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감정평가사·세무사 등 9개 전문자격, 공인어학성적 상호호환 서비스 개시

  • 맑음강릉4.3℃
  • 맑음원주0.1℃
  • 구름많음진도군1.9℃
  • 맑음북춘천0.2℃
  • 맑음동해3.7℃
  • 맑음서울0.5℃
  • 맑음보은-0.2℃
  • 맑음김해시4.3℃
  • 맑음철원-1.1℃
  • 구름많음성산4.6℃
  • 구름조금영천1.6℃
  • 맑음부산5.3℃
  • 맑음양산시4.7℃
  • 맑음통영5.1℃
  • 맑음춘천0.9℃
  • 구름조금금산0.2℃
  • 맑음대전1.1℃
  • 맑음남해3.5℃
  • 맑음산청1.8℃
  • 맑음대관령-4.2℃
  • 구름조금경주시2.0℃
  • 구름많음해남2.2℃
  • 구름조금고흥2.0℃
  • 맑음거제4.1℃
  • 맑음동두천0.3℃
  • 맑음강화0.1℃
  • 맑음상주0.8℃
  • 구름많음장흥1.9℃
  • 맑음장수-1.6℃
  • 맑음여수2.7℃
  • 비 또는 눈제주4.6℃
  • 맑음부여1.8℃
  • 맑음서청주-0.1℃
  • 눈울릉도-0.2℃
  • 맑음함양군2.1℃
  • 맑음양평1.0℃
  • 흐림흑산도2.6℃
  • 맑음안동0.4℃
  • 맑음문경0.0℃
  • 맑음합천3.4℃
  • 구름조금영광군0.6℃
  • 맑음의성1.5℃
  • 구름많음고산4.7℃
  • 맑음창원4.3℃
  • 맑음포항3.3℃
  • 맑음영덕2.2℃
  • 맑음북창원4.0℃
  • 구름많음강진군2.8℃
  • 맑음세종0.2℃
  • 맑음태백-3.7℃
  • 맑음서산-0.1℃
  • 구름조금고창군0.6℃
  • 맑음영월-0.3℃
  • 맑음울산2.1℃
  • 맑음추풍령-1.3℃
  • 맑음순천0.6℃
  • 구름많음목포1.1℃
  • 맑음수원0.1℃
  • 맑음파주-0.1℃
  • 구름조금완도2.5℃
  • 구름조금보성군2.7℃
  • 맑음전주1.9℃
  • 맑음봉화-1.4℃
  • 맑음인천-0.1℃
  • 맑음청주0.5℃
  • 맑음임실0.6℃
  • 구름조금광주0.7℃
  • 맑음백령도-0.8℃
  • 맑음홍천0.0℃
  • 맑음홍성0.6℃
  • 맑음속초1.3℃
  • 맑음청송군0.0℃
  • 맑음보령1.6℃
  • 구름조금서귀포6.9℃
  • 맑음대구1.6℃
  • 구름조금정읍0.3℃
  • 맑음영주-0.5℃
  • 맑음북부산5.0℃
  • 맑음구미1.5℃
  • 맑음남원1.0℃
  • 맑음진주3.7℃
  • 구름조금순창군0.2℃
  • 맑음밀양3.0℃
  • 맑음제천-1.2℃
  • 맑음충주0.3℃
  • 맑음의령군2.8℃
  • 맑음이천1.5℃
  • 맑음북강릉2.8℃
  • 맑음울진4.5℃
  • 맑음인제-0.2℃
  • 구름조금고창0.1℃
  • 맑음천안-0.1℃
  • 맑음부안1.4℃
  • 맑음정선군-1.1℃
  • 맑음군산1.2℃
  • 맑음광양시3.7℃
  • 맑음거창1.4℃

감정평가사·세무사 등 9개 전문자격, 공인어학성적 상호호환 서비스 개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6-16 13:40:00
  • -
  • +
  • 인쇄

 

160616_4.jpg
 

 

공인어학성적을 필요로 하는 전문자격 간 상호호환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5일 공인어학성적 응시자격이 필요한 전문자격 간 공인어학성적 데이터 상호호환 프로그램이 개발 완료됨으로써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원서접수부터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인력공단은 이번 상호호환 서비스로 인하여 앞으로는 자격별 공인어학성적 관련서류 중복 제출에 따른 서류 발급 수수료 고객부담 해소 및 기 제출한 성적증명서 정보를 근거로 타 시험과 연동시킴으로써 고객의 경제적 비용절감 및 편의를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대상 자격은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외국어번역),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등 9개 자격이다. 서비스 개시일은 제63회 세무사 원서접수가 시작된 314일부터이다. 서비스 이용방법은 해당자격 Q-net 홈페이지에 로그인 한 후 원서접수 시 공인어학성적을 입력하면 된다.

 

한편, 공인어학성적은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수시·특별시험은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정기시험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엄격한 감독절차 및 연간 시험일정에 따라 매 시험마다 신규 출제방식으로 실시하며, 공인 성적표를 발행하는 시험이다. 또 국외에서 취득한 공인어학성적은 성적표 원본에 대사관 확인(,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는 아포스티유 증명서로 대체) 후 한국어로 번역·공증 또는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발급한 번역확인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국내 시험시행(대행)기관에서 성적조회가 가능한 경우는 국내 취득으로 간주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