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감정평가사·세무사 등 9개 전문자격, 공인어학성적 상호호환 서비스 개시

  • 맑음창원22.7℃
  • 맑음원주19.3℃
  • 맑음부안22.2℃
  • 맑음홍성20.2℃
  • 맑음광주23.0℃
  • 맑음백령도22.0℃
  • 맑음통영23.0℃
  • 맑음순창군21.3℃
  • 맑음동두천19.5℃
  • 맑음합천21.1℃
  • 맑음고산24.4℃
  • 맑음춘천18.6℃
  • 맑음철원19.4℃
  • 맑음금산20.6℃
  • 맑음태백13.7℃
  • 맑음정읍21.5℃
  • 맑음보은20.1℃
  • 맑음구미20.7℃
  • 맑음함양군20.0℃
  • 맑음임실19.9℃
  • 구름조금강진군23.5℃
  • 맑음군산22.0℃
  • 맑음부여20.9℃
  • 맑음거제22.2℃
  • 맑음흑산도24.9℃
  • 구름조금울산22.0℃
  • 맑음밀양23.0℃
  • 맑음세종21.2℃
  • 맑음순천21.3℃
  • 맑음안동20.2℃
  • 맑음인제15.6℃
  • 맑음영덕19.4℃
  • 맑음해남22.2℃
  • 맑음울진20.2℃
  • 맑음영월18.5℃
  • 맑음의령군19.2℃
  • 맑음고창군21.2℃
  • 구름많음성산25.2℃
  • 구름조금포항22.6℃
  • 맑음문경20.5℃
  • 맑음목포23.7℃
  • 구름조금보성군22.8℃
  • 맑음제천16.6℃
  • 맑음대관령9.3℃
  • 맑음광양시23.8℃
  • 맑음영광군22.2℃
  • 맑음전주22.8℃
  • 맑음충주19.9℃
  • 맑음서울24.0℃
  • 맑음거창19.1℃
  • 맑음강릉20.7℃
  • 맑음동해20.2℃
  • 맑음서산20.4℃
  • 구름많음경주시21.5℃
  • 맑음북부산23.9℃
  • 맑음남원23.0℃
  • 맑음산청20.7℃
  • 맑음대전22.3℃
  • 맑음진도군21.8℃
  • 맑음북강릉18.3℃
  • 맑음영주18.4℃
  • 맑음여수24.0℃
  • 맑음인천24.7℃
  • 맑음의성19.2℃
  • 맑음부산23.5℃
  • 맑음양산시23.6℃
  • 맑음수원20.4℃
  • 맑음파주18.0℃
  • 맑음진주20.8℃
  • 맑음보령21.6℃
  • 맑음장수17.6℃
  • 맑음북창원23.9℃
  • 맑음속초18.5℃
  • 맑음상주21.2℃
  • 맑음김해시23.0℃
  • 맑음청송군17.2℃
  • 맑음천안18.7℃
  • 맑음이천18.1℃
  • 구름조금남해22.4℃
  • 맑음홍천16.9℃
  • 맑음울릉도22.4℃
  • 맑음제주25.4℃
  • 맑음양평18.9℃
  • 맑음북춘천17.7℃
  • 구름조금완도23.2℃
  • 맑음강화20.8℃
  • 맑음서귀포26.3℃
  • 맑음고창22.0℃
  • 맑음대구21.1℃
  • 맑음영천19.4℃
  • 맑음고흥21.7℃
  • 맑음서청주20.0℃
  • 맑음장흥23.1℃
  • 맑음추풍령19.1℃
  • 맑음정선군16.4℃
  • 맑음청주24.5℃
  • 맑음봉화15.8℃

감정평가사·세무사 등 9개 전문자격, 공인어학성적 상호호환 서비스 개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6-16 13:40:00
  • -
  • +
  • 인쇄

 

160616_4.jpg
 

 

공인어학성적을 필요로 하는 전문자격 간 상호호환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5일 공인어학성적 응시자격이 필요한 전문자격 간 공인어학성적 데이터 상호호환 프로그램이 개발 완료됨으로써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원서접수부터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인력공단은 이번 상호호환 서비스로 인하여 앞으로는 자격별 공인어학성적 관련서류 중복 제출에 따른 서류 발급 수수료 고객부담 해소 및 기 제출한 성적증명서 정보를 근거로 타 시험과 연동시킴으로써 고객의 경제적 비용절감 및 편의를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대상 자격은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외국어번역),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등 9개 자격이다. 서비스 개시일은 제63회 세무사 원서접수가 시작된 314일부터이다. 서비스 이용방법은 해당자격 Q-net 홈페이지에 로그인 한 후 원서접수 시 공인어학성적을 입력하면 된다.

 

한편, 공인어학성적은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수시·특별시험은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정기시험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엄격한 감독절차 및 연간 시험일정에 따라 매 시험마다 신규 출제방식으로 실시하며, 공인 성적표를 발행하는 시험이다. 또 국외에서 취득한 공인어학성적은 성적표 원본에 대사관 확인(,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는 아포스티유 증명서로 대체) 후 한국어로 번역·공증 또는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발급한 번역확인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국내 시험시행(대행)기관에서 성적조회가 가능한 경우는 국내 취득으로 간주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