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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인노무사 최소합격인원 250명 확정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3-10 1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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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접수 4월 25일~5월 4일

1차 6월 4일, 2차 8월 13~14일

 

 

2016년도 제25회 공인노무사자격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250명으로 확정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4일 올해 시험 실시계획을 공고하고 이 같이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올해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일정은 1차 시험 원서접수를 4월 25일부터 5월 4일까지 진행하고, 1차 시험을 6월 4일 실시한 후 7월 6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이어 2차·3차 시험 원서접수를 7월 11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하고 2차 시험을 8월 13일과 14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한 후 합격자를 10월 12일 확정하게 된다. 또 자격시험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치러지는 3차 시험은 10월 22일과 23일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를 11월 19일 결정한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 결정은 1차 시험의 경우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1차 시험 합격자로 하며, 2차 시험의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중 득점 순으로 최소합격인원(250명)에 이르기까지 선발한다. 최종 3차(면접) 시험 합격자는 면접시험 평정요소마다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하고, 총 12점 만점으로 채점하여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8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경우 사법시험 수험생들의 유입 등으로 지원자가 증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5년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는 지원자가 전년대비 1천 명 이상 급증하였다. 최근 6년간 접수인원(1차 기준)을 살펴보면 ▲2010년 2,902명 ▲2011년 3,275명 ▲2012년 3,265명 ▲2013년 3,341명 ▲2014년 2,890명 ▲2015년 3,956명이다. 또 지난해 1차 시험 원서접수자의 성별비율은 남성 74%, 여성 26%였으며, 연령별로는 20대가 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 49%, 40대 13%, 50대 2%로 20~30대 젊은층이 85%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공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에 의하여 직무범위가 정해져 있으며,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노동위원회 등을 상대로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대행 또는 대리하는 업무를 한다. 또 기업의 인사노무관리나 컨설팅, 상담, 노사 양측의 의뢰를 통한 노무관리진단, 분쟁 조정의 중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공인노무사의 역할과 직업적인 전망 또한 밝은 편이다. 게다가 산업현장에서 기업의 노무관리 자율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전문자격서로서, 한국고용정보원이 미래 주요유망 직종으로 선정한 바 있다. 특히 우리사회의 비정규직, 복수노조 등과 같은 노동관련 이슈가 점점 복잡해지고 기업에서도 공인노무사를 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최근에는 개업보다 취업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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