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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세무사 등 9개 전문자격, 공인어학성적 상호호환 서비스 개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6-16 1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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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어학성적을 필요로 하는 전문자격 간 상호호환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5일 공인어학성적 응시자격이 필요한 전문자격 간 공인어학성적 데이터 상호호환 프로그램이 개발 완료됨으로써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원서접수부터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인력공단은 이번 상호호환 서비스로 인하여 앞으로는 자격별 공인어학성적 관련서류 중복 제출에 따른 서류 발급 수수료 고객부담 해소 및 기 제출한 성적증명서 정보를 근거로 타 시험과 연동시킴으로써 고객의 경제적 비용절감 및 편의를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대상 자격은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외국어번역),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등 9개 자격이다. 서비스 개시일은 제63회 세무사 원서접수가 시작된 314일부터이다. 서비스 이용방법은 해당자격 Q-net 홈페이지에 로그인 한 후 원서접수 시 공인어학성적을 입력하면 된다.

 

한편, 공인어학성적은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수시·특별시험은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정기시험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엄격한 감독절차 및 연간 시험일정에 따라 매 시험마다 신규 출제방식으로 실시하며, 공인 성적표를 발행하는 시험이다. 또 국외에서 취득한 공인어학성적은 성적표 원본에 대사관 확인(,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는 아포스티유 증명서로 대체) 후 한국어로 번역·공증 또는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발급한 번역확인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국내 시험시행(대행)기관에서 성적조회가 가능한 경우는 국내 취득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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