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7년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3월 4일 실시

  • 맑음서울17.3℃
  • 구름조금성산18.3℃
  • 맑음영천16.0℃
  • 맑음청주16.7℃
  • 맑음속초15.9℃
  • 맑음강진군18.0℃
  • 맑음군산17.3℃
  • 맑음서청주16.1℃
  • 맑음포항16.3℃
  • 맑음서산17.1℃
  • 맑음안동15.8℃
  • 맑음고산19.4℃
  • 맑음울진15.1℃
  • 맑음보령18.5℃
  • 맑음대전17.3℃
  • 맑음흑산도18.5℃
  • 맑음거창16.4℃
  • 맑음영월15.3℃
  • 구름조금서귀포19.7℃
  • 맑음전주18.3℃
  • 맑음양평15.1℃
  • 맑음대관령11.7℃
  • 맑음북부산18.7℃
  • 구름조금북춘천14.7℃
  • 맑음봉화14.9℃
  • 맑음북강릉15.9℃
  • 맑음이천16.3℃
  • 맑음추풍령14.1℃
  • 맑음함양군16.9℃
  • 맑음순창군16.6℃
  • 맑음남원17.0℃
  • 맑음진주16.9℃
  • 맑음의성16.5℃
  • 맑음충주16.2℃
  • 맑음창원17.3℃
  • 맑음상주15.5℃
  • 맑음북창원17.3℃
  • 맑음임실16.8℃
  • 맑음청송군16.6℃
  • 맑음여수15.9℃
  • 맑음정선군17.7℃
  • 맑음김해시18.8℃
  • 구름조금울릉도14.8℃
  • 맑음태백13.2℃
  • 맑음홍성17.4℃
  • 맑음고흥18.5℃
  • 구름많음파주15.6℃
  • 맑음정읍18.8℃
  • 맑음합천16.3℃
  • 맑음부산18.9℃
  • 맑음양산시18.0℃
  • 맑음통영17.8℃
  • 맑음순천16.5℃
  • 맑음천안16.0℃
  • 맑음부안17.5℃
  • 맑음남해16.2℃
  • 맑음거제16.8℃
  • 맑음문경14.4℃
  • 맑음제주19.4℃
  • 맑음인천17.4℃
  • 맑음홍천15.6℃
  • 맑음세종16.8℃
  • 맑음경주시16.7℃
  • 맑음구미16.6℃
  • 맑음산청16.0℃
  • 맑음제천14.9℃
  • 구름조금춘천16.0℃
  • 맑음광주17.8℃
  • 맑음해남18.3℃
  • 맑음진도군17.3℃
  • 맑음영덕15.1℃
  • 맑음장흥18.4℃
  • 맑음광양시17.5℃
  • 맑음고창18.0℃
  • 맑음고창군17.3℃
  • 맑음보은15.0℃
  • 구름조금울산15.8℃
  • 맑음대구16.0℃
  • 맑음부여17.2℃
  • 구름조금인제14.8℃
  • 맑음밀양18.3℃
  • 맑음강릉17.6℃
  • 맑음백령도15.9℃
  • 맑음영광군17.3℃
  • 맑음영주14.4℃
  • 맑음금산16.7℃
  • 맑음보성군18.0℃
  • 맑음완도18.8℃
  • 맑음수원16.9℃
  • 맑음장수15.3℃
  • 구름많음동두천15.1℃
  • 맑음원주15.7℃
  • 맑음의령군16.5℃
  • 맑음동해15.5℃
  • 맑음목포17.4℃
  • 구름조금강화16.1℃
  • 흐림철원14.7℃

2017년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3월 4일 실시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12-08 13:39:00
  • -
  • +
  • 인쇄

161208_2.jpg
 
1월 16~251·2차 동시 접수

2차 최소합격인원 150명 확정

공익어학성적 다이렉트 제출

내년도 감정평가사 시험일정이 공개됐다. 122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28회 감정평가사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원서는 1·2차 동시접수로 116~25일까지 진행된다. 면제자의 경우 19~20일까지 면제서류를 제출하면된다. 1차 시험은 서울과 부산 등 5개 지역서 34일 실시하고, 합격자는 419일 발표된다. 2차 시험은 71일 실시, 927일에 최종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출원인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감정평가사 시험은 올해의 경우 150명 선발에 1,388명이 1차 시험에 지원하면서 지원자가 전년대비 16.2% 감소하였다. 이는 국토부가 감정평가사 선발인원을 150명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할 것이라는 발표에 따라 2013200명에서 2014180명으로 20명 감원하였고, 지난해 역시 20명이 감소한 160명으로 결정되면서 출원인원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내년도 감정평가사 시험의 경우 1차 시험 과목이 변경된다. 감정평가 관계 법규의 변경된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중 지적에 관한 규정,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등기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다.

 

또한 내년도 시험에서는 토익 등의 성적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YBM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MOU를 체결하면서 내년 1월부터는 시험 접수 시 온라인상에 본인의 TOEIC 성적을 입력하기만 하면 된다. 다만, 공인어학성적은 2015126~2017125일 사이에 실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어학시험이어야 하며 성적의 위·변조를 할 경우 해당시험은 무효처리 되는 것은 물론 5년 간 감평사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