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7년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3월 4일 실시

  • 맑음고창30.5℃
  • 맑음대전30.1℃
  • 맑음흑산도30.4℃
  • 맑음보령30.2℃
  • 맑음의령군32.9℃
  • 맑음홍천27.5℃
  • 맑음인제28.7℃
  • 맑음북춘천28.8℃
  • 맑음보은28.0℃
  • 맑음진도군29.1℃
  • 맑음남해30.4℃
  • 맑음광주29.9℃
  • 맑음성산31.6℃
  • 맑음거제31.4℃
  • 맑음김해시33.0℃
  • 맑음군산29.7℃
  • 맑음대관령26.3℃
  • 맑음안동30.4℃
  • 맑음강화28.7℃
  • 맑음청주29.2℃
  • 맑음원주29.6℃
  • 맑음강진군29.6℃
  • 맑음홍성30.3℃
  • 맑음상주30.4℃
  • 맑음의성30.8℃
  • 맑음천안28.7℃
  • 맑음통영32.0℃
  • 맑음보성군30.2℃
  • 맑음철원29.5℃
  • 맑음파주28.8℃
  • 맑음함양군31.5℃
  • 맑음서청주28.4℃
  • 맑음양산시36.1℃
  • 맑음구미31.7℃
  • 맑음여수30.0℃
  • 맑음해남30.7℃
  • 맑음경주시32.7℃
  • 맑음문경30.1℃
  • 맑음부안29.8℃
  • 맑음북창원33.5℃
  • 맑음포항33.5℃
  • 맑음대구32.1℃
  • 맑음광양시32.2℃
  • 맑음목포29.0℃
  • 맑음서산30.4℃
  • 맑음속초32.4℃
  • 맑음세종29.2℃
  • 맑음인천28.9℃
  • 맑음영주29.1℃
  • 맑음북강릉32.9℃
  • 맑음영천32.4℃
  • 맑음동두천29.7℃
  • 맑음춘천28.1℃
  • 맑음이천29.7℃
  • 맑음제천27.9℃
  • 맑음태백29.5℃
  • 맑음남원28.1℃
  • 맑음정선군28.3℃
  • 맑음순창군29.4℃
  • 맑음북부산33.8℃
  • 맑음임실27.3℃
  • 맑음정읍30.3℃
  • 맑음동해33.8℃
  • 맑음영월28.6℃
  • 맑음장수26.3℃
  • 맑음추풍령28.7℃
  • 맑음금산28.6℃
  • 맑음산청31.4℃
  • 맑음수원29.7℃
  • 맑음고흥31.4℃
  • 맑음창원32.4℃
  • 맑음제주31.7℃
  • 맑음고창군29.8℃
  • 맑음울산32.3℃
  • 맑음순천29.8℃
  • 맑음고산29.6℃
  • 맑음양평28.3℃
  • 맑음백령도28.3℃
  • 맑음전주31.3℃
  • 맑음봉화30.0℃
  • 맑음영광군29.4℃
  • 맑음청송군30.7℃
  • 맑음합천31.1℃
  • 맑음서울29.2℃
  • 맑음장흥30.0℃
  • 맑음완도31.9℃
  • 맑음부산33.3℃
  • 맑음울릉도32.9℃
  • 맑음진주30.7℃
  • 맑음영덕33.0℃
  • 맑음서귀포31.0℃
  • 맑음부여28.7℃
  • 맑음강릉33.2℃
  • 맑음거창30.2℃
  • 맑음밀양33.6℃
  • 맑음울진35.3℃
  • 맑음충주29.1℃

2017년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3월 4일 실시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12-08 13:39:00
  • -
  • +
  • 인쇄

161208_2.jpg
 
1월 16~251·2차 동시 접수

2차 최소합격인원 150명 확정

공익어학성적 다이렉트 제출

내년도 감정평가사 시험일정이 공개됐다. 122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28회 감정평가사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원서는 1·2차 동시접수로 116~25일까지 진행된다. 면제자의 경우 19~20일까지 면제서류를 제출하면된다. 1차 시험은 서울과 부산 등 5개 지역서 34일 실시하고, 합격자는 419일 발표된다. 2차 시험은 71일 실시, 927일에 최종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출원인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감정평가사 시험은 올해의 경우 150명 선발에 1,388명이 1차 시험에 지원하면서 지원자가 전년대비 16.2% 감소하였다. 이는 국토부가 감정평가사 선발인원을 150명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할 것이라는 발표에 따라 2013200명에서 2014180명으로 20명 감원하였고, 지난해 역시 20명이 감소한 160명으로 결정되면서 출원인원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내년도 감정평가사 시험의 경우 1차 시험 과목이 변경된다. 감정평가 관계 법규의 변경된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중 지적에 관한 규정,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등기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다.

 

또한 내년도 시험에서는 토익 등의 성적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YBM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MOU를 체결하면서 내년 1월부터는 시험 접수 시 온라인상에 본인의 TOEIC 성적을 입력하기만 하면 된다. 다만, 공인어학성적은 2015126~2017125일 사이에 실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어학시험이어야 하며 성적의 위·변조를 할 경우 해당시험은 무효처리 되는 것은 물론 5년 간 감평사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