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감정평가사·세무사 등 9개 전문자격, 공인어학성적 상호호환 서비스 개시

  • 맑음장흥-1.0℃
  • 맑음보은-2.9℃
  • 맑음홍천-3.2℃
  • 맑음산청-0.9℃
  • 맑음영주-2.5℃
  • 맑음경주시0.1℃
  • 맑음고창군-2.0℃
  • 맑음군산-1.8℃
  • 맑음서청주-3.8℃
  • 맑음충주-2.8℃
  • 맑음영덕-0.3℃
  • 구름조금서귀포3.8℃
  • 맑음광양시-0.4℃
  • 맑음부안-1.1℃
  • 맑음정읍-2.2℃
  • 맑음김해시-0.3℃
  • 맑음동해0.7℃
  • 맑음전주-1.8℃
  • 맑음대전-2.7℃
  • 맑음울진-0.3℃
  • 맑음남해0.7℃
  • 구름많음진도군0.8℃
  • 맑음부산0.9℃
  • 맑음청주-2.0℃
  • 맑음대구-0.1℃
  • 맑음청송군-3.6℃
  • 맑음상주-1.8℃
  • 맑음제천-6.1℃
  • 맑음동두천-2.6℃
  • 맑음통영1.4℃
  • 맑음부여-2.5℃
  • 맑음울산-0.6℃
  • 맑음대관령-7.3℃
  • 맑음강화-2.8℃
  • 구름조금목포-0.1℃
  • 맑음밀양-0.5℃
  • 맑음진주0.7℃
  • 맑음북부산0.1℃
  • 맑음서울-1.7℃
  • 맑음거제1.5℃
  • 맑음순창군-1.9℃
  • 맑음구미-1.0℃
  • 구름많음흑산도2.3℃
  • 맑음인천-1.8℃
  • 맑음춘천-1.7℃
  • 구름많음고산3.8℃
  • 맑음순천-2.0℃
  • 맑음영천-0.7℃
  • 맑음안동-2.3℃
  • 맑음보령-1.8℃
  • 맑음철원-4.0℃
  • 맑음영광군-0.9℃
  • 맑음임실-2.5℃
  • 맑음속초0.0℃
  • 맑음여수0.3℃
  • 맑음백령도-2.1℃
  • 구름많음성산3.2℃
  • 맑음강릉0.7℃
  • 맑음영월-3.4℃
  • 맑음양산시1.8℃
  • 맑음홍성-1.4℃
  • 맑음세종-3.0℃
  • 맑음수원-2.5℃
  • 맑음원주-2.1℃
  • 눈울릉도-0.7℃
  • 맑음추풍령-2.8℃
  • 맑음문경-2.5℃
  • 맑음완도-0.2℃
  • 맑음거창-4.3℃
  • 맑음의성-2.5℃
  • 맑음강진군-0.2℃
  • 맑음광주-1.0℃
  • 맑음고창-2.3℃
  • 맑음이천-2.4℃
  • 맑음포항0.6℃
  • 맑음해남-0.2℃
  • 맑음북강릉-0.8℃
  • 맑음북춘천-4.4℃
  • 맑음합천0.6℃
  • 맑음인제-3.7℃
  • 맑음창원0.8℃
  • 맑음의령군-2.7℃
  • 맑음장수-4.0℃
  • 흐림제주4.2℃
  • 맑음봉화-6.5℃
  • 맑음태백-6.2℃
  • 맑음서산-2.2℃
  • 맑음북창원1.5℃
  • 맑음양평-1.6℃
  • 맑음정선군-3.3℃
  • 맑음고흥-0.6℃
  • 맑음함양군-1.2℃
  • 맑음금산-2.0℃
  • 맑음남원-1.9℃
  • 맑음파주-4.0℃
  • 맑음보성군-0.2℃
  • 맑음천안-2.8℃

감정평가사·세무사 등 9개 전문자격, 공인어학성적 상호호환 서비스 개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6-16 13:40:00
  • -
  • +
  • 인쇄

 

160616_4.jpg
 

 

공인어학성적을 필요로 하는 전문자격 간 상호호환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5일 공인어학성적 응시자격이 필요한 전문자격 간 공인어학성적 데이터 상호호환 프로그램이 개발 완료됨으로써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원서접수부터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인력공단은 이번 상호호환 서비스로 인하여 앞으로는 자격별 공인어학성적 관련서류 중복 제출에 따른 서류 발급 수수료 고객부담 해소 및 기 제출한 성적증명서 정보를 근거로 타 시험과 연동시킴으로써 고객의 경제적 비용절감 및 편의를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대상 자격은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외국어번역),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등 9개 자격이다. 서비스 개시일은 제63회 세무사 원서접수가 시작된 314일부터이다. 서비스 이용방법은 해당자격 Q-net 홈페이지에 로그인 한 후 원서접수 시 공인어학성적을 입력하면 된다.

 

한편, 공인어학성적은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수시·특별시험은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정기시험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엄격한 감독절차 및 연간 시험일정에 따라 매 시험마다 신규 출제방식으로 실시하며, 공인 성적표를 발행하는 시험이다. 또 국외에서 취득한 공인어학성적은 성적표 원본에 대사관 확인(,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는 아포스티유 증명서로 대체) 후 한국어로 번역·공증 또는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발급한 번역확인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국내 시험시행(대행)기관에서 성적조회가 가능한 경우는 국내 취득으로 간주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