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액 부담금 면제부터 수수료 감면까지’…법령으로 상향 조정

  • 구름조금영주13.4℃
  • 맑음울릉도14.6℃
  • 흐림강화13.9℃
  • 구름조금충주11.6℃
  • 구름조금서청주10.3℃
  • 구름많음김해시17.4℃
  • 구름많음고흥14.6℃
  • 구름많음동해14.3℃
  • 구름많음양산시17.2℃
  • 구름많음북춘천11.8℃
  • 구름많음서울14.0℃
  • 흐림파주10.6℃
  • 구름많음북창원18.2℃
  • 구름조금천안10.5℃
  • 구름많음광주14.1℃
  • 구름조금고산18.2℃
  • 구름많음대관령7.5℃
  • 구름많음보성군15.4℃
  • 구름많음군산12.7℃
  • 구름많음인제11.1℃
  • 구름많음성산16.9℃
  • 구름많음수원13.2℃
  • 구름많음부여11.2℃
  • 흐림동두천11.6℃
  • 구름많음홍성10.8℃
  • 구름많음완도14.2℃
  • 구름많음남해16.6℃
  • 구름조금순천13.6℃
  • 구름조금흑산도14.9℃
  • 흐림백령도13.6℃
  • 구름많음여수18.3℃
  • 구름많음양평13.7℃
  • 구름많음고창12.5℃
  • 구름많음강릉14.1℃
  • 구름많음구미15.2℃
  • 구름조금청주14.0℃
  • 구름많음보령11.1℃
  • 구름많음포항17.0℃
  • 구름많음홍천11.8℃
  • 구름많음통영17.7℃
  • 구름많음거제15.6℃
  • 구름많음대전12.2℃
  • 구름많음정읍13.1℃
  • 구름조금창원17.4℃
  • 구름많음태백11.0℃
  • 구름조금문경13.7℃
  • 구름조금봉화10.4℃
  • 구름많음전주14.4℃
  • 구름조금장수10.6℃
  • 구름조금원주12.5℃
  • 구름많음철원10.7℃
  • 구름많음임실12.2℃
  • 구름조금영월11.4℃
  • 구름많음경주시15.2℃
  • 구름조금울진13.7℃
  • 구름조금울산15.8℃
  • 구름많음장흥14.7℃
  • 구름많음제주18.9℃
  • 구름많음강진군14.9℃
  • 구름조금광양시16.3℃
  • 구름많음함양군13.8℃
  • 구름조금세종12.2℃
  • 구름조금의령군14.3℃
  • 구름많음상주13.2℃
  • 구름많음밀양17.1℃
  • 구름많음서귀포20.1℃
  • 구름조금목포14.8℃
  • 구름조금제천10.1℃
  • 구름많음영덕14.7℃
  • 구름많음순창군13.2℃
  • 구름많음거창13.8℃
  • 구름많음속초13.3℃
  • 구름많음대구17.2℃
  • 흐림부안14.4℃
  • 구름많음해남14.1℃
  • 구름많음청송군12.5℃
  • 구름많음금산12.5℃
  • 구름많음북부산16.2℃
  • 구름많음고창군12.8℃
  • 구름많음영광군
  • 구름많음정선군9.9℃
  • 구름많음춘천11.8℃
  • 구름많음합천15.6℃
  • 구름조금의성12.7℃
  • 구름많음서산11.7℃
  • 맑음안동13.1℃
  • 구름조금보은11.1℃
  • 구름조금북강릉13.1℃
  • 구름조금남원14.0℃
  • 흐림인천14.7℃
  • 구름많음이천12.8℃
  • 구름많음추풍령11.1℃
  • 구름많음부산17.6℃
  • 구름많음영천14.9℃
  • 구름많음진도군14.7℃
  • 구름많음진주15.9℃
  • 구름조금산청14.5℃

‘소액 부담금 면제부터 수수료 감면까지’…법령으로 상향 조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7 17:27:04
  • -
  • +
  • 인쇄
법제처, 9개 법령 일괄 개정…내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그동안 행정규칙에 근거해 운영되던 ‘소액 부담금 면제’와 ‘수수료 감면’ 규정을 법령에 명확히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9개 법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5개 법률과 4개 대통령령을 한 번에 정비하는 일괄 개정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 없이 행정규칙으로 규정되던 사항들을 법률과 대통령령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 집행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의 내부 운영 지침으로서 법령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만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소액 부담금 면제와 수수료 감면 규정 등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행정규칙으로 운영되던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전수 조사를 통해 정비 대상을 발굴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해 법적 근거를 법령에 반영하는 개정을 추진했다.

법제처는 이번 개정을 일괄 개정 방식으로 추진해 속도를 높여 총 9개 법령(5개 법률, 4개 대통령령)에 대해 동시에 정비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첫째, 소액 부담금 면제 근거를 법령에 직접 명시했다. 그동안 폐기물처분부담금이 1만 원 미만일 경우 징수를 면제하는 근거는 그동안 행정규칙(예규)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이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명확히 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둘째, 수수료 감면 근거를 대통령령에 상향했다. 중소기업기술 분쟁 조정·중재위원회에서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는 자에게 부과하던 수수료 감면 규정은 기존 고시로만 운영됐으나, 이를 수수료 부과 근거를 담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하여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

법제처는 이번 개정안에서 소액 부담금과 수수료 감면 외에도 자격시험 일부 면제나 교육 유예 근거 등 행정규칙에 있던 사항을 총리령과 부령으로 상향 조정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12월 말까지 추가 개정안이 마련될 예정이며, 관련 규정들이 체계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소액 부담금 면제와 수수료 감면 근거를 법령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법 집행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행정기관의 책임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해 법제처는 앞으로도 법체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