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8년도 제53회 공인회계사 1차 시험, 2월 11일 실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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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53회 공인회계사 1차 시험, 2월 11일 실시 ‘확정’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11-16 13: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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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원서접수 14~16일 진행, 2012년을 기점으로 지원자 하락세

 

2018년도 제53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이 지난 13일 공고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공인회계사시험 최소선발예정인원은 올해와 동일하게 850명으로 결정됐으며, 시험 일정은 1차 시험 원서접수를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하고, 1차 시험은 211일 서울 등 5개 지역서 치러진다. 이후 1차 합격자는 330일 발표되며, 2차 시험 원서접수를 517~29일까지 진행한다. 2차 시험은 630일부터 71일 양일간 실시하고, 최종합격자는 831일 확정발표된다.

 

지난 2009~2017년까지 공인회계사 1차 시험 지원자 수를 살펴보면 20099,102201011,956201112,889201211,498201310,630201410,44220159,351201610,282201710,117명으로 2012년을 기점으로 하락세를 보이다 지난해 잠깐 반등에 성공하였지만 올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에 2018년도 공인회계사 시험의 출원인원에 귀추가 주목된다.

 

올해 제52회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는 전체 10,117명이 지원하여 이 중 9,073명이 실제 시험에 응시했다. 1차 합격자는 1,708명으로 응시자 대비 18.8%의 합격률을 기록하였다.

 

한편, 공인회계사 1차 시험과목은 경영학과 경제원론, 상법, 세법개론, 회계학이며,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 전과목 배점합계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소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를 합격자로 선정하고 있다.

 

2차 시험은 세법과 재무관리, 회계감사, 원가회계, 재무회계를 주관식 논술형으로 실시하며,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절대평가로 합격한 자가 최소선발예정인원(850)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인원에 대하여는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인원을 충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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