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인원 ‘증원’, 180명 선발

  • 구름많음고산11.6℃
  • 흐림원주3.0℃
  • 흐림상주3.2℃
  • 흐림부안4.1℃
  • 구름많음제주9.1℃
  • 흐림이천2.9℃
  • 흐림천안2.5℃
  • 흐림세종4.2℃
  • 흐림장흥3.6℃
  • 흐림목포5.5℃
  • 흐림영덕8.0℃
  • 흐림문경3.6℃
  • 흐림순천2.9℃
  • 흐림서산3.5℃
  • 흐림보은2.4℃
  • 흐림군산3.8℃
  • 흐림함양군3.3℃
  • 구름많음여수9.1℃
  • 흐림홍천1.5℃
  • 흐림보령4.5℃
  • 흐림의령군4.4℃
  • 흐림금산2.8℃
  • 흐림정선군0.3℃
  • 구름많음서울6.2℃
  • 흐림완도6.6℃
  • 흐림영광군3.1℃
  • 흐림북강릉9.8℃
  • 구름많음속초10.4℃
  • 구름많음서귀포12.7℃
  • 흐림진도군4.0℃
  • 흐림수원4.1℃
  • 흐림부여3.1℃
  • 흐림고흥4.9℃
  • 흐림안동2.5℃
  • 흐림정읍3.9℃
  • 흐림충주3.0℃
  • 흐림광양시7.9℃
  • 흐림부산11.1℃
  • 흐림의성2.6℃
  • 흐림양산시8.5℃
  • 구름많음철원1.3℃
  • 흐림대전5.1℃
  • 맑음파주1.7℃
  • 흐림해남3.1℃
  • 구름많음강릉10.6℃
  • 흐림강진군4.2℃
  • 흐림산청3.8℃
  • 흐림거제9.1℃
  • 흐림청주6.0℃
  • 흐림고창2.6℃
  • 구름많음남해8.5℃
  • 흐림진주5.6℃
  • 구름많음춘천2.5℃
  • 흐림흑산도8.5℃
  • 흐림울진6.5℃
  • 흐림남원4.3℃
  • 흐림서청주3.0℃
  • 구름많음인천5.4℃
  • 흐림김해시9.4℃
  • 흐림광주6.8℃
  • 흐림청송군0.4℃
  • 흐림대구7.1℃
  • 흐림성산10.5℃
  • 흐림임실3.2℃
  • 흐림포항10.0℃
  • 흐림경주시5.7℃
  • 흐림울릉도10.0℃
  • 흐림장수1.7℃
  • 흐림고창군4.3℃
  • 흐림영주3.0℃
  • 구름많음북춘천2.3℃
  • 흐림추풍령3.0℃
  • 흐림밀양7.2℃
  • 흐림합천5.9℃
  • 흐림보성군5.6℃
  • 흐림거창2.7℃
  • 흐림제천1.4℃
  • 흐림북부산7.8℃
  • 박무홍성2.9℃
  • 흐림양평3.4℃
  • 흐림북창원9.8℃
  • 구름많음강화4.9℃
  • 흐림구미5.6℃
  • 흐림울산7.5℃
  • 구름많음인제1.7℃
  • 흐림동해8.4℃
  • 흐림순창군3.4℃
  • 흐림통영9.0℃
  • 흐림대관령-0.5℃
  • 흐림영월0.4℃
  • 구름많음동두천3.2℃
  • 흐림전주5.1℃
  • 흐림태백1.9℃
  • 흐림영천4.6℃
  • 흐림백령도4.6℃
  • 흐림봉화-0.4℃
  • 흐림창원9.1℃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인원 ‘증원’, 180명 선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12-06 13:09:00
  • -
  • +
  • 인쇄

181206-3-2.jpg
 
 

내년도 감정평가사 선발인원이 올해보다 10명 증원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달 30‘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2차 최소합격인원을 180명 선발한다고 밝혔다.

 

감정평가사 선발인원은 지난해 150명에서 올해 170명으로 증원됐고, 내년에는 이보다 10명이 더 늘어나게 됐다.

 

시험일정은 원서접수를 114일부터 23일까지 1, 2차 동시에 진행한 후 1차 시험을 32일에 실시한다. 이후 1차 시험 합격자를 417일 발표하고, 2차 시험을 629일에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를 925일 결정된다.

 

특히 내년 감정평가사시험부터는 법률·회계처리기준 등 출제기준일이 변경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기존의 경우 시험시행 공고일이었으나, 2019년부터는 시험시행일현재 시험 중인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감정평가사 1차 시험 과목은 민법 중 총칙, 물권에 관한 규정과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이며 영어는 영어시험성적으로 대체하고 있다. 공인어학성적은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역산해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1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 , 2017124일부터 2019123일 사이에 실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어학시험만 인정되며, 수험생은 원서접수 시 영어성적을 입력하면 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