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교통 관련 직업 연령 제한 폐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구름많음의령군15.0℃
  • 구름많음정읍21.2℃
  • 맑음장흥18.6℃
  • 맑음태백10.6℃
  • 맑음수원19.8℃
  • 맑음밀양17.9℃
  • 맑음순천15.0℃
  • 구름많음부안21.2℃
  • 구름많음해남19.8℃
  • 구름많음완도21.3℃
  • 맑음정선군12.7℃
  • 맑음동해15.2℃
  • 맑음영천14.6℃
  • 맑음추풍령13.6℃
  • 맑음서귀포22.7℃
  • 구름많음대전20.0℃
  • 맑음여수21.8℃
  • 구름많음장수12.3℃
  • 구름많음흑산도21.2℃
  • 구름많음부여18.8℃
  • 맑음양평16.3℃
  • 맑음창원19.7℃
  • 맑음김해시20.7℃
  • 맑음백령도17.8℃
  • 맑음문경15.1℃
  • 구름많음금산15.7℃
  • 맑음울진15.9℃
  • 맑음군산20.4℃
  • 맑음춘천13.8℃
  • 맑음구미16.1℃
  • 맑음청주21.7℃
  • 맑음양산시21.5℃
  • 맑음보성군19.9℃
  • 맑음원주16.7℃
  • 맑음북창원21.1℃
  • 구름많음고창20.5℃
  • 맑음제천12.0℃
  • 맑음북부산21.5℃
  • 구름많음보령
  • 맑음울산20.6℃
  • 맑음서울19.5℃
  • 구름많음함양군14.2℃
  • 맑음서청주15.4℃
  • 구름많음산청15.3℃
  • 구름많음진주14.5℃
  • 맑음인제12.9℃
  • 구름많음거제19.5℃
  • 맑음경주시14.9℃
  • 맑음고흥18.2℃
  • 맑음강릉16.5℃
  • 맑음청송군12.4℃
  • 맑음전주21.4℃
  • 맑음제주22.5℃
  • 구름많음세종19.3℃
  • 맑음충주15.8℃
  • 구름많음순창군19.5℃
  • 맑음이천15.2℃
  • 맑음합천15.4℃
  • 맑음동두천15.3℃
  • 맑음영덕15.9℃
  • 구름많음영광군18.6℃
  • 구름많음진도군19.0℃
  • 맑음철원13.0℃
  • 구름많음남원20.2℃
  • 구름많음광주21.7℃
  • 맑음서산17.2℃
  • 맑음영주13.6℃
  • 맑음거창14.0℃
  • 맑음통영20.6℃
  • 맑음보은14.6℃
  • 맑음강화15.6℃
  • 맑음부산21.1℃
  • 맑음성산23.7℃
  • 맑음포항23.2℃
  • 구름많음임실15.9℃
  • 맑음홍천14.5℃
  • 맑음고산22.0℃
  • 맑음봉화11.0℃
  • 맑음강진군19.8℃
  • 맑음의성14.2℃
  • 맑음북춘천13.2℃
  • 맑음안동16.4℃
  • 맑음남해20.6℃
  • 맑음광양시20.7℃
  • 구름많음목포22.3℃
  • 맑음대구17.4℃
  • 맑음북강릉15.8℃
  • 맑음파주13.2℃
  • 맑음영월13.7℃
  • 맑음인천20.5℃
  • 맑음속초16.4℃
  • 구름많음고창군22.3℃
  • 맑음천안15.7℃
  • 맑음울릉도20.6℃
  • 맑음대관령7.6℃
  • 맑음상주15.8℃
  • 맑음홍성16.8℃

‘교통 관련 직업 연령 제한 폐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1-25 17:28:10
  • -
  • +
  • 인쇄
자동차운전 기능검정원, 교육 강사, 학감·부학감 자격 연령 제한 폐지
소 의원, “불필요한 나이 차별은 없애고 직업 선택의 폭 확대 필요”
▲소병훈 국회의원
이르면 내년부터 자동차운전 기능검정원, 교통안전교육강사,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 등 자격 연령 제한이 폐지돼 교통 관련 직업 선택의 기회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오늘(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련 현행법은 교통안전교육강사는 20세 미만, 기능검정원은 27세 미만인 경우 직업을 가질 수 없으며,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은 30세 이상 65세 이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운전면허는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고, 과거에 비해 직업적 가치가 다양해지고 선택 시기가 빨라지는 시대에 연령 제한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소 의원은 단순히 나이에 따라 숙련도나 교육 및 검정에 대한 능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며, 모든 국민에게 직업 선택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나이 제한을 삭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2022년 12월 14일 대표 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합리적 근거 없이 나이로 차별받거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청년 세대를 포함해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 참여 기회가 부여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가겠다”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