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감정평가사·세무사 등 9개 전문자격, 공인어학성적 상호호환 서비스 개시

  • 맑음경주시5.6℃
  • 맑음울산7.6℃
  • 맑음보성군7.3℃
  • 맑음세종3.5℃
  • 맑음문경5.8℃
  • 맑음속초9.7℃
  • 맑음장흥4.7℃
  • 맑음보은3.3℃
  • 맑음서울4.7℃
  • 맑음울진5.9℃
  • 구름많음군산2.5℃
  • 맑음해남4.6℃
  • 맑음합천5.2℃
  • 맑음부여4.2℃
  • 맑음순천5.7℃
  • 맑음영천8.2℃
  • 맑음북창원9.8℃
  • 맑음장수0.6℃
  • 맑음대구9.4℃
  • 맑음김해시8.4℃
  • 맑음동두천4.4℃
  • 맑음영광군2.8℃
  • 맑음정선군3.6℃
  • 맑음영월5.3℃
  • 맑음강진군5.5℃
  • 맑음봉화-0.3℃
  • 맑음인제6.5℃
  • 맑음원주4.4℃
  • 맑음광주5.3℃
  • 맑음목포5.0℃
  • 맑음파주2.1℃
  • 맑음정읍2.1℃
  • 맑음밀양7.0℃
  • 맑음철원4.8℃
  • 맑음산청7.6℃
  • 맑음영덕7.7℃
  • 맑음여수7.9℃
  • 맑음고흥5.9℃
  • 맑음흑산도4.8℃
  • 맑음서청주2.5℃
  • 구름많음보령1.2℃
  • 맑음거제7.2℃
  • 맑음북강릉5.6℃
  • 맑음포항7.8℃
  • 맑음양산시7.9℃
  • 맑음강화2.9℃
  • 맑음안동5.9℃
  • 맑음함양군4.8℃
  • 맑음고산8.4℃
  • 맑음충주2.8℃
  • 구름많음부안2.8℃
  • 맑음태백2.8℃
  • 맑음진주5.1℃
  • 맑음완도4.8℃
  • 맑음순창군4.2℃
  • 맑음통영7.8℃
  • 맑음금산2.7℃
  • 맑음진도군4.8℃
  • 맑음인천4.2℃
  • 맑음북부산6.7℃
  • 맑음춘천6.5℃
  • 맑음제주7.7℃
  • 맑음구미6.9℃
  • 맑음홍성4.7℃
  • 맑음동해9.5℃
  • 맑음부산9.8℃
  • 맑음남해6.6℃
  • 맑음영주5.8℃
  • 맑음서귀포9.4℃
  • 맑음북춘천5.5℃
  • 맑음제천0.8℃
  • 맑음백령도6.0℃
  • 맑음임실2.1℃
  • 맑음추풍령5.1℃
  • 맑음천안1.5℃
  • 맑음남원5.0℃
  • 맑음전주4.5℃
  • 맑음대관령1.3℃
  • 맑음창원9.1℃
  • 맑음이천4.0℃
  • 맑음홍천3.9℃
  • 맑음의령군3.8℃
  • 맑음고창군1.5℃
  • 맑음수원2.6℃
  • 맑음성산7.3℃
  • 맑음광양시7.9℃
  • 맑음청송군3.8℃
  • 맑음의성3.5℃
  • 맑음울릉도6.5℃
  • 맑음상주6.6℃
  • 맑음강릉9.4℃
  • 맑음거창3.1℃
  • 맑음대전4.5℃
  • 맑음청주5.3℃
  • 맑음서산0.2℃
  • 맑음양평4.8℃
  • 맑음고창1.4℃

감정평가사·세무사 등 9개 전문자격, 공인어학성적 상호호환 서비스 개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6-16 13:40:00
  • -
  • +
  • 인쇄

 

160616_4.jpg
 

 

공인어학성적을 필요로 하는 전문자격 간 상호호환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5일 공인어학성적 응시자격이 필요한 전문자격 간 공인어학성적 데이터 상호호환 프로그램이 개발 완료됨으로써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원서접수부터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인력공단은 이번 상호호환 서비스로 인하여 앞으로는 자격별 공인어학성적 관련서류 중복 제출에 따른 서류 발급 수수료 고객부담 해소 및 기 제출한 성적증명서 정보를 근거로 타 시험과 연동시킴으로써 고객의 경제적 비용절감 및 편의를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대상 자격은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외국어번역),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등 9개 자격이다. 서비스 개시일은 제63회 세무사 원서접수가 시작된 314일부터이다. 서비스 이용방법은 해당자격 Q-net 홈페이지에 로그인 한 후 원서접수 시 공인어학성적을 입력하면 된다.

 

한편, 공인어학성적은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수시·특별시험은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정기시험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엄격한 감독절차 및 연간 시험일정에 따라 매 시험마다 신규 출제방식으로 실시하며, 공인 성적표를 발행하는 시험이다. 또 국외에서 취득한 공인어학성적은 성적표 원본에 대사관 확인(,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는 아포스티유 증명서로 대체) 후 한국어로 번역·공증 또는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발급한 번역확인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국내 시험시행(대행)기관에서 성적조회가 가능한 경우는 국내 취득으로 간주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