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수사권 조정 (2) - 천주현 변호사

  • 맑음보은32.6℃
  • 맑음청주34.4℃
  • 맑음대관령31.5℃
  • 맑음산청36.6℃
  • 맑음원주32.8℃
  • 맑음태백33.6℃
  • 구름많음서울33.8℃
  • 맑음상주34.2℃
  • 맑음의령군38.2℃
  • 맑음완도35.2℃
  • 맑음목포32.0℃
  • 맑음창원37.7℃
  • 맑음장흥36.3℃
  • 맑음북춘천34.0℃
  • 맑음영주33.7℃
  • 맑음홍천33.2℃
  • 맑음양평33.2℃
  • 맑음동두천32.5℃
  • 맑음고산32.2℃
  • 맑음광양시37.5℃
  • 맑음인천32.2℃
  • 맑음제주33.5℃
  • 맑음동해33.0℃
  • 맑음의성34.7℃
  • 맑음대전33.2℃
  • 맑음금산33.9℃
  • 맑음김해시39.4℃
  • 맑음영덕35.6℃
  • 맑음북부산39.8℃
  • 맑음수원33.3℃
  • 맑음울릉도34.2℃
  • 맑음포항34.8℃
  • 맑음남원35.1℃
  • 맑음서청주32.5℃
  • 맑음제천32.3℃
  • 맑음춘천33.9℃
  • 맑음부산36.0℃
  • 맑음광주35.6℃
  • 맑음봉화33.8℃
  • 맑음강진군36.1℃
  • 맑음전주33.9℃
  • 맑음정선군35.2℃
  • 맑음양산시41.2℃
  • 맑음보령33.1℃
  • 맑음여수34.4℃
  • 맑음해남35.1℃
  • 맑음문경33.6℃
  • 맑음울진32.6℃
  • 맑음군산33.0℃
  • 맑음철원32.8℃
  • 맑음백령도30.4℃
  • 맑음구미35.8℃
  • 맑음영월33.7℃
  • 맑음밀양37.9℃
  • 맑음인제32.8℃
  • 맑음세종33.1℃
  • 구름많음이천33.8℃
  • 맑음보성군34.4℃
  • 맑음임실33.4℃
  • 맑음진도군33.0℃
  • 맑음속초30.5℃
  • 맑음거창37.1℃
  • 맑음장수32.3℃
  • 맑음청송군35.5℃
  • 맑음강릉35.3℃
  • 맑음울산36.9℃
  • 맑음통영33.1℃
  • 맑음고창35.3℃
  • 맑음정읍35.2℃
  • 맑음천안32.5℃
  • 맑음영광군33.9℃
  • 맑음성산32.7℃
  • 맑음강화31.2℃
  • 맑음서귀포34.2℃
  • 맑음영천36.8℃
  • 맑음부안32.8℃
  • 맑음순창군34.7℃
  • 맑음거제36.2℃
  • 맑음파주32.2℃
  • 맑음순천34.8℃
  • 맑음고흥36.7℃
  • 맑음남해36.1℃
  • 맑음안동34.6℃
  • 맑음진주37.7℃
  • 맑음북강릉34.0℃
  • 맑음고창군34.2℃
  • 맑음홍성33.3℃
  • 맑음대구36.7℃
  • 맑음충주33.3℃
  • 맑음부여34.1℃
  • 맑음북창원38.3℃
  • 맑음합천37.2℃
  • 맑음경주시39.0℃
  • 맑음서산33.5℃
  • 맑음추풍령32.3℃
  • 맑음흑산도32.0℃
  • 맑음함양군36.3℃

[변호인 리포트] 수사권 조정 (2) - 천주현 변호사

/ 기사승인 : 2018-11-22 13:34:00
  • -
  • +
  • 인쇄

천주현.JPG
 
 

체포구속, 압수수색과 관련한 경찰의 불만은 영장청구권이 없어서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때 검사는 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으나, 경찰은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을 뿐 판사에게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법 제200조의2 1). 경찰은 피의자가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염려, 도망도망우려 사유가 있는 경우 긴급을 요할 시 영장 없이 긴급체포할 수 있으나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법 제200조의3 1, 2),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임의로 석방하면 즉시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동조 제6).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도 경찰은 독립하여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을 뿐이다(법 제200조의4 1). 또 경찰은 현행범 체포를 자유로이 할 수 있으나(법 제212),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48시간 이내에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213조의2, 200조의2 5), 경찰은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을 뿐이다.

 

사전구속영장 역시 경찰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하게 되므로, 사경은 검사에 비해 인신강제수사에서 후순위 또는 보조작용만 하고 있다(법 제201). 따라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에 구속사유를 소명하고 의견을 개진할 권한 역시 사법경찰관에게 있지 않고 검사에게 있으며(법 제201조의2 4), 체포구속적부심 기일진행도 같다(법 제214조의2 9). 일단 구속된 피의자라도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검사는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법 제209, 93), 검사 자신의 직권에 의하여도 구속을 취소할 수 있지만(법 제204,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0, 28), 경찰은 검사에게 구속취소를 신청할 수 있을 뿐 자신이 구속취소청구권자가 될 수는 없다. 또 구속집행정지결정과 관련하여 검사에게는 의견개진권이 원칙적으로 있는 반면(법 제200조의6, 101조 제1, 2) 경찰은 그러한 의견을 개진할 권한이 없다.

 

압수수색과 관련해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원칙적 사건에서, 검사는 영장청구권이 있는 반면, 경찰은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을 뿐 직접청구권이 없다(법 제215조 제1, 2). 한편 일단 압수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해 환부가환부할 수 있으나(법 제218조의2 1), 경찰은 환부가환부에 대해 검사 지휘를 받아야 한다(동조 제4).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동법 제6) 역시 경찰은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허가를 청구하며, 긴급통신제한조치에 한해서는 경찰도 법원허가 없이 조치 할 수 있고 집행착수 후 법원에 직접 허가청구를 할 권한이 있지만,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고, 특히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집행착수 후 지체 없이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동법 제8).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