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인원 ‘증원’, 180명 선발

  • 맑음부여24.6℃
  • 구름많음의성25.1℃
  • 맑음광주26.0℃
  • 맑음부안25.5℃
  • 맑음태백20.0℃
  • 맑음홍성25.7℃
  • 맑음백령도22.9℃
  • 흐림부산25.6℃
  • 맑음정선군22.2℃
  • 맑음인천27.7℃
  • 구름조금완도25.2℃
  • 구름많음합천23.3℃
  • 맑음함양군23.5℃
  • 맑음고흥24.8℃
  • 구름많음양산시25.9℃
  • 구름많음포항23.6℃
  • 맑음서산25.0℃
  • 맑음보령24.6℃
  • 맑음강릉24.7℃
  • 맑음양평24.3℃
  • 맑음해남25.4℃
  • 맑음장흥24.3℃
  • 맑음진도군24.6℃
  • 구름조금서귀포27.0℃
  • 맑음대전26.0℃
  • 구름많음김해시24.5℃
  • 맑음임실24.5℃
  • 구름많음남해25.0℃
  • 맑음울진23.0℃
  • 맑음강진군26.1℃
  • 맑음춘천24.3℃
  • 맑음서울28.0℃
  • 맑음흑산도24.0℃
  • 구름많음북부산25.6℃
  • 맑음순천23.1℃
  • 맑음북강릉21.7℃
  • 맑음영덕22.6℃
  • 맑음보은23.6℃
  • 구름조금울릉도22.6℃
  • 구름많음거제24.9℃
  • 맑음이천23.2℃
  • 맑음강화21.0℃
  • 맑음남원25.3℃
  • 맑음서청주24.3℃
  • 구름조금성산25.2℃
  • 맑음영광군25.1℃
  • 맑음구미23.6℃
  • 구름조금영천22.9℃
  • 맑음충주24.5℃
  • 구름많음창원25.3℃
  • 맑음장수21.6℃
  • 맑음속초22.6℃
  • 맑음군산26.4℃
  • 구름많음북창원25.4℃
  • 맑음청주28.3℃
  • 맑음봉화23.4℃
  • 구름조금진주24.1℃
  • 구름많음문경23.6℃
  • 맑음천안23.8℃
  • 맑음추풍령21.2℃
  • 맑음인제20.0℃
  • 맑음동해23.3℃
  • 맑음세종25.0℃
  • 맑음순창군24.6℃
  • 구름많음울산23.5℃
  • 구름조금경주시23.6℃
  • 맑음영주23.0℃
  • 구름조금안동26.0℃
  • 구름많음통영25.4℃
  • 맑음대관령17.8℃
  • 구름조금거창21.8℃
  • 맑음동두천24.4℃
  • 맑음홍천22.6℃
  • 맑음파주22.5℃
  • 맑음영월23.2℃
  • 구름많음제주26.1℃
  • 맑음북춘천23.7℃
  • 맑음청송군23.1℃
  • 맑음산청23.2℃
  • 맑음정읍25.8℃
  • 구름많음여수25.6℃
  • 맑음제천21.8℃
  • 맑음목포25.8℃
  • 맑음고창25.7℃
  • 구름조금상주24.6℃
  • 구름많음밀양25.8℃
  • 맑음철원24.3℃
  • 맑음원주26.4℃
  • 구름조금보성군24.4℃
  • 맑음전주26.0℃
  • 맑음의령군23.3℃
  • 맑음수원26.3℃
  • 구름조금광양시25.1℃
  • 맑음고창군25.1℃
  • 구름많음고산24.9℃
  • 맑음금산23.4℃
  • 구름많음대구23.9℃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인원 ‘증원’, 180명 선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12-06 13:09:00
  • -
  • +
  • 인쇄

181206-3-2.jpg
 
 

내년도 감정평가사 선발인원이 올해보다 10명 증원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달 30‘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2차 최소합격인원을 180명 선발한다고 밝혔다.

 

감정평가사 선발인원은 지난해 150명에서 올해 170명으로 증원됐고, 내년에는 이보다 10명이 더 늘어나게 됐다.

 

시험일정은 원서접수를 114일부터 23일까지 1, 2차 동시에 진행한 후 1차 시험을 32일에 실시한다. 이후 1차 시험 합격자를 417일 발표하고, 2차 시험을 629일에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를 925일 결정된다.

 

특히 내년 감정평가사시험부터는 법률·회계처리기준 등 출제기준일이 변경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기존의 경우 시험시행 공고일이었으나, 2019년부터는 시험시행일현재 시험 중인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감정평가사 1차 시험 과목은 민법 중 총칙, 물권에 관한 규정과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이며 영어는 영어시험성적으로 대체하고 있다. 공인어학성적은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역산해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1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 , 2017124일부터 2019123일 사이에 실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어학시험만 인정되며, 수험생은 원서접수 시 영어성적을 입력하면 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