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육아휴직 내고 로스쿨 다닌 경찰에 법원 “1개월 감봉은 정당”

  • 흐림충주5.1℃
  • 흐림홍천1.6℃
  • 구름조금서귀포15.2℃
  • 흐림흑산도11.7℃
  • 흐림고흥9.7℃
  • 흐림함양군6.5℃
  • 구름많음강화5.1℃
  • 구름조금제주15.8℃
  • 흐림청송군5.3℃
  • 흐림해남10.8℃
  • 흐림거제10.0℃
  • 흐림의령군7.4℃
  • 흐림인제2.2℃
  • 흐림영월3.7℃
  • 흐림포항9.0℃
  • 흐림상주4.3℃
  • 비수원5.2℃
  • 흐림전주9.1℃
  • 흐림부여7.5℃
  • 흐림동해9.4℃
  • 흐림동두천4.0℃
  • 흐림광양시9.7℃
  • 구름조금고산14.6℃
  • 구름많음파주3.0℃
  • 흐림영주3.8℃
  • 흐림제천3.4℃
  • 흐림완도10.1℃
  • 흐림거창4.0℃
  • 비서울4.4℃
  • 흐림순창군7.6℃
  • 흐림안동4.5℃
  • 구름많음철원2.0℃
  • 흐림서산8.7℃
  • 흐림진도군11.4℃
  • 흐림강진군10.2℃
  • 흐림여수9.7℃
  • 흐림울릉도8.4℃
  • 구름많음영덕8.5℃
  • 흐림태백2.6℃
  • 흐림정읍9.5℃
  • 흐림천안7.8℃
  • 흐림문경3.8℃
  • 흐림춘천1.8℃
  • 흐림부안9.6℃
  • 흐림밀양8.0℃
  • 흐림장흥9.5℃
  • 흐림서청주6.9℃
  • 흐림산청7.9℃
  • 흐림보은6.1℃
  • 흐림금산8.7℃
  • 흐림목포11.1℃
  • 흐림군산9.1℃
  • 흐림정선군2.1℃
  • 흐림보성군9.0℃
  • 흐림경주시7.5℃
  • 흐림부산9.9℃
  • 흐림세종8.7℃
  • 흐림통영10.1℃
  • 흐림대관령0.5℃
  • 흐림합천7.0℃
  • 흐림의성6.0℃
  • 흐림남원7.4℃
  • 흐림청주8.6℃
  • 박무북춘천1.0℃
  • 흐림영천6.8℃
  • 흐림장수6.7℃
  • 구름많음울진7.8℃
  • 흐림북부산10.2℃
  • 흐림양산시10.1℃
  • 흐림순천8.5℃
  • 흐림강릉8.3℃
  • 흐림보령9.7℃
  • 흐림봉화2.5℃
  • 흐림구미6.0℃
  • 흐림추풍령4.4℃
  • 흐림임실7.5℃
  • 흐림원주2.7℃
  • 구름조금성산15.2℃
  • 구름많음창원9.5℃
  • 흐림북창원9.6℃
  • 흐림김해시9.3℃
  • 흐림고창군10.0℃
  • 흐림진주9.1℃
  • 흐림이천2.9℃
  • 흐림홍성9.7℃
  • 흐림대전9.0℃
  • 흐림대구7.1℃
  • 흐림광주9.5℃
  • 흐림영광군10.0℃
  • 비인천5.7℃
  • 흐림양평2.7℃
  • 구름많음속초7.3℃
  • 흐림울산9.6℃
  • 흐림고창10.0℃
  • 구름많음백령도7.1℃
  • 흐림남해9.3℃
  • 비북강릉7.2℃

육아휴직 내고 로스쿨 다닌 경찰에 법원 “1개월 감봉은 정당”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10-11 13:29:00
  • -
  • +
  • 인쇄

181011-2-2.jpg
 
법원 “23개월간 총 30과목과 85학점 이수, 육아활동에 전념했다 보기 어려워

 

육아휴직을 편법으로 사용하여 로스쿨에 다닌 경찰공무원에게 내려진 감봉 1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073월 경위로 임용된 A씨는 2014년 경감으로 승진한 후 20153월부터 ○○경찰서 생활안전계에서 근무하던 중 로스쿨에 입학했다. 이후 A씨는 201535일부터 1년간 첫째 아들(3)의 양육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하면서 휴직원과 복무상황신고서에 로스쿨 재학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로스쿨에서 13과목(37학점)을 수강했다. 더욱이 A씨는 201635일부터 1년간은 둘째 아들(2)의 양육을 이유로 유아휴직을 하면서 로스쿨에서 11과목(32학점)을 수강하였다.

 

그리고 201735일부터 614일까지는 또 둘째 아들의 양육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하면서 휴직원과 복무상황신고서에 로스쿨 재학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로스쿨에서 6과목(16학점)을 이수하였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경북경찰청은 A씨에게 성실·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A씨는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재학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성실의무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불복하며 소를 제기했다.

 

A씨는 “20153월경 로스쿨에 입학하고 1학년 재학 당시 2학년들을 대상으로 감사원 감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그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들에게 물어보니 출근과 학교 다닌 날이 같은데 학점을 이수하여 학사관리에 문제가 되었다고 하였고, 휴직관련자들에 대하여 특별히 들은 사실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육아휴직에 대하여 조사는 하였으나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고 개인적으로 전해 들었다수업 중에는 처가 아이들을 돌보았고, 제가 수업을 마치자마자 집에 오면 처와 같이 아이들을 돌보았다고 밝히며,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A)가 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재학한 행위는 휴직의 목적 외 사용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특히 원고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자녀의 양육에 전념하고,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로스쿨에 재학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원고가 23개월간 로스쿨에서 수강한 과목과 학점이 총 30과목과 85학점에 이르러서, 학습량이 상당히 많고 그만큼 로스쿨에서 수업과 공부로 보낸 시간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원고가 세심한 주의와 보살핌이 필요한 영유아인 자녀 2명의 육아활동에 전념하면서 로스쿨 수학 과정을 모두 이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3, 72조 제6, 공무원 임용규칙 제90조 제1항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로스쿨에 재학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수휴직이나 그 밖의 휴직을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원고가 육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휴직 제도를 사용하면서 그 휴직기간 내내(23개월) 로스쿨에 재학하는 것은 더더욱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이 지난 2015년경 경찰공무원들의 로스쿨 재학 문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휴직기간 중 로스쿨에 재학한 경찰공무원 32명 중 2명은 견책, 18명은 불문경고, 6명은 직권경고를 받았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