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긴급체포된 검사들 - 천주현 변호사

  • 맑음군산33.0℃
  • 맑음금산33.9℃
  • 맑음충주33.3℃
  • 맑음강화31.2℃
  • 맑음서귀포34.2℃
  • 맑음파주32.2℃
  • 맑음원주32.8℃
  • 맑음함양군36.3℃
  • 맑음고흥36.7℃
  • 맑음거제36.2℃
  • 맑음광주35.6℃
  • 맑음산청36.6℃
  • 맑음진주37.7℃
  • 맑음밀양37.9℃
  • 맑음순창군34.7℃
  • 맑음인제32.8℃
  • 맑음구미35.8℃
  • 맑음강릉35.3℃
  • 맑음정선군35.2℃
  • 맑음보성군34.4℃
  • 맑음고창35.3℃
  • 맑음백령도30.4℃
  • 맑음울산36.9℃
  • 맑음부안32.8℃
  • 맑음인천32.2℃
  • 맑음경주시39.0℃
  • 맑음영월33.7℃
  • 맑음부여34.1℃
  • 구름많음이천33.8℃
  • 맑음임실33.4℃
  • 맑음광양시37.5℃
  • 맑음장흥36.3℃
  • 맑음양평33.2℃
  • 맑음김해시39.4℃
  • 맑음목포32.0℃
  • 맑음영덕35.6℃
  • 맑음거창37.1℃
  • 맑음정읍35.2℃
  • 맑음상주34.2℃
  • 맑음봉화33.8℃
  • 맑음통영33.1℃
  • 맑음춘천33.9℃
  • 맑음수원33.3℃
  • 맑음울진32.6℃
  • 맑음북창원38.3℃
  • 맑음성산32.7℃
  • 맑음속초30.5℃
  • 맑음추풍령32.3℃
  • 맑음고창군34.2℃
  • 맑음창원37.7℃
  • 맑음철원32.8℃
  • 맑음영광군33.9℃
  • 맑음포항34.8℃
  • 맑음북부산39.8℃
  • 맑음의성34.7℃
  • 맑음해남35.1℃
  • 맑음고산32.2℃
  • 맑음여수34.4℃
  • 맑음홍성33.3℃
  • 맑음문경33.6℃
  • 맑음의령군38.2℃
  • 맑음북춘천34.0℃
  • 맑음영천36.8℃
  • 구름많음서울33.8℃
  • 맑음보령33.1℃
  • 맑음제천32.3℃
  • 맑음순천34.8℃
  • 맑음진도군33.0℃
  • 맑음대관령31.5℃
  • 맑음양산시41.2℃
  • 맑음태백33.6℃
  • 맑음부산36.0℃
  • 맑음서청주32.5℃
  • 맑음제주33.5℃
  • 맑음합천37.2℃
  • 맑음홍천33.2℃
  • 맑음전주33.9℃
  • 맑음장수32.3℃
  • 맑음남원35.1℃
  • 맑음남해36.1℃
  • 맑음울릉도34.2℃
  • 맑음강진군36.1℃
  • 맑음영주33.7℃
  • 맑음서산33.5℃
  • 맑음청주34.4℃
  • 맑음완도35.2℃
  • 맑음동해33.0℃
  • 맑음흑산도32.0℃
  • 맑음천안32.5℃
  • 맑음대전33.2℃
  • 맑음대구36.7℃
  • 맑음세종33.1℃
  • 맑음북강릉34.0℃
  • 맑음청송군35.5℃
  • 맑음보은32.6℃
  • 맑음안동34.6℃
  • 맑음동두천32.5℃

[변호인 리포트] 긴급체포된 검사들 - 천주현 변호사

/ 기사승인 : 2018-03-08 13:13:00
  • -
  • +
  • 인쇄

천주현.JPG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은 긴급체포돼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현직 검사 2명에 대한 영장재판을 진행했다. 비록 긴급체포의 적법성이 부정 당해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수사기밀유출 혐의로 현직 검사를 상대로 강제수사가 개시된 것은 충격적이다. 언론기사에 따르면 한 검사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검찰을 수사하는 기구를 별도로 둬야 한다는 말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다.

 

대구공항 소음피해소송을 진행한 최인호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의 수사자료를 최 변호사에게 넘긴 이는 고소사건의 형사1심 재판을 담당하던 당시 서울서부지검 공판부 추모 검사였다. 추 검사의 진술에 따르면 상관으로 근무하다 자리를 옮긴 지청장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고 해 단독범행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최 변호사와 지청장은 사법연수원 동기였고, 추 검사가 건넨 수사자료는 최 변호사가 고소한 상대방, 즉 피고소인과 타인 간의 구치소 접견 녹음파일 147개와 접견 기록자료 등이었다. 최 변호사의 돈을 사기친 조모씨가 빼돌린 돈을 찾는데 도움이 될 증거였다.

 

한편 함께 영장이 청구된 최모 검사는 2016년 최 변호사가 대구공군비행장 소음피해소송 원고들의 배상금 중 일부를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에 사용한 혐의로 수사받던 당시 서울남부지검에서 함께 내사하던 박모 수사관이 유출한 조서를 파기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최 검사가 조서 파기에만 가담한 것인지, 조서 유출에도 관여했는지에 대해 추가수사가 진행 중이다.

 

사안(事案)의 추 검사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71조 제5)와 공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127)의 혐의적용이 가능하다. 최 검사는 자료파기 혐의조차 부인하고 있으나 파기 혐의가 사실일 경우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멸실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71조 제6) 또는 공용서류등무효죄(형법 제141조 제1)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유출에도 가담했다면 추 검사와 같은 죄도 가능하다.

 

공무원의 비밀누설에 대해 현행법은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공무원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고(국가공무원법 제60, 지방공무원법 제52, 수사공무원은 형소법 제198) 이를 위반하면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된다. 이 죄는 벌금형도 없다(형법 제127). 만약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 등이 기밀을 공개·누설하면 가중처벌된다(특가법 제4조의3). 또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중하게 처벌된다(군사기밀보호법 제13).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개념에 대해 판례는 실질비설을 취해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모호한 개념이므로 사안마다 개별 판단하나 적어도 본건과 같은 수사기밀은 비밀이 맞다. 그러므로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해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은 임의대로 넣고 뺌이 없이 빠짐없이 작성해야 한다(형소법 제198).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