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사회 과목...위반 문항 없어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건양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양대학교 등 총 3개 대학이 대학별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나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023학년도 대학입학시험에서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 중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3개 대학(건양대, 한국과학기술원, 한양대)에 대해 시정명령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오늘(26일) 해당 각 대학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2023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58개 대학의 2,067개 문항을 현직 고교 교사 및 교육과정 전문가 등으로 검토위원 등 총 134명이 분석했다. 그 결과, 2회 연속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대학은 없었고, 관련 규정에 따라 1회 위반한 3개 대학에 대해 시정명령을 확정했다.
위반사항은 건양대학교는 영어 1문항, 한국과학기술원 수학 2문항‧과학 2문항 등 4문항, 한양대학교 수학 1문항으로 총 3개 대학이 6문항을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별고사를 시행한 58개 대학의 전체 문항 중 0.3%가, 과목별로는 수학 0.4%, 영어 0.4%, 과학 0.8%가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했으며, 국어‧사회 과목에서는 위반 문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도인 2022년도(4개 대학 8문항)보다 위반학교와 문항 수가 줄었다.
한편, 대학은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준수해야 한다.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가 대학별고사를 분석해서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명령 등 후속조치를 확정한다.
위반 대학은 다음 연도에 위반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 이행계획서의 결과 보고서를 올해 9월까지 제출해야 한다.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대학별고사가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대학 입학 업무 담당자 연수 등을 통해 대학과 지속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위반 대학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계 법령을 집행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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