • 구름많음고산18.7℃
  • 맑음영광군15.4℃
  • 맑음군산14.4℃
  • 맑음서울18.4℃
  • 구름많음영천19.4℃
  • 구름많음성산18.7℃
  • 맑음청주19.7℃
  • 구름많음청송군17.6℃
  • 맑음남해19.2℃
  • 맑음북부산20.9℃
  • 맑음세종18.3℃
  • 맑음추풍령17.0℃
  • 맑음홍성19.2℃
  • 맑음홍천17.0℃
  • 구름많음보성군19.6℃
  • 구름많음고흥19.2℃
  • 맑음인천18.0℃
  • 구름많음의령군19.2℃
  • 맑음속초18.7℃
  • 맑음강릉17.1℃
  • 구름많음영주16.4℃
  • 맑음전주17.8℃
  • 맑음합천20.0℃
  • 맑음경주시18.9℃
  • 구름많음울진14.7℃
  • 맑음대구19.2℃
  • 구름많음완도18.7℃
  • 맑음양산시21.5℃
  • 맑음진주19.5℃
  • 맑음동해16.2℃
  • 맑음철원17.5℃
  • 구름많음강진군19.6℃
  • 맑음춘천18.3℃
  • 맑음통영19.9℃
  • 맑음광주18.2℃
  • 맑음순창군17.3℃
  • 맑음보령17.7℃
  • 맑음양평18.4℃
  • 구름많음태백11.2℃
  • 맑음부산20.5℃
  • 맑음순천17.0℃
  • 구름많음문경17.5℃
  • 맑음대관령11.4℃
  • 구름많음함양군17.4℃
  • 구름많음장수15.0℃
  • 맑음남원18.0℃
  • 맑음북춘천17.9℃
  • 맑음거제20.0℃
  • 맑음고창16.0℃
  • 구름많음해남17.5℃
  • 맑음김해시21.2℃
  • 맑음부안16.4℃
  • 맑음원주18.1℃
  • 구름많음제천15.5℃
  • 맑음정읍17.6℃
  • 맑음울산18.8℃
  • 구름많음서귀포19.1℃
  • 맑음백령도14.3℃
  • 맑음금산18.7℃
  • 맑음보은17.8℃
  • 구름많음광양시19.2℃
  • 맑음강화18.5℃
  • 구름많음인제14.6℃
  • 맑음이천19.7℃
  • 비울릉도10.1℃
  • 구름많음봉화15.3℃
  • 맑음정선군13.9℃
  • 맑음북창원20.0℃
  • 맑음의성18.1℃
  • 맑음서산18.1℃
  • 맑음밀양20.3℃
  • 맑음부여19.9℃
  • 구름많음장흥18.5℃
  • 맑음고창군16.3℃
  • 맑음흑산도17.5℃
  • 맑음거창18.1℃
  • 구름많음영덕15.4℃
  • 맑음천안18.1℃
  • 맑음동두천19.5℃
  • 맑음창원20.0℃

부산교육청, 지방공무원 근속승진 연 4회로 확대…주 4.5일 근무도 가능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1-24 17:12:57
  • -
  • +
  • 인쇄
근속승진부터 유연근무제까지…지방공무원 근무환경 대대적 개선
장기재직휴가 15일 추가, 학습휴가 확대 추진
매년 6급 이하 공무원 20명 교육감 포상 시행...2년간 매월 5만원 지급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의 근속승진을 기존 연 1회에서 4회로 대폭 확대하고, 장기재직휴가와 유연근무제 등 다양한 처우 개선 방안을 시행하며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근무환경 개선에 나섰다.

22일 부산교육청은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을 기존 연 1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승진 횟수 제한이 폐지된 데 따른 조치다.

시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가장 먼저 이를 도입하며, 승진적체 해소와 공무원 사기진작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으로의 승진도 매월 시행해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 장기근속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를 기존 50일에서 65일로 15일 늘렸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휴가도 연 4일에서 6일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제정된 ‘부산광역시교육청 모범 지방공무원 포상 조례’를 통해 매년 6급 이하 공무원 20명에게 교육감 포상을 시행하며, 포상자에게는 2년간 매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중요도가 높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중요직무급 대상 인원을 지난해보다 80명 늘려 총 780명에게 확대 지급한다.

근무시간선택제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희망자는 주 4.5일 근무가 가능하며, 자녀 양육, 가사, 자기 계발 등 다양한 개인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 환경을 제공한다.

최윤홍 부산광역시교육감 권한대행은 “지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공직 활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그들이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